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8점

(A+)서울시니어스 방문요양센터 중랑

02-6402-5084
A
평가등급 91.8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중랑구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33%
1
시설장
33%
1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사가정역 하차 1번출구 길 건너 신한은행 뒷편으로 약 290m, 5분거리 # 휠체어 등 계단이용이 어려운 경우 엘리베이터 이용 길 찾기 방법 1) 엘리베이터 가까운 곳에서 하차 : 용마산역 방면 6-1, 면목역 방면 3-4 2) 엘리베이터 탑승, 지하 1층에서 하차 3) 3번 출구 방향 옆에 위치한 엘리베이터 탑승, 지상에서 하차 4) 1번 출구 방향으로 100m 이동 후 길 건너 신한은행 뒷편으로 약 290m 이동, 서울시니어스 방문요양센터 도착 버스 240번 262번 2015번 320번 2230번 면목우체국,녹색병원 정류장 하차, 면목우체국 뒷편으로 약 250m, 5분거리 버스 320번 70번 면목동금호어울림아파트 정류장 하차, 면목우체국 방향으로 약 200m, 4분 거리

🅿️ 주차

지정주차시설 따로 없지만 사무실 주변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7

2024년 장기요양 이용수가 안내
2024.03.15
변경된 2024년 장기요양 이용수가 안내해드립니다.
2024년 독거노인 및 장애인 대상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사업안내
2024.03.15
□ 서비스 개요 : 상시 보호가 필요한 노인 가구 및 장애인 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화재 , 질병 등 응급상황 * 발생 시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 구급 지원

* ( 화재감지 ) 댁내 화재 시 화재감지기가 감지해 119 에 곧바로 신고
* ( 응급 호출 ) 화장실 또는 침실에 응급호출기를 설치해 응급상황 시 버튼을 누르거나 음성으로 간편하게 119 신고 가능
* ( 활동량 감지 ) 활동량 감지기 및 레이더센서로 움직임 , 심박 · 호흡 등을 측정해 , 쓰러지거나 의식을 잃은 경우 응급관리요원에 알려 안부 확인

1. 신청 대상 : 노인가구 ( 독거 , 노인 2 인가구 , 조손가구 ), 장애인 가구 중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
※ 장기요양 등급자도 서비스 이용 가능

2. 신청 방법 : 읍 · 면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전화 , 기타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 전화 신청 시 추후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작성 필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1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의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의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④ 급여계약체결 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

2. 계약의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갱신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표기된 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급여의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을 계약에 맞게 제공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공 지침 및 게시에 따른다.

4.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5.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장기요양 서비스와 관련된 급여비용 및 그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서비스 제공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해 급여제공직원의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대상자의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의 업무안정을 도모한다.
-요양보호사 및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지킨다.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 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을 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 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한다.

7.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서비스 제공자가 인정할 경우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0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0.03.06
'2020년도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주요 변경사항 안내


서울에 거주 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20년도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비교표

구 분 기존 (’19년도) 변경 (’20년도)


이용요금 중형택시 요금 +서비스 요금(5,000원) 대형택시 요금 +서비스 요금(5,000원)


예약기간 사전예약(이용 10일전~ 1일전) 사전·실시간 예약(이용 3일전~실시간)
※ 사전예약 통한 차량 이용가능시간: 7:00~12:00


예약방법 유선, 문자 유선, 문자, 모바일 어플


이용제한 없 음 월 2회 이상 당일 예약취소 및
현장취소인 경우, 익익월 1개월 이용 제한
※ 부득이한 경우 제외


○ 사전예약을 통한 차량 이용 가능시간 : 7:00 ~ 12:00

- ’20년 1월부터 운영, 차량 운영현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예정


○ 차량 예약 모바일 어플 ‘모두타 돌봄택시’ 개시

- 구글 Playstore에서 ‘모두타 돌봄택시(승객용)’ 검색 후 어플 설치


추가적인 정보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2020.03.06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2020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
2020.01.08
2020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2019년도)
2019.11.14
2019년도 방문요양에 따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입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6402-5084

전화

(A+)서울시니어스 방문요양센터 중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