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8점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02-416-4672
B
평가등급 88.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강동구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86%
1
시설장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 강동구 양재대로 1624, 3층(명일동, 명원빌딩) / (명일동 324-2, 3층) 전화 : 02-416-4672 / 010-5223-2652 ----------------------------------------------------------------- [오시는 길] 지하철 : 5호선 명일역 4번출구에서 직진 -> 횡단보도 건너 미스터피자 건물 3층 버스 : 3413, 3321, 2312, N30, 3318, 3411, 13, 1302, 마을버스 05 도보 : 명일시장 바로 옆

🅿️ 주차

[주차 안내] 미스터피자 건물 뒷편 주차장 사용 가능(차량 5대 주차 가능) 도로에서 미스터 피자 건물과 윤순영페션 사이 도로(인도)를 통과하여 건물 뒤 주차장으로 들어가야 함.

공지사항 10

2026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23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 2등급 2,80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 인지등급 657,40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초과비용(비급여 부분이나 병원동행시 교통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30분 이상-17,450원 / 60분 이상-25,320원 / 90분 이상-34,120원 / 120분 이상-43,430원 / 150분 이상-50,640원 / 180분 이상-57,020원 / 210분 이상-63,530원 / 240분 이상-70,00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8,99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①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가정 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단, 가정 내 욕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목욕의자 등을 이용한 방문목욕도 가능함)
②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2025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14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1등급 2,306,400 // 2등급 2,80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 인지등급 657,400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한도초과비용(비급여 부분이나 병원동행시 교통비 등)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30분 이상-16,940원 / 60분 이상-24,580원 / 90분 이상-33,120원 / 120분 이상-42,160원 / 150분 이상-49,160원 / 180분 이상-55,350원 / 210분 이상-61,670원 / 240분 이상-68,030원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를 가산할 수 있다.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6,48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7,970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원

①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가정 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단, 가정 내 욕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목욕의자 등을 이용한 방문목욕도 가능함)
②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2024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1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 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등급 624,600원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이용시간 금액(원)
030분 이상 16,630원
060분 이상 24,120원
090분 이상 32,510원
120분 이상 41,380원
150분 이상 48,250원
180분 이상 54,320원
210분 이상 60,530원
240분 이상 66,770원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용시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가정 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단, 가정 내 욕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목욕의자 등을 이용한 방문목욕도 가능함)
②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2년 12월 교육과 감담회 일정
2023.01.02
2022년 12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일시 : 12.29(목)-30(금)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및 공지사항 공지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3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1.02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센터를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기간은 서비스 시작일 부터 인정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 3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하며 인정유효 기간 만료 후 등급 갱신 시에는 재계약한다.
다. 계약 기간 중에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등급 월 한도액
1등급 1,885,000원
2등급 1,690,000원
3등급 1,417,200원
4등급 1,306,200원
5등급 1,121,100원
인지등급 624,600원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표와 같이한다.(1회당,이용시간별)

이용시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원
60분 이상 23,480원
90분 이상 31,650원
120분 이상 40,280원
150분 이상 46,970원
180분 이상 52,880원
210분 이상 58,930원
240분 이상 65,000원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이용시간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82,16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4,0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6,250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가정 내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단, 가정 내 욕실의 환경을 고려하여 목욕의자 등을 이용한 방문목욕도 가능함)
②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제2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안내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② 가정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본 센터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요양요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요양요원의 서비스 수행 중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ㆍ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안전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수급자나 보호자가 요양요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022년 11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2022.11.07
2022년 11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11월 30일 수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예장교육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10월 교육과 간감회일정
2022.10.25
2022년 10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10월 24일 월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업무범위 및 부당요구 대처방법교육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9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2022.09.26
2022년 09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09월 30일 금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개인정보 보호지침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8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2022.08.10
2022년 08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08월 29일 월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근골격계 질환예방지침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2022년 7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
2022.07.11
2022년 07월 교육과 간담회 일정입니다

일시 : 07월 28일 목요일 09:00-18:00
장소 : A-에이스방문요양센터
내용 : 노인 인권보호 지침

편한 시간에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단톡방 공지사항 및 자료 확인하며 다음달 방문 시 개별교육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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