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3점

(A+)효자손노인복지센터

031-522-5354
A
평가등급 90.3점
📅
설립연도 2022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인력 현황

57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6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140 리치플러스상가 307호 /연락처: (031-522-5354) 오시는길->경춘선 평내호평역 2번출구에서 503m 평내호평역 사거리에서 평내방향으로 300m 리치사우나상가건물 (리치플러스상가)3층 307호

🅿️ 주차

지하4층까지 주차가능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한 사항
2024.06.17
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이용한 날로부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하고, 계약해지 통보 또는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장기요양유효기간이 새로이 갱신되는 시점에 재계약을 하고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 및 장기요양유효기간까지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 “을” ((A+)효자손노인복지센터 재가요양기관)은 “갑” (이용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병”(이용자의 주 보호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것이며 본 계약이 정한 각종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③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④ 기관과 수급자 이용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본인부담금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아래와 같이 한다. [별첨1참고]
1. 일반 15%
2. 차상위 40%, 60%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월 이용료는 별첨2 참고하며, 매년 장기요양수가 개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그 밖의 이용부담액은 실제 비용으로 한다.

제4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이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까지 연장된다
④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및 보호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⑤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이용자와 협의하여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4.「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제4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 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 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직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폭언, 폭력 상황, 행동으로 문제가 될 경우
6. 성추행, 성폭행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③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④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제5조 (이용상담)
①전화 및 내방을 통하여 이용 상담을 신청하면 상담자는 친절하고 성실하며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②상담자는 이용대상, 이용방법, 어르신의 건강 및 생활상태, 이용비용 등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용대기일 경우에는 명부에 기록하고 대기 순번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절차)
①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는 이용 상담하여 장기요양서비스제공 계약 후에 이용한다.
나. 대상자는 관련기관의 보호요청공문을 접수 후에 이용한다.
②이용진행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서비스 이용 시 구비서류 및 비용은 장기요양서비스제공(이용)계약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
가. 본 기관에 이용 상담 및 시설내방
나. 이용 필요서류 준비 및 이용계약
다. 이용 및 어르신의 병력, 생활, 과거력, 욕구 등을 초기상담

제7조(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①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최소 1년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유효기간의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장기요양인정의 갱신)
①수급자는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장기요양급여를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인정의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조(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
①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는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또는 내용을 변경하여 장기요양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의 변경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및 의무, 계약 해제)
①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②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③ 계약의 해제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이용료 등 수납 -기관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 수납한다.
7.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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