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4점

(A)+올리사랑재가복지센터

032-342-1788
A
평가등급 93.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공휴일 휴무 (*전화주시면 근무시간 상관없이 상담가능)

지역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인력 현황

67
요양보호사 1급
92%
1
사무원
1%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7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1호선 역곡역 1번출구(남부역)에서 도보로 15분에 위치. (또는) 1,7호선 온수역 하차 57-1번 타고 현대맨션앞 하차 (정류소번호12451)

🅿️ 주차

건물바로 옆에 공영주차장 위치함

공지사항 10

2026년 최저임금
2026.01.06
10,320원으로 2025 대비 2.9% 인상된 금액으로 확정 되었습니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수료자 발표
2024.05.28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수료자

요양보호사 : 윤0영, 주0녀, 나0화, 김0정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신청결과
2024.04.24
요양보호사 : 윤0영, 주0녀, 나0화, 김0숙, 김0정, 김0자
요양보호사 선생님 6명 신청완료 했습니다.
수강안내문 첨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참조하여 수강하시고 좋은성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첨부 : 2024년 장기요양 치매전문교육 수강안내 파일
2024년 치매전문교육 1차수 공고
2024.04.04
1. 신청준비 : 신청대상자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학습사이트 회원가입
2.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기관 인증서 로그인 후 장기요양통합운영시스템(업무포털)에서 신청

첨부 : 2024년 치매전문교육 공고문서
2024년 최저임금
2024.03.29
2024년 시급 : 9,860원 (2023년 대비 2.5% 인상) / 월급(209시간)기준 : 2,060,7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노동부장관은 다음 연도 최저임금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까지 결정하여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한다.
2024년 의무교육인정시간 및 교육사이트
2024.03.29
2024년 의무교육 받으시고 수료증 제출바랍니다.

* 의무교육인정기간 및 교육사이트-첨부파일
2024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신청
2024.03.29
요양보호사 건강검진 비사무직으로 등록해 드렸습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하시고 제출바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변경(추가)신청자 - 첨부함
2023년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A)+ 올리사랑 재가복지센터 최우수 기관
2024.03.29
2023년 8월 14일 기관평가 진행결과 2024. 2.19일 발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 사회복지사선생님들 수고많으셨습니다.

*결과통보서 파일 첨부합니다.
폭염대비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수칙
2023.08.1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16
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5등급에 장기요양 수급자로 계약일로 부터 인정유효기간 까지를 계약 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 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 인정서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 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 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당해년도 수가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며 그에 대한 제공내용으로 산정한다
4. 그 밖의 병원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② 이용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 해지 가능한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의 건강, 병적상태 등 서비스제공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3. 계약의 해제
①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계약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선, 방문 등을 통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방문요양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제공 시간을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 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5. 이용자(보호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문제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7.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 제공 할 수
없는 경우
8.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서비스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9. 기타 이용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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