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A+"제일좋은재가노인복지센터

053-781-3331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30 ,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대구 수성구

웹사이트

hohonoin.com

인력 현황

14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7%

총 인력: 15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3호선 지산역 하차후 경찰청 방향으로 도보 5분, 지산동서아파트 정문 맞은편 버스 지산동서맨션 건너하차 버스정류장 바로 앞 (204번, 403번, 449번, 814번) 2층

🅿️ 주차

없음 (오전 10시~오후 4시사이 도로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5년도 수가 및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0
2025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라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5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2023년 국민참여 건강걷기 프로그램 참여 안내
2023.04.03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에서는 2023년국민참여 건강걷기 프로그램“걸어보니 참 좋소! 나눠보니 더 좋소!”라는“워크온”앱 활용 챌린지 및 이벤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및 관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대상: 대구.경북지역 주민 누구나~
2. 운영기간: 2023.4.1(월)~2023.11.
3. 신청기간: 2023.3.20.(월)~2023.4.30.(일)
4. 신청방법: '워크온' 앱 다운로드 -> [걸어보니 참 좋소 나눠보니 더 좋소]검색 후 커뮤니티 가입 -> 거주지역 "대구수성" 가입하기

기간: 2023.4.1.(토) ~ 10.16.(월) … 참여자수+걸음수가 최고 많은 지역에 150만원 시상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3.24
<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목적
1)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치매판정을 받은 대상자는 반드시 보호자와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계약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2)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3)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대상자는 0%, 의료대상자 6%, 감경대상자 6% 또는9% 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4)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6)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7) 2023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
① 월 본인한도액(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등급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②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시간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원) 16,190 23,480 31,650 40,280 46,970 52,880 58,930 65,000
※ 단,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50%를 가산한다.

③ 방문목욕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목욕방법 차량내목욕 차량이용(가정내) 차량미이용
제공시간 60분이상 60분이상 60분이상
수가 82,160 74,070 46,250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계약의 해지
1) 계약해지 요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서비스이용절차
1)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기관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2) 신청·접수를 받은 기관은 대상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3)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으로 본인 또는 관련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구비서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1부(필요에 따라)
4) 보호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연락처 및 주소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서류
치명률이 높은 60세 이상 연령층은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에 꼭! 참여해주세요
2022.11.16
<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개요 >



- (대상) 18세 이상 성인 중 기초접종(2차접종) 이상 완료자 (3·4차 접종자 포함)

*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신시설 등) 입원·입소·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층,기저질환 보유자 및 기저질환 보유율이 높은 50대 연령층, 보건의료인 등은 접종 권고



- (백신) 2가백신 3종(BA.1 기반 모더나·화이자, BA.4/5 기반 화이자) 권고

* 원하는 경우 유전자재조합 백신(노바백스, 스카이코비원)도 접종 가능



- (간격) 최종 접종일/확진일 기준 4개월(120일) 이후 접종 권고



- (방법) 사전예약 : 누리집(대리예약 가능), 1339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 등당일접종 : 의료기관 예비명단, 민간 SNS(네이버, 카카오) 잔여백신 예약현장접종 :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의 백신보유 여부 확인 후 접종
건강한 여름나기
2022.08.09
1. 폭염대비 건강수칙
2. 식중독예방 6가지 실천수칙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6
2022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궁금한 사항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모두 건강하시기를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건강 지키는 건강검진 안내(건강보험공단 발췌)
2021.09.22
■ 검진절차

1.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2.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만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ㅇ지역가입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공단에 실거주지 등록이 되어있거나,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ㅇ직장피부양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NAVER 전자문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경로로 발송해 드립니다.

※ 검진표를 분실하거나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1577-1000번이나 가까운 지사에 신청하시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 동 사이트(건강검진/검진대상자 확인)에서 공동인증서를 인증 후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고객님이 직접 출력도 가능합니다.

※ 금년도 검진대상이 확인된 분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셔도 검진이
가능합니다.

ㅇ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3. 검사항목

ㅁ공통 검사항목

ㅇ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ㅇ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ㅇ공복혈당
ㅇ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ㅇ흉부방사선촬영
ㅇ구강검진

ㅁ성.연령별 검사 항목

ㅇ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남자 만24세 이상, 여자 만40세 이상, 4년 주기(남자 만24세, 28세, 32세..., 여자 만40세,
44세, 48세...만 해당)

ㅇB형간염검사(만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ㅇ치면세균막검사(만40세)
ㅇ골다공증(만54·66세 여성)

ㅇ정신건강검사_우울증(만20·30·40·50·60·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동안 1회

ㅇ생활습관평가(만40·50·60·70세)
ㅇ노인신체기능검사(만66·70·80세)

ㅇ인지기능장애검사(만66세 이상 2년에 1회)
※만66세 이상, 2년 주기(만66세, 68세, 70세...만 해당)

4.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ㅇ일반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ㅇ건강위험평가(HRA)

5. 확인검사 (병의원)질환의심자에 한 함

ㅇ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제외)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ㅇ일반건강검진 결과 폐결핵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
ㅇ확진검사항목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검사
- 폐결핵 : 진찰 및 상담, 객담검사

■ 필수 확인사항

1.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ㅇ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ㅇ검진 당일 아침 식사는 물론 물, 커피, 우유, 담배, 주스,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야 합니다.
ㅇ되도록 오전 중에 검진을 받되, 오후에 검진받으실 분은 검사 전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검진 시 검사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

2.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ㅇ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운전면허 발급·갱신 시
신체검사(시력·청력) 면제가 가능합니다.
※ 단, 검진기관에서 검진청구하여 정산완료된 자료에 한함)

3. 검진기간 안내 : 매년 1.1. ~ 12.31. (확진검사는 다음연도 1.31까지)

ㅇ일반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은 매년 12.31.로 종료되며 검진기간 연장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미수검자가 공단에 요청 시 금년도 검진대상으로 추가등록은 가능합니다.
ㅇ성, 연령별 검사항목은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당해년도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③번 성·연령별 검사항목 참조)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10
2021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방법
2021.01.22
&lt;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신청방법&gt;


1. 지원대상


(1) 방문(재가)돌봄서비스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맟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2) 방과후학교종사자


(3) 해당 직종 종사자라면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음.


2. 지원요건(모두충족필요함)


(1) 재직요건


①사업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 중

②'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60시간 이상 노무시간: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함. 단,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 시간은 제공기관에서 확인한 경우 인정("제공기관 확인서" 양식제출 필요)



(2) 소득요건 : '19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



*국세청 신고 '19년 연소득 기준(소득금액증명 확인).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 제출필요


※ 위 요건 해당여부를 신청서에 기입하면, 관계기관 DB를 통해 일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DB 미등록 서비스시간에 대한 증빙자료, '20년 신규자 소득 증빙자료 등은 해당하는 경우 제출


3.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1월25(월) 09시~ 2월5일(금) 18시까지


(2) 신청방법


1) 온라인 :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https://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PC만가능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신청5부제를 시행


① 1.25(월)~1.29(금)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며,

② 1.30(토)~2.5(금)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음.


&lt;구분- 출생연도 끝자리&gt;

1.25(월)-1,6

1.26(화)-2,7

1.27(수)-3,8

1.28(목)-4,9

1.29(금)-5,10

1.30(토)~2.5(금)-제한없음



2) 방문신청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면,

신청방법 안내 및 컴퓨터(pc)를 사용한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
2020.12.21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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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78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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