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2.1점 잔여 43명

A+따뜻한데이케어센터·방문요양

031-965-7008
A
평가등급 92.1점
🛏️
정원 / 현원 5 / 48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1,293,072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30~18시

지역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48명
10%

현재 4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3%
6
요양보호사 1급
38%
1
사무원
6%
1
조리원
6%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1
물리치료사
6%
3
사회복지사
19%

총 인력: 16명

프로그램 12

가족지지(생신잔치)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달빛이야기(옛이야기 청취및 나눔)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문학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미술치료, 색칠하기, 미술공예, 인지미술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주 4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민요교실

음악활동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성탄절 행사(연말행사)

기타

대상: 38(명)명, 주기: 반기 1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개선 체조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일 1회(3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악기연주, 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38(명)명, 주기: 주 3회(60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언어능력, 계산하기,집중력 훈련,빙고게임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엘라핏

운동보조

대상: 15(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워크북,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기타비용 20,057원
기타비용 1,24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015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원흥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 탑승 후 도래울 2단지 상가 하차. * 삼송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 탑승 후 도래울 2단지 상가 하차. * 원당역 3번 출구로 나오셔서 버스 탑승 후 도래울 2단지 상가 또는 원흥도래울마을 하차. * 행신역 1번 출구로 나오셔서 마을버스 탑승 후 도래울 2단지 상가 하차. 버스 도래울 2단지 상가 또는 원흥도래울마을 하차 * 마을 024A, 024B, 046, 075B * 지선 95 * 간선 733 * 광역 9701

🅿️ 주차

테마시티 건물 지하 주차장내

공지사항 10

2025년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2025.01.06
2025년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
2025년 등급별 수가
2025.01.06
2024년 10월 소식지
2024.10.23
2024년 10월 소식지
2024년 8월 소식지
2024.08.01
2024년 8월 소식지
2024년 7월 소식지
2024.07.08
2024년 7월 소식지
비급여대상 항목별비용(2024년)
2024.06.14
2024년 등급별 수가
2024.01.03
2023년 등급별 수가
2023.01.04
2023년 등급별 수가 및 변동사항
*주야간 보호와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의한 방문요양급여를 함꼐 이용하는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추가산정이 제외
*주야간보호(일반실)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이용하더라도 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100%) 내에서만 이용가능(20% 추가 산정 미적용)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
2020.10.10
1.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1조2 제3호)

2. 노인학대 유형

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언어.정서적 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성적 학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재정적 학대 (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 노인학대 예방활동

기관의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기관은 노인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명문화하고, 이에 대해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간다.
② 기관은 기관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한다.
③ 기관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수급자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종사에게는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최소 연2회 이상 실시한다.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기관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조치를 취한다.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한다.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한다.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다.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4. 노인학대 대응방법

1)노인학대 신고 및 신고의무자
-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노인전문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 의 료 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 장애인복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 노인복지상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2) 신고시기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3) 신고방법
①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389 운영
② 노인학대예방센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③ 직접 방문 상담 접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7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급여계약 등)
①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센터는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이용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11조 (계약의 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에서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12조 (계약의 목적)
센터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각 조 규정에 의거 이용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규정을 준수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이용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항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의 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③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별표 2]
④ 이용료 정보는 센터의 내부에 게시한다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용자가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대해 원상회복 의무

제16조 (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연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위치 / 연락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주소

📞
전화

031-965-7008

전화

A+따뜻한데이케어센터·방문요양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