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안내문
A+성심노인복지센터는
남동구 구월동 1144-5 굿모닝타워202호에 위치해 있습니다.
A+성심노인복지센터는
성, 연령, 종교, 경제 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하지 않으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며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방문요양, 방문목욕은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대상은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①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어르신(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5등급 )
②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어르신
③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④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어르신
⑤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어르신
3. 모집방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 합니다
① 모집방법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1,2,3,4,5)등급 판정대상자로 명수에 관계없이 모집하며
②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홍보, 홍보지, 서비스 신청고객 상담 및 지인의 소개를 통하여 모집 합니다
③ 유관기관 홍보와, 현수막 및 목욕차 등 외부 홍보 등을 통하여 모집 합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서비스제공합니다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 합니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을 하고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합니다
② 이용 대상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합니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수 있습니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기준은 “표” 와 같습니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기타비용 발생은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익월 10일 이내에 정산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본인 부담금액을 문자로 통보 합니다
④ 기관은 수급자(보호자)가 납부할 비용에 대해서는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수급자)>를 우편으로 발급받습니다
⑤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에 납부합니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할수있습니다
⑥ 비용의 부담은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있습니다
5. 서비스 품질보장
① 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합니다
② 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 합니다
③ 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제10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합니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방문목욕 서비스 전 목욕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 수급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급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급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⑤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질수있습니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⑥ 어르신들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⑦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습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습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제11조(계약의 해지)
1. 대상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대상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⑦ 대상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⑧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⑨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에 지장을 줄 때
⑩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⑪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요청으로 계약해지를유보할수 있다.
⑫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3. 대상자(보호자)는 제11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할 수 있습니다
4. 기관은 제11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