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A+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

02-502-2334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과천시

웹사이트

hanl.or.kr

인력 현황

81
요양보호사 1급
95%
1
시설장
1%
3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8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로 오실경우 4호선 과천역 하차 7번 출구(관악산 방향)- 도보로 5-10분 * 버스로 오실 경우 9, 9-3, 11-1, 11-2, 11-3, 11-5, 540, 777, 4424, 4425, 9502등 과천도서관 하차-도보로 5-10분

🅿️ 주차

단독주택 옆 주차가능 표시구역 주차가능, 과천교회 주차장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1
2025.12.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수급자(보호자) 이용 종결을 원하여 고지한 이후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자기부담비용 변동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인하여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참고 : 첨부파일 탑재)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 제40조에 따른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서비스 수가표[첨부 2]에 의해(등급자)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료[첨부]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6%, 9%로 한다.
④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⑤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⑥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⑦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⑥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가지 해제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자가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에 부당한 “급여외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⑧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3년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3.15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수급자(보호자) 이용 종결을 원하여 고지한 이후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자기부담비용 변동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인하여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참고 : 첨부파일 탑재)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 제40조에 따른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서비스 수가표[첨부 2]에 의해(등급자)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료[첨부]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6%, 9%로 한다.
④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⑤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⑥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⑦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⑧ 자원봉사로 매월 진행하는 이·미용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⑥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가지 해제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자가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에 부당한 “급여외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⑧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19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
수급자(보호자) 이용 종결을 원하여 고지한 이후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라. 자기부담비용 변동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확인하여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2. 계약 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참고 : 첨부파일 탑재)
①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②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 제40조에 따른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③ 서비스 수가표[첨부 2]에 의해(등급자)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이용료[첨부]의
본인부담금은 15%, 경감 대상자는 6%, 9%로 한다.
④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⑤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⑥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⑦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⑧ 자원봉사로 매월 진행하는 이·미용 서비스는 무료로 진행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가 있다.
⑥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가지 해제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이용자가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에 부당한 “급여외행위” 요청이 있는 경우
⑧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A+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 방문요양 사회복지사를 모십니다
2020.01.13
‘A+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 공고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 ‘A+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 직원채용 공고

사회복지법인 하늘행복나눔재단‘A?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노인주간보호, 방문요양 사업운영)는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직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공고합니다.
2020. 01. 10
‘A+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 시설장

1. 채용분야
방문요양 상담 및 행정 사회복지사 1 명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
○ 운전면허 1종보통 소지자
○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
○ 만50세 이하

2. 지원자격 : 사회복지사(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상, 컴퓨터 활용능력 가능자,
운전면허증 소지자, 연령 만50세 이하
※치매등급 관리자교육 이수자 및 운전면허 1종 보통이상의 소지자로 운전 숙련자 우대

3. 전형방법
가. 1차
-서류심사
-1차 합격자발표 : 2020. 01. 21(화
-개별 전화 통보
나. 2차
-면접심사 : 2020. 01. 23 오후 1시 30분 예정
(기관의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최종 합격자 발표 : 2020. 01. 28(화)
-개별 전화 통보

4. 근로조건
가. 근로기준 : 1년 계약직(계약기간 만료 후 상용직 전환 검토 )
주40시간제 근로기준법에 준함(토,일, 공휴일 휴무)
연차사용(근로기준법 준함)
나. 급여기준 : 연봉제 23백만원~26백만원(추후협의)

5.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합격자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 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면접전형을 실시함
○ 서류전형 합격자에 대하여 면접 실시일자 및 장소 등을 유선으로 개별 통지함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는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가산점을 부여함
- 장기요양기관 관련기관 근무경력 및 치매등급 관리자교육 이수 및
운전면허 1종보통이상의 소지자로 운전 숙련자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01. 10(금) ~ ‘20 01. 20.(월)
○ 접수처 : 행정지원팀 인사담당자(김준숙 총괄팀장)
- 전화 : 010-6323-8474 / 팩스 : 02-503-2251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희망 4길 53(중앙동) ‘A+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지원서를 작성하여 아래의 메일로 접수
- 메일접수 : kjs7503@naver.com

7. 제출서류
○ 지원서 (※ 위의 첨부된 파일을 다운 받아 작성)
○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유서식 또는 별도첨부 서식 작성가능)
○ 자격증사본 각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경력자 우대)
○ 기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증명서 각1부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4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미만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2-502-2334)
2017년 2분기 공지사항
2017.06.27
2017년 2분기 공지사항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과천행복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보험법에 근간을 두고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의 가치 를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2. 계약기간

본 센터와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1) 센터와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2)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3)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1) 월이용료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120

150분 이상

41,370


60분 이상

21,690

180분 이상

46,130

90분 이상

29,060

210분 이상

50,190


120분 이상

36,720

240분 이상

53,940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456,400

1,294,600

1,240,700

1,142,400

980,800

551,8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일상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

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3)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나. 이용자에게 업무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나.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라.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마.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



5. 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

2)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등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

4)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

6)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

7) 제 15조 나항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

8)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센터와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
2017년 1분기 공지사항
2017.03.10
2017년 1분기 공지사항
2016년 10월 공지사항
2016.12.16
2016년 10월 공지사항
2016년 11월 공지사항
2016.12.16
2016년 11월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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