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건강가족

055-322-5405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오전9시-오후 6시까지 (토.일휴무.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남 김해시

인력 현황

2
사무원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한일여고에서 신어초방면으로 200m 2. 버스노선 : 계내정류소 하차 : 911번.912번.8번. 8-1번.1-1번.1번

🅿️ 주차

건강가족앞 전면주차장 ( 9대 주차가능 )

공지사항 3

인력 변경 현황
2020.05.11
* 인력 변경 현황입니다
시설 변경 현황
2020.05.11
* 시설 변경 현황입니다.
A+건강가족 운영규정
2020.05.11
제1조 목적/명칭

① 본 규정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 및 절차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②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경상남도 김해시 삼안로144에 두며 “A+건강가족”이라 한다.

제2조 중점/방침

③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복지용구 18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⑤ 판매제품은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별 기준에 따라 0%~15% 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 서류를 비치한다.
⑥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 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및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이며,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한다.
② 수급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과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 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 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제품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 감지기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나) 경사로(실내용, 실외용)
④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3조, 연 한도액과 관련한 사항을 준수하며 급여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개시일로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된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⑤ 본 사업소와 본 사업소로부터 복지용구 급여를 제공받으려는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항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인 수급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2. 수급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중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공단이 인정한 품목을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으며, 본 사업소는 당해 품목만을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3. 복지용구사업소는 복지용구의 바코드가 공단에 등록된 각 최초 시점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정한 제품별 사용 가능 햇수(이하 "사용 가능 햇수"이라 한다) 이내의 제품만을 대여 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복지용구 구입ㆍ대여를 할 수 있다.
가)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하여진 품목은 재료의 재질/형태/기능 및 종류를 불문하고 장관이 정한 사용 가능 햇수내에서 품목당 1개의 제품만 구입할 수 있다. 단, 성인용보행기는 2개, 경사로(실내용)는 6개까지 구입할 수 있다.
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에도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다)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구입 또는 대여품목의 경우 수급자는 구입 및 대여를 동시에 할 수 없다. 다만, 경사로(실내용)는 구입, 경사로(실외용)는 대여만 가능하며 경사로(실내용, 실외용)는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라)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마)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제3조제3항제1호의 안전손잡이는 10개,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미끄럼방지액은 5개, 간이변기(간이대변기ㆍ간이소변기)는 2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요실금팬티는 4개를 구입 한도로 한다.
5. 제 4호의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구입한 제품이 사용 가능 햇수 기간 중 훼손/마모 및 신체상태의 변화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 가능 햇수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6.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2호의 라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⑦ 본 사업소는 제8조에 따른 세정 및 소독을 실시한 복지용구에 대해서만 대여방식으로 제공한다.
⑧ 기재되지 않은 관련된 사항은「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4조를 따른다.

제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소 급여 비용(제품 구매료 또는 대여료)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다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 13조에따라, 대여 제품의 경우 급여 도중 이용료가 조정될 수 있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에게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 13조에따라, 급여 비용이 조정 될 수도 있음을 명확히 고지하여야 하며, 대여 제품의 경우 이에 따른 이용료 등 비용이 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2. 대여 제품의 급여 비용이 조정 될 경우, 그 즉시 대여 제품 이용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에게 이를 알리고, 본 규정 제6조에 맞춘 새로운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소의 복지용구의 환불?반품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 제품의 경우 구매(제품 공급) 당월의 말(복지용구 구매 제품의 청구 이전)이내에 환불?반품을 요청하여, 환불?반품을 받을 수 있다.
2. 대여 제품의 경우 대여 시작(제품 설치 및 공급) 일자로부터 7일이내에 환불?반품을 요청하여, 환불?반품을 받을 수 있다.
3. 제 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매 제품의 재 판매가 어려울 정도의 심대한 오염 또는 손상을 입힌 경우, 환불?반품이 불가하다.
4. 환불?반품 제품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하며, 이에 해당하는 환불 금액은 7일이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5조 복지용구제공방법

본 사업소의 복지용구제공방법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① 판매 방법
1.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사전에 해당 지자체에 신고 후 승인을 받아 제품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복지용구의 기능,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대여 방법
1. 대여 방법은 판매 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 단위로 수급자의 형편, 신원인수인과 협의 등 수급자의 상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로 산정한다.
3.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 수 없다.
4.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지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수급자에게 적절하게 제공함에 있어 관련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시하고, 문서화를 통하여 수급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함에 있다.
② 사용자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인지 상태 등으로 인해 의사소통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관련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한다.
③ 계약기간의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수급자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계약서에 서명할 능력이 없으며, 보호자가 부재인 상황의 경우 서명은 공란으로 하고 그 이유를 명시하도록 한다.
⑤ 본 사업소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의 경우,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원 등의 시설입소 시에 회수/부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계약 전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이를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위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복지용구를 제공 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3.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하여야 한다.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복지용구 하자 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의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경우 이를 즉시 본 사업소에 통지할 의무
라)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하여 본 사업소에 통지할 의무
마)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⑦ 수급자는 제3조제4항의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용료를 부담하며, 구분에 따른 본인 부담률은 다음 표와 같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률 본인부담률 비 고
1,600,000원 일반 85% 15% 100% 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 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1% 9% 100% 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 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6% 100% 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운
6%는 본인 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 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⑧ 계약의 해제의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사업소는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경우
다) 신원인수인의 의무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제7조 제품 안내에 관한 사항
① 취급 제품의 홍보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카탈로그)을 사업소 내에 비치한다.
2.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제품에 대하여 홍보하고 안내한다.
② 정보게시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품의 세정/소독 업체 및 공급 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2. 복지용구 제품을 사업소내에서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3. 본 규정과 같은 관계 법령에 따라 필수로 비치하여야 할 서류를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한다.

제8조 제품 유통에 관한사항(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① 복지용구 배송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 배송은 본 사업소 자체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 배송, 택배 배송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판매/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실시한다.
2.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하고, 바닥에 끌지 않는다.
3. 사용방법 및 제품설명은 이용자 및 보호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고 이를 충충분 이해할 때까지 설명하여 드린다.
4.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 및 본 사업소의 소재지를 안내하여 드린다.
5. 제 4조에 따른, 비용 변경, 환불?반품에 관련한 사항을 자세히 안내하여 드린다.
6. 위탁 배송시에도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② 복지용구 재고관리와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지용구 재고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복지용구를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2.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재고를 확인한다.
3.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한다.
4. 공급한 복지용구의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 시 사후관리 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착한다.

제9조 급여의 환수
①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없이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경우
2.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한 경우
3.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4.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타 업소 포함)
5.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 경우
②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은 공단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을 참고한다.

제10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소는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② 본 사업소는 감염 관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소독을 실시하는 소독 위탁 업체에 소독을 의뢰한다.
1. 소독 전 제품은 세정소독실에 입고하여, 치아염소산나트륨 100ml 등의 적정한 소독액을 상용하여 소독한다.
2. 소독용 에탄올 150ml를 사용하여 2차 소독을 실시한다.
3. 건조가 완료된 제품은 포장/보관 및 창고실로 이동하여 비닐로 밀봉 포장한다.
③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라벨을 붙여 다른 제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장소 또한 명확히 구분한다.


제11조 제품 사후관리(A/S 등)등에 관한 사항
① 제품 사용 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한다.
②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055-322-5405, 010-9537-9797 ‘A+건강가족’로 접수한다.
③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최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 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⑤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⑥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설명을 실시한다. 사용방법을 지도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지침을 참고하여 수리한다.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품을 제공한다.
⑦ 정기적으로 전화 및 방문하여 제품 및 사용에 있어 불만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점검한다.

제12조 임직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소는 임직원 및 수급자(또는 신원인수인)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본 사업소는 장기노인복지시설로서 해당하는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인인권교육
2.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교육
3. 장애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4. 개인정보보호교육
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6.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7. 퇴직연금교육
8. 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9.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0.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③ 제 2항의 사항에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 대해 다음 각호와 같은 교육을 실시하여 한다. 단, 제 2항의 4호의 개인정보보호교육 등과 같이 급여제공지침과 중첩되는 교육은 생략할 수 있다.
1. 운영규정교육에 관한 교육
2. 급여제공지침에 관한 교육
3. 복지용구 사용 및 설치교육, 복지용구 수리 및 관리교육
4. 이외의 시설의 장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④ 신규 직원의 경우 신규직원교육을 입사 14일 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규정
2. 급여제공지침
3. 담당업무
4. 비상연락망
5. 응급상황 대처법
6. 시설의 장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⑤ 수급자의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교육을 최초 1회 실시하여야 한다.
1. 복지용구 사용법 교육
2. 시설의 장에 의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⑥ 임직원 및 수급자의 경우, 보수교육 또는, 추가 교육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판단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⑦ 시설의 장은 각 교육이 본 사업소의 환경에 맞춰 적절하게 시행 될 수 있도록 계획, 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
① 제 1조에서부터 제 12조까지내 및 급여제공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설의 장의 판단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이는 관련 법 및 지침에 저촉되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직원의 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보수에 관한 사항
3. 임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4.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 그 외의 중대한 사항
③ 제 1황과 제 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장은 시군구 및 공단의 지도에 따라야 한다.
④ 시설의 장은 본 규정을 위해 관련 법 및 지침의 개정 등을 상시 확인하여야 한다.

A+건강가족 2024.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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