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A1 성심재가복지센터

02-930-2140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20:00 운영 (상시 전화상담가능)

지역

서울 노원구

인력 현황

4
요양보호사 1급
80%
1
시설장
20%

총 인력: 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22길 77 중계건영3차 상가내 지하1층(B12호) A1성심재가복지센터 TEL. 02) 930-2140/ FAX. 02) 931-2141/ E-Mail. itoro9@naver.com - 중계주공10단지 정류장/ 롯데우성정류장 : 1131, 1132, 1143, 1224, 1167번 버스 - 노원역 1번출구 1132번 버스 승차-- 중계롯데우성아파트 정류장 하차 - 석계역에서 노원역방향 1132번 버스 승차-- 중계주공10단지, 건영아파트3단지 정류장 하차 - 하계역에서 1224번 버스 승차-- 중계롯데우성아파트 정류장 하차 - 100번버스타고 서울온천하차 후 그 정류장에서 1132번 승차 후 중계주공10단지 정류장에서 하차

🅿️ 주차

중계건영3차 아파트 상가내 주차장 이용 주차대수 제한없음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6년)
2026.02.03
제 5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2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급여비용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수급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
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급여종
류별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월간 산정 기간은 전월 1일부터 말일
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계산하여 정한 통보 납부 기한 내에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정산
내역 통보일자를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 내역서를 통보하고, 센터는 수급자(또는 보호
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합니다.
④ 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
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
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
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⑦ 수급자,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
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 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2항(이용료 및 비용부담, 변경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7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1 절 방문요양

제24조 (급여내용) 방문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제25조 (서비스의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세면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구강청결도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ㆍ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인지관리 지원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변화 감소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지켜 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옷갈아
입기도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머리
감기도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몸 씻기도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 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개인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ㆍ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설거지,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 복약도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에 따른 지정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제공 가능한 급여종류와 내용은 위와 같다.
② 다음 각호의 서비스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외 가족 등에 대한 가사지원 서비스
나. 기타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

제26조 (서비스의 내용과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신체 활동지원(세면, 목욕, 신사도움, 체위변경 등), 인지 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비용의 부담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21조 3항(방문요양, 목욕 급여비용)에 근거하여 정한다.(매달초 급여 명세서 문자 수령후 15-20일 안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단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납부한다.

제27조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28조 (응급상황발생시 대처사항)
이용자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약정된 협력병원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의견을 따른다.

제29조 (금지사항)
목욕도움, 배설도움 등 수급자의 신체부위가 드러나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의 몸에 목욕 수건을 걸치는 등 노출되는 부분을 적게 하여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30조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
1.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
다. 참조.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
/ 인지지원등급 : 주 야간보호 및 복지관 이용(주 3회 이상)

제31조 (비용의 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감경 대상자는 40%,
60%,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무료이다.

제32조 (본인부담금)
1.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한다.
2.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 시간별 급여비용 참조.
? 심야가산 : 22시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한다.
다만, 가족 방문요양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하 ‘공휴일’이라 한다)에 근무
한 급여에 대하여는 150%를 가산한다.
? 가산은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아니한다.
① 장기요양 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를 선정한다.
② 1회 방문당 24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급여비용은 240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③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회 3시간이하제공, 방문 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④ 서비스 제공시간을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수급자(보호자)의 요구 시 1, 2등급은 월 8회 270분이상 480분이내, 3, 4등급은 월 4회
210분이상 480분 이내로 연장 서비스가 가능하다.
⑤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
라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수급자 개개인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
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한 장소에서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에 가정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이 불인정 된다.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방문목욕

제33조 (급여내용)
1.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갈아입히
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2.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
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3. 목욕 준비, 목욕 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입히기, 배설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4.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목욕단계)

구 분
내 용
1단계(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여부 결정
- 이동욕조 및 탕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 또는 목욕의자 준비
2단계(이동)
- 목욕서비스 위해 욕실로 이동
3단계(목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이상)
4단계(이동)
목욕 완료, 의복 착용 후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계
(종결 및 사후관리)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사항에 관한 조사 실시

제34조 (목욕장비)
1. 필요장비 : 욕조 또는 이동형 욕조(튜브형, 조립식), 목욕의자
2. 목욕장비는 관리지침에 의거해 수시로 점검하고 관리한다.

제35조 (안전준수)
1. 방문목욕은 기관의 목욕급여제공지침에 따라 목욕급여가 제공되어야 한다.
2. 목욕 전 수급자의 능력이나 신체 상태를 고려하여 목욕을 실시한다.
3. 목욕 전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이동 시 등, 머리, 다리 등이 부딪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상처
를 입기 쉬운 곳에는 비닐 테이프로 보호하다.
4. 유치 도뇨관, 흉곽 배액관, 인공항문, 기관 절개관, 비위관 등을 착용하고 있는 경우 관이 분리
되거나 꼬임 또는 역류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5. 피로를 느낄 수 있으므로 대상자의 표정과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6. 욕창 등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환부를 보호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목욕 후 환부를 깨끗이
건조 시키고 필요한 소독이나 처치 후에 옷을 입힌다.
7. 욕조에 들어가기 전에 대상자 팔로 물 온도를 확인시키며, 제공자의 손이 차갑지 않도록 유의
한다.

제36조 (본인부담금)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2.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감경 대상자는 40%, 60%,
국민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는 무료이다.
3.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과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
다.
4. 방문목욕 제공방법에 따른 급여비용 부담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본인부담금(15%)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8,990원
13,349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80,230원
12,035
나-3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50,100원
7,515
※ 60분이상 제공시: 100%산정 / 40분이상 60분 미만 제공시: 70%산정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실시
2025.10.29
현재 서울시에서 활동중인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2025년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을 실시하오니 접종기간내 접종하시어 센터에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
- 대상자: 만64세 이하 대상시설 소속 장기요양요원
- 1961.1.1. 이후 출생자로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자)
- 접종기간: 2025.09.01~2025.10.31.
* 접종기간내 실시한 경우만 지원가능
* 특히, 장기요양요원중 요양보호사는 여러 기관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라도 1회만 신청(중복신청금지)
- 지원내용: 최대 5만원 한도지원 3,4가 백신접종 실비(백신비+접종 시행비)
- 비용청구: 2025.11.7. (금)까지
- 제출서류: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신청서(종사자용), 본인명의 계좌번호, 진료비상세명세서
2025년7월 직원회의
2025.08.04
1. 신규 스마트 장기 요양 앱 태그 사용 미숙한 요양보양사 위해 한 번 더 사용법 설명하고 태그 전송 시 주의사항 전달함.
2. 2025년 건강검진을 받은 후 그 결과표를 센터에 제출하기로 다시한번 전달 하고, 아직 받지 않으신 분은 빠른 시일 내에 받기로 하심.
3. 장기요양급여 제공 종사자를 위한 결핵 예방 관리 지침 교육
- 결핵균은 세균이 우리 몸에 침범해서 발생하는 감염병으로 결핵균은 사람의 몸 안에서만 자랄 수 있기 때문에 폐결핵 환자만이 결핵균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수 있으며
폐결핵 환자가 기침할 때 공기 중으로 배출된 결핵균은 주위 사람이 숨을 쉴 때 폐로 들어가서 전염됨.
-결핵균 감염검사 음성이면 걱정할 필요 없으며 양성이면 결핵환자와 접축한 사람 중에서 면역기전이 약한 사람의 30%에서 결핵 감염이 발생함.
-결핵은 공기로 전염되는 감염병이므로 초기 전염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출근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마스크 착용해야 함.
-집안 공기를 자주 환기하며, 결핵균은 반려동물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으므로 같이 지내도 됨.
2025년 4월 직원회의
2025.05.02
1. 2025년 법정 의무 교육 온라인 수강하시고 수강 마친 분께서는 센터에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 2025년 겅강검진 실시하여 결과지 센터에 제출부탁드립니다.
3. 장기요양 앱 사용시 주의사항.
- 근무 종료시 스마트폰 전자태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사용하여 시간 기록하기.
- 시간 배분 기준 준수하여 각 업무 규정된 시간 초과하지 않기.
- 전자태그 시스템은 정확한 근무 기록 위해 사용되며 모든 요양보호사는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기.
- 어르신의 상태 및 수행한 업무 내용 간략히 기록 보고하기.
- 위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간 철저히 관리하고 업무 수행 기록 명확히 남기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2025년)
2025.01.24
제 5 장 이 용 계 약

제22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다음 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기간 :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음

2.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 관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 기관
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
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월한도액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인지등급 657,4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차상위계층 감경(60%), 감경(40%)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차량 내 목욕 86,480
가정 내 목욕 77,970

차량 미이용 48,690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제2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
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5.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6. 계약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⑦ 수급자,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

7. 기타
①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증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제공시간은 1일 240분, 180분, 120분, 90분, 60분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② 기관은 급여제공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 기간, 서비스 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
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제공계약서 부본 1부를 제공한다.
③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등)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23조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방법 및 절차)
제1항(방문요양, 방문목욕)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 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할 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시설장에게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에게 사전 통보한다.

비용에 대한 변경 유형 변경 절차
급여제공시간의 변경 ⓛ 급여제공시간 세부 설명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 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서비스 제공
급여종류의 변경 [추가]
ⓛ 급여종류 세부안내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 제공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 비급여대상 및 비급여 항목별 비용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③ 비급여 제공
「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개정
ⓛ 개정된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및 일부 본인부담금 안내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


제2항(이용료 및 비용부담, 변경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025년 1월 직원회의
2025.01.15
* 일시 : 2025년 1월 31일 (금)
* 장소 : 중계동 성심재가 복지센터 사무실
* 시간 : 1차 13:30 ~ 14:30 분 / 2차 15:30 ~ 17:00 분
* 전달사항 : 제출 서류 - 1 월 수급자 종합기록지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 태그 마지막 날까지 잘 찍어주시고, 바쁘시더라도 직원회의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직원회의
2024.10.28
* 일시 : 2024년 10월 31일 (목)
* 장소 : 중계동 성심재가 복지센터 사무실
* 시간 : 오전 10:30 ~ 11:30 분 / 오후 4:30 ~ 5: 30 분
* 전달사항 : 제출 서류 - 10 월 수급자 종합기록지, 2024년 요양 보호사님 건강검진 결과지
** 태그 마지막 날까지 잘 찍어주시고, 바쁘시더라도 직원회의 꼭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8월 직원회의
2024.08.28
2024년 8월 직원회의를 실시합니다.

* 직원회의 *
- 일자“ 8월 30일(금)
- 장소: 중계동 성심재가복지센터 사무실
- 시간: 오전 10:30~11:30분 / 오후 4:30~5:30분

전달사항
-제출서류-
1. 8월 수급자종합기록지
2. 건강검진 결과지(하신분)

조금은 주춤한 무더위로 밤에는 쌀쌀하기도 합니다.
온도 차에 여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소홀히 하지 말고
몸 관리 잘하시길 바라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4.06.24
* 목적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향상함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 대면(4시간)

- 2024년 기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면제대상: 2022년이후 요양보호사시험 합격자
- 기관에서 보관하여야 하는 면제대상자 서류: 국시원에서 발급한 '합격확인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으로 대체 불가능: 면제대상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일 기준이 아닌 '합격일'기준입니다. 따라서 자격증으로 증빙이 되지 않습니다. 2021년도에 합격하고, 22년도에 자격증이 발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 아닌 합격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A1 성심재가복지센터 찾아오시는길
2019.05.30
A1 성심재가복지센터

대표: 구자은
TEL. 02)930-2140
FAX. 02)931-2141

H.P 010-3398-5301

주소: 서울시 노원구 노원로 22길 77 건영3차 상가 하나은행 지하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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