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A)비지팅엔젤스 중랑지점

02-433-6633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8시~21시까지 운영. 주말 상담 가능합니다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11
요양보호사 1급
85%
1
시설장
8%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중화역 2번출구에서 도보 7분입니다. 2.중화역 3,4번 출구에서 모든 버스로 한정거장인 국민은행에서 하차. 길건너 중화한신상가 202호입니다. 3.상봉역 7번출구나 6번축구에서 내려 도보 중화한신아파트를 지나 상가로 오시면 됩니다.(7번출구에서 3분소요) 4.사무실 앞 버스는 105. 146. 202. 1224. 1227입니다.

🅿️ 주차

상가주차장이나 중화한신아파트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비지팅엔젤스중랑지점 수급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0
제6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1. 계약의 목적
1)방문요양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노인의 자립 생활을 도와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노인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2)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인정서 1부
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다.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라.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마.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② 센터와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센터와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나.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다. 계약목적
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급여이용 및 제공 및 이용료 납부방법
마. 계약자의 의무. 재계약
사. 계약의 해지.
아. 위급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자.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제7조 [ 계약기간 ]
1. 계약기간 : 센터는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1년을 기본으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2) 계약기간 중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계약기간의 종료 시 혹은 종료 후에도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는 수급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제 등 기타 사항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8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1. 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감경대상자, 차상위 계층 및 의료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으로 6% 혹은 9%를 청구하고, 나머지 94% 혹은 91%는 공단에 청구한다.
3.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서비스 제공 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0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의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 계약의 해제 ]
1. 센터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인 전에 서비스 종결 신청서를 종결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 계약해지 요건
1) 계약의 만료
2) 이용자가 서비스 범위를 벗어난 요청
3) 센터 동의 없이 이용자가 임의로 서비스 제공시간이나 장기요양요원을 변경했을 경우
4)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장기요양 등급의 등급외자로의 변경
6)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7) 이용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8) 장기요양요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9)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2024년 수급자계약서
2025.12.15
2024년 수급자계약서입니다.
2025년수급자계약서
2025.12.15
2025년수급자계약서입니다
25년 급여비용 변경 계약서
2025.12.05
25년 공단수가변경에 따른 급여비용 변경 계약서 입니다~
24년 장기요양보험수가
2024.01.10
24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첨부파일로 안내합니다
(A)비지팅엔젤스중랑지점 계약사항(2023년)
2023.04.24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3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방문요양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③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 로 제공한다.
④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 5항과 6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6항에 따른다.
⑧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방문목욕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용일
이용시간
이용방법/월
( ) 요일
~
□매주 □격주 □매월

③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6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7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3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예금주 비지팅엔젤스 00지점
계좌번호 (00은행) 으로 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 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 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A)비지팅엔젤스중랑지점 계약서(2022년)
2022.12.30
(A)비지팅엔젤스중랑지점 계약서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2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방문요양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 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 로 제공 한다.
④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 5항과 6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6항에 따른다.
⑧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방문목욕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6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7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3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 국민은행 예금주 (A)비지팅엔젤스중랑지점
계좌번호 432101-01-484090 (국민은행) 으로 5 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1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 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 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A)비지팅엔젤스 중랑지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2021.08.23
(A)비지팅엔젤스 중랑지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목욕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방문요양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 로 제공한다.
④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5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⑦ 5항과 6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6항에 따른다.
⑧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5조(방문목욕 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목욕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② ‘갑’의 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방문목욕급여는 주 1회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에게 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할 때에 반드시 2명의 요양보호사를 배치한다.
④ ‘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갑’(또는 ‘을’)과 협의하여 당월 말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제6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목욕)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목욕)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급여제공
6.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7.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8.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7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8조(계약의 해지)
①‘갑’(또는‘병’)은 제7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을’은 제7조 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 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9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갑
(또는 ‘병’)에게 3 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③ ‘갑’은 매월 이용료를국민은행 예금주 (A)비지팅엔젤스중랑지점
계좌번호 432101-01-484090 (국민은행) 으로 5 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10조(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4. 방문요양(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재작성하지 않고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자동 반영하기로 한다.
제11조(건강관리)
①‘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2조(위급 시 조치)
①‘을’은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 ‘을’은 즉시 ‘병’에게 통보한다.
제13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 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4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배상책임)
①‘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 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6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2020.08.24
노인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8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 이 가능하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재가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보호자서명 포함)인적사항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월이용료,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자의 의무
-.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이용 및 제공
-. 계약의 해지
-. 재계약, 건강관리, 위급시조치
-. 개인정보 보호의무, 기록 및 공개
-. 배상책임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제9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약 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9%, 6%를 청구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2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 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3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 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일상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서비스 수가는 노인장기요양공단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고 일반 사항은 센터에서 결정한다.
③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⑤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9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⑥변경방법 및 절차
가)신규 및 갱신계약→계약자상담→욕구사정 및 급여계획→급여계획통보→
서비스실시
나)수가 및 자격기준변경→변경내용 안내→욕구사정 및 급여계획→
급여계획통보→서비스실시
건보공단 고객센터, 증명서 발급 서비스 혁신적 개선
2019.05.15
- 5.14일부터 상담사 연결없는 빠르고 편리한‘스스로발급서비스’제공-
- 음성인식+인공지능을 적용한 AI상담사가 본인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김용익) 고객센터(1577-1000)는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 증명서 전화발급의 복잡한 본인확인 절차를 혁신적으로 개선한 상담사 연결 없는 ‘증명서 스스로발급 서비스’를 5.14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 과거의 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상담사가 신분증 본인인증과, 고유개인정보(직장명,주소등) 질문을 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방식이었으나, ‘증명서 스스로 발급 서비스’는 고객이 음성ARS나 스마트폰의 보이는ARS로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선택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하여 신분증 인증을 하고, 인공지능시스템이 고유개인정보를 묻고 확인하는 방식으로, 고객입장에서는 상담사 연결을 기다리지 않고 ARS 안내에 따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 이는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건당3분10초)을 상담사가 아닌 ARS단계에서 처리하게 됨에 따라,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었던 상담시간을 건강보험 관련 상담업무에 투입하여, 전화연결 실패로 인한 고객 불편 해소 등 상담품질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상담사의 경우에는 단순 반복 업무의 개선으로 상담피로도 감소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의 질(質)적 향상을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 이용방법으로는 공단 고객센터 대표번호인 1577-1000번으로 기존번호로 동일하게 전화를 걸면 되고, 스마트폰의 경우 ‘보이는 ARS서비스’를 선택하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건보공단 관계자는 “24시간 유선 발급서비스 제공으로 생업유지와 방문비용 발생 등으로 증명서 발급에 제약을 받아왔던 저소득층의 편익을 제공할 예정”이며, 또한 “4차 산업기반의 최신기술인 실시간 음성분석시스템과 인공지능 엔진을 통한 공공기관 최초의 비대면 본인확인 자동화 서비스 구축사례로서 공공서비스 분야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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