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요양급여 이용 및 계약 관련 사항 >
1. 계약목적
고령(만65세 이상)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 서비스희망 시,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등급을 신청하여 1~5등급 사이의 등급을 받아 오셔야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금(2021.01.01. 기준)
- 일반 대상자 : 15%
- 40% 감경대상자 : 9%
- 60% 감경대상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 :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면제
※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0% 초과 25% 이하인 자 및「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 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받은 자
▶ 재가급여(2021.01.01. 기준)
가. 월 한도액
1) 장기요양등급별로 한 달(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한도 금
액으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2)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경우 초과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1등급 : 1,520,700원
- 2등급 : 1,351,700원
- 3등급 : 1,295,400원
- 4등급 : 1,189,800원
- 5등급 : 1,021,300원
- 인지지원등급 : 573,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