요양원 A등급

'(A)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02-379-9042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오전09:00~ 오후18:00 (공휴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서대문구

인력 현황

82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1
사무국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39가길57 홍제현대아파트상가 3층 303호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지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331 현대아파트상가 3층 303호 전화번호 02-379-9042 / 펙스 02-379-9045 / 이메일 : sklva@naver.com 분류 사회,복지 >지역복지센터 홈페이지 http://www.visitingangels-sdm.com/ 주변 지하철역 : 3호선 홍제역 4번출구 258m 주변 버스정류장(홍제역 4번출구) 3호선 홍제역 4번출구로 나오셔서 은하약국과 CU편의점 골목으로 100m오시면, 홍제현대아이파트 아파트 상가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을버스- 서대문 01, 서대문03, 서대문 09, 서대문 14, 일반버스- 7738, 7713,

🅿️ 주차

주차시설 있음. 홍제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내 (무료)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내역
2026.01.2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내역이 변경되어 안내해드립니다.
2026년 이용자모집 방법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9
< 이용자 모집>
- 이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 이용자 모집 방법
- 구비서류
- 사례관리
- 관련문서의 비치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계약기간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계약의 해제
2025년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송년회
2025.12.04
2025년 한해를 마무리 하며 수고하신 요양사님들의 송년회를 실시합니다.
우수 요양사님의 시상식과 식사자리를 마련 했사오니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5년 4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2025.04.21
2025년 4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1. 일시 : 2025.04.25(금) 12:00~17:30
2. 내용 :
- 운영규정 교육: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급여제공 지침 교육: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교육

2025년 4월 교육도
많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서대문지사 우수요양사 수상 (2024.8.29)_ 박정자 요양보호사
2024.08.29
2024년 서대문지사 우수요양사 수상

- 2024.8.29(목) 오전10시30분
- 서대문지사 6층

-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 박정자 요양보호사" 수상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2024년 청구그린기관 선정
2024.05.07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은 2024년 올해도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어
타기관에 모범이 되고 투명한 청구문화에 앞장서는 기관 입니다.

* 선정기간 : 2024.4.1~2025.3.31까지
* 기관명 :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함께 일하시는 요양사 선생님들 수고에 늘 감사 드립니다.
투명한 청구문화를 위해 우리 센터에서는 태그 100%에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2023년 정기평가A (최우수) 기관 선정
2024.03.07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은 2003년 설립되어 10년이상 수급자에게 가족같은
마음으로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금번 정기평가에서 최우수A 기관으로 선정되어 수급자, 요양선생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방문요양 서비스의 질과 섬김에 앞장서고 투명한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건강관리공단&#034;RFID 청구 활용률 최우수기관 &#034;선정 (2023.12.22)
2024.02.02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RFID 청구 활용율 최우수 기관" 선정

RFID 청구활용률 최우수기관은 청구활용률과 수급자수, 요양요원수 등
선정기준 3항목을 충족하는 기관 중 청구활용률 상위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하는데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이 선정되었다.

선정기관은 전체 9,142여개 청구기관중 상위 0.5% 속하는 최상위 우수기관이다.
공단은 RFID 청구활용률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이성규대표에게
이사장 표창장을 서대문지사장이 전달하였다.

투명한 수급환경 조성에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이 선두주자로써 책임을 다할것이다.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02-379-9042)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창립 10주년을 맞이 하였습니다. (2023.12.09)
2024.02.02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 창립 10주년

어르신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비지팅엔젤스 서대문지점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창립10주년 기념과 송년회와 우수 요양사 시상식 행사를 함께 가졌다.

개회사는 이성규 원장님, 격려사는 전홍덕 이사장님께서 축사는 김숙희 전교육부장관님과
소망교회 정근모 목사님께서 축사와 축하기도를 해 주셨다.

10년 근속하신 요양사님을 격려하고, 함께 해 주시는 요양사 선생님들에게 감사드렸다.
요양사 선생님들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해 주셨고, 함께 식사로 창립기념행사와 송년회
시간을 가졌다.

올한해도 수고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2024년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세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7.26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
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
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
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를 지급받는 장기요양
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7.5%를 청구하고,
나머지 92.5%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ㄱ.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ㄴ.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ㄷ.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ㄱ.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ㄴ.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ㄷ.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ㄹ.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1)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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