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
1. 긴급복지지원 제도
▶도입 배경
- 2004년 12월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餓死) 사건
4살 어린이 영양실조로 사망( 30대 영세민 부부의 네 살 난 아이가 장롱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된 사건으로, 아이는 심하게 굶주린 듯 발견 당시 전신이 깡마른 상태였다.)
◈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신속지원 필요성이 대두되어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05.12.23.), 시행 (’06.3.24.)
▶목적 -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기본원칙
- 선지원 후조사 원칙: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우선지원 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고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함
- 단기지원 원칙: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은 1개월 또는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위기상황 에 따라 연장하도록 함
- 타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또는 보호 등을 받고 있는 경우 긴급지원을 하지 아니함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추진배경
- 2004년 대구 불로동 4세 아동 아사사건 ⇒ 2005년 긴급복지지원법 제정
-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지자체 재량 확대 및 소득재산기준 완화
* 송파 세모녀 사건이란: 2014년 2월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단독주택 지하 1층에 살던 박 모 씨와 두 딸이 생활고로 고생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지하 셋방에서 살던 세 모녀는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은 물론 수입도 없는 상태였다. 이들은 2014년 2월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 70만 원, 그리고 죄송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2018년 4월 증평 모녀 사건 발생
2018년 4월 증평군 모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이 세 살 난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남편과 사별 후 빚 독촉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자살한 것으로 추정된다. 모녀는 사망 후 세 달여 만에 아파트 관리비 연체가 계속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발견되었다.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교육을 통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복지사각지대를 예방토록 긴급복지지원법 개정(’18.12.11.)·시행(’19.6.12.)
* 법적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복지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 범위
? 의료기관 종사자 ?유치원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시설, 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정신건강시설 등) ?공무원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종사자 ?학원 및 교습소 직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청소년 시설?단체 종사자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종사자 ?이·통장 ?별정우체국 직원 ?새마을 지도자 및 부녀회장
▶신고의무
진료·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신고방법
관할 시군구청 긴급복지지원 담당공무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대상자의 성명, 연락처, 대략적인 위기상황 등을 유선 신고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대상기준 - 위기상황의 발생 + 소득/재산기준 충족
▶위기상황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 또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 으로 부터 생계가 어렵자고 추천 받은 경우
▶소득재산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이하, 2019년 1인기준 약 128만원, 2019년 4인 기준 약 346만원
*재산의 합계액 : 대도시 1억 8천 8백만원, 중소도시 1억 1천 8백만원 , 농어촌 1억 1백만원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
4.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긴급복지지원 보호 절차도
5. 긴급복지지원 내용
*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단기적으로 지원
▶생계지원
?대상 : 위기사유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사람
?지원내용 : 가구원수 별 생계지원금 차등 지급(1인 441,900원, 4인 1,194,900원 등)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의료지원
?대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 ※ 퇴원 전 신청 원칙이며 만성질환 및 치과치료의 경우 지원 불가
?지원내용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최대 300만원)
?지원횟수 : 원칙 1회(최대 2회)
?지원예시 : 갑작스러운 뇌경색 또는 심정지 등으로 인해 중환자실 입원 또는 수술한 경우
▶주거지원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원하며, 지역 및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 2019년 4일 가구 기준 지역별 지원 상한액 예시
대도시 : 643,200원 중소도시 :422,900원 농어촌 243,200원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12개월)
?지원예시 : 화재 또는 강제퇴거 통보 등으로 인해 현 거주지에서 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거소(월셋방 등) 이용에 드는 비용을 임시거소 제공자에게 직접 지급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내용 : 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하며, 가구원수 별 지원 상한액 상이 (1인 535,900원, 4인 914,200원)
?지원기간 : 원칙 1개월(최대 6개월)
?지원예시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당하여 공동생활시설 이용료가 발생한 경우
▶기타 지원
?대상 : 긴급복지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수급자로서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지원종류 : 교육비, 동절기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단전시)
6. 신고관련 Q&A
1.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1년 365일 24시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신고시 현장방문은 필수인가요?
A. 현장방문이 원칙이나 유선확인 및 증빙자료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3. 기존에 도움을 받았던 분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동일 위기사유는 2년이내, 다른 위기사유는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의료지원의 경우 별도 상담 요망)
4. 전국 지자체 지원 기준은 동일한가요?
A.소득·재산 기준은 동일하나, 일부 조례로 정하는 위기사유의 경우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도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한가요?
A.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동일한 내용의 긴급복지지원은 불가 합니다.
6. 위기상황의 발생 및 재산·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최초 지원의 경우 현장 확인 및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 등)의 제출로 결정되며, 이후 금융 재산 조회 등을 통해 사후에 정확하게 확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