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튼튼한 방문간호 통합재가센터

070-8285-8218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시~13시) 휴무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지역

경기 김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52A - 대우아파트 하차, 도보 5분 버스 841- 신화아파트 하차, 도보 3분 버스 55A- 김포본동행정복지센터 하차, 도보 2분 G6005 - 대우아파트 하차

🅿️ 주차

본 센터 1층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4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4.08.14
2024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3.07.10
제8장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60조 (이용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 편하여 일상생활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을 인정받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방문간호?방문요양?방문목욕 :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제61조 (서비스 인원)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1. 본 기관은 방문간호,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 인원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인원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입소시설을 운영 중이거나 새로이 사업내역에
추가하여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62조 (모집방법)
1. 모집방법은 치매나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라인 홍보(블로그나 홈페이지 등)활용
2.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홈페이지의 기관안내
3. 오프라인 홍보 (홍보용 전단지나 리플렛 등) 활용
4.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모집한다.
5.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
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7.10
제9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3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 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계약 해지를 원하는 경
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서비스를 종결한다.
3. 수급자의 인정유효기간 만료 시는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자동연장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4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제65조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인적사항 (이용자. 보호자. 제공자), 목적, 계약기간(통상 인증서 유효기간고려), 급여 이용 및
제공시기, 계약자 의무 및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
의무, 배상책임,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서명
2.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재한다.
제66조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등을 포함
한다.)
이용신청 및 절차, 신원인수의 의무
2023.07.10
제68조 (이용신청 및 절차)
1. 전화 혹은 내방하여 이용신청을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가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 후 가정방문 상담을 한다.
3. 이용신청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전자 우편 등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한다.
① 표준장기이용계획서
② 장기요양인정서
4. 계약시에는 3호의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작성한다.
5. 수급자의 표준장기이용계획서와 욕구사정을 바탕으로 하여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방문간호의 경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지시서
발급 이 후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제69조 (신원인수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7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
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2023.07.10
제10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7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사항)
1.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
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
경 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④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⑤ 급여비용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생 즉시 갑과 을이 상호 통보하여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⑥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
여야 한다.
라. 이용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서류확인-공단에 입력-서비스 이용
3. 등급변경절차
① 서비스 제공 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급갱신을 신청하고 변경 시 재계약을 한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2023.07.10
제18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제87조 (안전 및 보건 준수사항)
1. 기관과 그 직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안전과 보건을 유지 증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2. 안전에 필요한 점검 및 교육은 관리책임자가 수급대상자댁을 방문할 때 요양보호사 및 방문간
호[조무]와 수급대상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필요시 그 즉시 현장에서 구두로 안전점검 및 교
육을 하여야 한다.
3. 소방, 화재, 응급조치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직원교육을 한다.

제88조 (시설장의 의무)
1. 기관의 시설장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직원에게 제공하고 근로조건의 개선
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직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
도록 한다.
2.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다.
제89조 (직원의 의무) 근로자는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2. 근로자는 항상 업무 공간의 정리정돈을 하고 재해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도록 한다.
3.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 및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
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4. 근무 전후에는 복장, 근무처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업무 중에는 감염 예방 방법과 근골격계 질환 예방 동작과 방법을 익혀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5. 정하여진 장소 이외에는 허가 없이 화기를 사용하거나, 흡연, 음주를 하지 않는다.
6. 기관에서 지시하는 건강진단과 전염병 예방 주사 등은 꼭 받도록한다.
7.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지키도록한다.

제90조 (위생복 및 감염예방 조치) 기관은 직접 서비스제공직원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위생적인 복장(유니폼, 앞치마 등)과 감염예방을 위한 멸균제품과 소독제 등을 지급한다.
1. 요양보호사: 앞치마와 손소독제등
2. 방문간호[조무]사: 유니폼과 손소독제 등

제91조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1. 기관은 직원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의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한다.
2. 연 1회 이상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교육은 기관이 정하는 별도의 연간 계획서에 따른다.
3. 업무 시작 전과 후에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본인의 안전을 위하여 무리한 근육 및 관절의 움직임이 필요한 경우 주변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한다.
5. 감염의 예방을 위하여 손씻기를 생활화 하여야 한다.
6. 세부적인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은 급여제공 지침을 준용한다.

제92조 (건강검진)
1. 직원은 업무진행 시 반드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신입직원의 경우에는 채용 시 제출한 건강검진으로 정기 건강진단에 갈음한다.
① 사무직: 1회/2년
② 서비스 제공직원(요양보호사·간호사): 1회/1년
(단, 가족만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 및 가족간호[조무]사는 1회/2년)
2. 관리책임자는 신규직원 채용 시 건강검진 자료를 제출받아 감염성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직원의 개인사유로 준비가 되지 않았을 경우, 채용 후 3개월 이내 제출받아야 한다.
3. 기관은 건강진단 결과통보서를 별도 관리하며, 이상이 있는 사원에 대하여 요양의 권유,
배치전환, 일정기간 취업금지 등의 건강보호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건강검진이상 발생 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023년 방문간호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안내
2023.07.08
안녕하세요?

"(A+)"튼튼한방문간호 통합재가센터 입니다.

2023년 1월부터는 변경된 등급별 월한도에 따른 서비스 이용 요금이 변동되어 적용됩니다.

* 2023년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요금
1. 방문간호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
방문당 급여비용 본인부담(15%) 감경(9%) 감경(6%)
30분 미만 39,440원 5,916원 3,550원 2,366원
30분 이상 ~ 60분 미만 49,460원 7,419원 4,451원 2,968원
60분 이상 59,500원 8,925원 5,355원 3,570원

2.심야가산 22시 ~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

유급휴일 가산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서비스를 받는 경우 50% 가산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
※ 감경 대상자는 6% 또는 9%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히며 기초생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0원이다.
자세한 안내는 블로그 및 첨부파일 참고해주세요.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hangang8218&logNo=223016404076&categoryNo=6&parentCategoryNo=&from=thumbnailList

[출처] 2023년 재가장기요양 비용안내 (2023.01.01.)|작성자 튼튼한방문간호센터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3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0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61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

제62조 (이용계약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1. 인적사항 (이용자, 보호자, 제공자), 목적, 계약기간(통상 인증서 유효기간고려), 급여 이용 및 제공시기, 계약자 의무 및 계약해지 요건, 이용료 납부, 재계약,
위급 시 조치, 개인정보 보호의무, 배상책임, 계약일자, 계약 당사자 서명
2.‘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라는 내용을 기 재한다.

제63조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2022.07.13
"(A+)"튼튼한방문간호센터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업체입니다.

종사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 법률상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전문인의 과실로 인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A+)”튼튼한방문간호센터입니다.
2022.01.12
안녕하십니까?

“(A+)”튼튼한방문간호센터입니다.


“(A+)”튼튼한방문간호센터는
방문간호를 통해 어르신케어에 필요한 서비스와 건강관리,
재활운동으로 건강한 삶을 위한 밀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튼튼한방문간호센터의 모든 직원은 가족처럼 한결같은
마음으로 다가갈 것을 약속드리며,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튼튼한방문간호센터 대표 및 임직원 일동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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