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4.6점

A+가정방문요양센터

02-831-5556
A
평가등급 94.6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9~18시 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인력 현황

109
요양보호사 1급
96%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1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7호선 신풍역 5번출구 도보 10분 버스환승 6512 5625 5713 6411 5616 힐스테이트 클래시안A 하차 상가동 2층-10호

🅿️ 주차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10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5.07.24
이용자 모집 방법 기관 홍보와 급여종류

A+가정방문요양센터는 2008년 7월1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단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받아
어르신 120여명과 요양보호사 100여명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4명(가산라운딩) 1명 관리책임자(행정복지) 서류와 행정 상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요양 지원하고 있으며


이용자 모집은 오 오프라인으로 홍보지 및 카페 포털사이트 등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등급 대상자 1-5등급으로 신체 가사 일상 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의 서비스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5,01,01 이후로 수가 변경)
2024.03.05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서비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2.306.400
2등급 2.083.400
3등급 1,485.700
4등급 1,370.600
5등급 1,177.000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구분 수가금액(원)

30분 16.940
60분 24.580
90분 33.120
120분 42.160
150분 49.160
180분 55.350
210분 61.670
240분 68.03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와 곤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요건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8) '갑'이 월5회 이상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4.03.05
이용자 모집 방법 기관 홍보와 급여종류

A+가정방문요양센터는 2008년 7월1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단평가 최우수기관으로 (95) 지정받아
어르신 120여명과 요양보호사 100여명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4명(가산라운딩) 1명 관리책임자(행정복지) 서류와 행정 상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복지용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01,01 이후로 수가 변경)
2023.01.10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서비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구분 수가금액(원)

30분 16.190
60분 23.480
90분 31.650
120분 40.280
150분 46.970
180분 52.880
210분 58.930
240분 65.000


-방문목욕-

구분 수가금액(원)

차량미이용 60분 46.25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와 곤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요건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8) '갑'이 월5회 이상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2023.01.01
이용자 모집 방법 기관 홍보와 급여종류

A+가정방문요양센터는 2008년 7월1일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공단평가 최우수기관으로 (95) 지정받아
어르신 120여명과 요양보호사 100여명으로 어르신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4명(가산라운딩) 1명 관리책임자(행정복지) 서류와 행정 상담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급여종류는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복지용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2,01,01 이후로 수가 변경)
2022.12.17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서비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1,672.700
2등급 1,486.800
3등급 1,350.800
4등급 1,244.900
5등급 1,068.500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구분 수가금액(원)

30분 15.430
60분 22,380
90분 30.170
120분 38.390
150분 44.770
180분 50.400
210분 56.170
240분 61.950


-방문목욕-

구분 수가금액(원)

차량미이용 60분 44.240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50% 가산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와 곤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요건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8) '갑'이 월5회 이상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1 이후로 수가 변경)
2021.06.24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서비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구분 수가금액(원)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방문목욕-

구분 수가금액(원)
차량미이용 40분 33,540
차량미이용 60분 41,93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와 곤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요건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8) '갑'이 월5회 이상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01 이후로 수가 변경)
2020.04.09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서비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1,498,300
2등급 1,331,800
3등급 1,276,300
4등급 1,173,200
5등급 1,007,200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구분 수가금액(원)

30분 14,530
60분 22,310
90분 29,920
120분 37,780
150분 42,930
180분 47,460
210분 51,630
240분 55,490


-방문목욕-

구분 수가금액(원)
차량미이용 40분 33,540
차량미이용 60분 41,93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와 곤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요건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4)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5)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8) '갑'이 월5회 이상무단으로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가정방문요양센터 대상자 모집
2020.04.09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으로 인정받아야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서비스의 내용

1.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2. 방문목욕 : 방문목욕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2명이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정방문요양센터는 요양보호사 국가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유능한 선생님들이 친절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택에서 편안히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보호자님의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서비스 제공 시 이용금액은 국가에서 85% 지원합니다. 단, 기초수급자는 전액무료입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3.08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2)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1,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3,4등급 : 재가급여 / 5등급 : 치매특별서비스

3)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1등급 1,252,000
2등급 1,103,400
3등급 1,043,700
4등급 985,200
5등급 843,200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구분 수가금액(원)

30분 11,810
60분 18,130
90분 24,310
120분 30,690
150분 34,880
180분 38,560
210분 41,950
240분 45,090


-방문목욕-

구분 수가금액(원)
차량미이용 40분 32,670
차량미이용 60분 40,840



야간가산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20%를 가산할 수 있다.

심야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를 가산할 수 있다.

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는 30% 가산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서울 영등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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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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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831-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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