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 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수가 변동으로 1년에 한번 작성)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받은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시
②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입소자나 보호자에게 변경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전화통화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 계약목적 -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3) 계약서 부본 발부 - 급여제공계약서(표준약관)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1. 본 원의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등급자와 등급외 입소자로 금액이 다르며, 이용 일수에 따라 매월 금액이 변동된다.
등급에 따라 30일 기준 아래 표와 같다.
2. 본인부담금 20%, 식재료 및 간식비 등의 비급여 부분에 대하여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단 비급여는 시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단, 기초 수급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비급여 부분을 0%로 한다. 그 외 감경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부담하며,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인력배치기준2.1:1)
5)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⑨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⑩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계약의 해지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가족이 모셔갈 경우, 타 기관으로 이동하실 경우등.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입소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때
②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로 격리병원으로 퇴소 시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④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외박 10일 이상이라도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⑦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⑧ 보호자의 사정으로 계약해지요청이 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