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계약기간은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 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 28조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준수사항
①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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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기본수가 *****
*** 방문요양 월 한도액 ***
** 재가급여 (2026년 1월 현재2
- 1등급 : 2,512,900원 / 2등급 : 2,331,200원 / 3등급 : 1,528,200원
- 4등급 : 1,409,700원 / 5등급 : 1,208,900원
** 시간별 수가 **
- 30분 :17,450원 / 60분 : 25,320원 / 90분 : 34,120원 / 120분 : 43,430원
- 150분 : 50,640원 / 180분 : 57,020원 / 210분 : 63,530원 / 240분 : 70,080원
** 방문목욕 1회당 급여비용 **
- 목욕차량을 이용(차량내 목욕) : 88,990원
- 목욕차량을 이용(가정내 목욕제공) : 80,230원
- 목욕차량을 미이용(가정내 목욕제공) : 50,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