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필수서류 수령 및 상담 진행하기
-급여계약 시 꼭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
용구 급여확인서 수령하기
-담당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②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서비스 질이 우수한
기관 선택하기
?공단에서 제공받은 장기요양기관 현황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www.longtermcare.or.kr)를 이용하여 이용 가능한 장기요양기관 확인
※ 노인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 장기요양기관 찾기 → 장기요양기관검색 → (평가결과)탭 클릭
③ 급여계약하기
-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수급자(계약자), 장기요양기관이 각각 보관하기
-계약서의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급여대상을 포함한 비용
등 계약 내용 확인하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관할
시·군·구에 입소이용 신청·승인 후 급여계약 진행
※ 계약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사용 권장
④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하기
-급여제공계획 내용 확인 후 동의하기
-서비스 받은 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를 통해 확인하기
※ 장기요양 급여제공기록지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 내용, 시간 등이 적혀 있어 수급자
(보호자)가 제공받은 급여내용 확인 가능
⑤ 본인부담금 납부하기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은 위법
-본인부담율에 따른 급여비용을 장기요양기관에 꼭! 납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