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1.9점

A그린리버요양보호센터

031-896-9921
A
평가등급 91.9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용인시 수지구

웹사이트

grwf.co.kr/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17%
2
사회복지사
33%

총 인력: 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 : 720-2번 , 5번, 11번, 14-1번, 15번, 15-2번, 16번, 17-1번, 59번, 68번, 690번 → 『현대그린프라자』 정류장 하차 - 버스 : 27번, 700-2번, 720-1번, 5-1번, 15-3번 → 『수지프라자.한국아파트』 정류장 하차 - 지하철 :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4번출구 → 수지프라자 뒤쪽 골목 안 (왼쪽에 수지프라자, 오른쪽 골드피아 매장 있는 골목) 1층에 오리주물럭 있는 건물 5층

🅿️ 주차

지하주차장 및 건물 주변 주차구역 (건물 입구 오른쪽으로 지하주차장 진입로 있음)

공지사항 10

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2.31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2026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3-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9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7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2022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1.07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2021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과 결과 - A등급 (최우수)
2020.05.15
2019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우리 센터는
지난 2016년도 정기평가 A등급에 이어 이번 정기평가에서도
방문요양, 방문목욕 모두 A등급(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5.15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으로 한다.
- 계약기간 내에 등급변경으로 서비스가 어려운 경우는 등급 변경일을 기준으로 한다.
- 수급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쌍방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으면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본다.

■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장기요양급여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 첨부 - 2020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참조)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3) 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게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로부터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 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사무실 이전 안내
2020.03.12
센터 사무실이 이전되어 안내드립니다.

새 주소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29번길 3 수암빌딩 5층
(예전 사무실에서 3분 거리)



< 오시는 길 >

- 버스 : 720-2번 , 5번, 11번, 14-1번, 15번, 15-2번, 16번, 17-1번, 59번, 68번, 690번 → 『현대그린프라자』 정류장 하차
- 버스 : 27번, 700-2번, 720-1번, 5-1번, 15-3번 → 『수지프라자.한국아파트』 정류장 하차
- 지하철 : 신분당선 수지구청역 4번출구

→ 수지프라자 뒤쪽 골목 안 (왼쪽에 수지프라자, 오른쪽 골드피아 매장 있는 골목)
1층에 쌀국수, 돈까스집 있는 건물 5층


문의 : 031-896-9921 / 031-896-989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관련
2019.07.25
* 장기요양기관은 재가서비스를 받고자하는 수급자(보호자)와 서비스제공 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서를 다음사항고려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1.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의견을 존중 월 또는 연, 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체결하고,
서비스 제공시간은 1일 4시간, 3시간, 2시간 등의 단위로 선택 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급여 제공계약시 수급자(보호자)에게 계약기간, 서비스내용 및 시간, 서비스 장소,
월 사용료 및 본인부담금, 급여제공범위, 안전관리 등에 대한 계약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계약이 성립되었을 경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사본 1부를 제공 한다.

3. 기관은 수급자가 재가서비스(방문요양, 목욕)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급여내용을
설명 하고 필요서비스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안내 한다.

4. 기관은 계약체결 시 수급자(보호자)가 본인부담금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월별이용료와
본인부담금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준다.

5. 기관과 수급자(보호자)는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 체결하고,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가 함께함을 고지한다.

6.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체결 시 반드시 해지조건과 수급자 또는 기관의 사정으로
부득 계약해지 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 한다.

(첨부) 2019년도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표
2019 재가급여 월 한도액 변경, 수가 인상 안내
2018.12.27
○ 보건복지부 제도개선에 따른 사항으로 2019년 1월부터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과
이용시간별 수가가 인상됩니다.

- 방문요양 수가 4.32% 인상 / 방문목욕 동결
(변경된 등급별 한도액 및 수가 인상 금액은 첨부파일 표 확인)


○ 문의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주세요. 031) 896-9898, 9921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비율 안내
2018.08.27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2018.8.1.기준)
○ 재가급여, 복지용구 : 일반 - 15% / 40%감경자 - 9% / 60%감경자 - 6%
○ 시설급여, 촉탁의 진찰비용 : 일반 - 20% / 40%감경자 - 12% / 60%감경자 - 8%
○ 의사소견서,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 일반 - 20% / 40%감경자, 60%감경자 - 10%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위치 / 연락처

경기 용인시 수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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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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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96-9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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