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3점

A+지원노인복지센터

02-537-5251
B
평가등급 89.3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서초구

웹사이트

jiwon.or.kr

인력 현황

53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출구 앞에서 마을버스 02번 10번 승차 2번째 정거장 (아크로비스타)에서 하차 횡단보도를 건너서 미도아파트 단지내.

🅿️ 주차

아파트 단지내로 주차공간 충분함.

공지사항 5

코로나 - 19 대비 행동요령
2020.06.03
1.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 손바닥, 손등, 손가락 사이,두 손 모아, 엄지 손가락, 손톱밑 등
-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2.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 준수!
-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3.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4.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폐렴이 발생할 경우
- 보건소,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 선별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센터위치와 주차공간
2019.12.16
◈ 주소:(06592)서울 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 반포동, 반포미도상가 1층 6-6호)
TEL :02)537-5251 FAX : 02)537-5281

◈ 대중교통: 버스: 서초10, 서초02(마을버스), 3423(지선버스)
지하철: 교대역(2호선), 고속터미널역(3,7,9호선)

◈ 오시는 방법(지하철 이용 시): 지하철 2호선 교대역 6번출구 앞에서 마을버스 02번, 10번 승차
2번째 정거장(아크로비스타)에서 하차 횡단보도를 건너서 미도아파트 단지내 미도상가 1층 6-6

◈ 주차공간: 아파트 단지내로 주차공간 충분함.
이용계약에관한사항
2017.08.08
제24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어르신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8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사회서비스 이용법에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증서 유효기간 이내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1.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이용한다.
2.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 4. 5등급:재가급여
3.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①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 :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제공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를 한다.

제2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어르신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어르신 가정의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를 위한 안마등 서비스가 보장되며 그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서비스도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요양보호사 수시 모집
2014.06.01
지원노인복지센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방문요양기관 입니다. 우리 복지원과 가족이 되어, 따뜻한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 처럼 도와 주실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십니다. 수시로 접수 받고 있으니, 언제라도 문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명 : 지원노인복지센터⊙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4동 미도상가 60-4  1층 6-6⊙ 전   화 : 02-537-5251   Fax : 02-537-5281⊙ 휴대폰 : 011-355-8653 (사무국장)1. 모집인원 - 요양보호사 00명2. 지원자격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요양시설, 재가복지 경력자 우대 - 4대보험 적용 - 학력/연령/성별 제한 없음3. 구비서류 - 이력서 - 자기소개서 -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채용 후 제출)4.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yeouncan@hanmail.net) 또는 방문접수5. 급여 및 근무조건 - 협의 후  결정***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는 아래 댓글 또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활동 관련 문의도 환영 합니다. 문의 주세요.
A+지원노인복지센터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2008.07.25
"A+지원노인복지센터" 홈페이지에 방문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지원노인복지센터"는 다 년간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요양시설현장에서 어르신을 모시면서 가사, 간병, 도우미, 독거노인생활관리 파견사업등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였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어르신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기에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들께서 만족할 때 까지 발로 뛰겠습니다. 초심을 끝까지 변치 않고 내 부모님을 모시듯이 성심을 다해 모실것을 약속 드립니다.
"A+지원노인복지센터"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미연(지원) 대표 복지사의 다년간의 복지경험을 바탕으로 거동이 힘든 이웃 어른신들을 가족서비스로써 도와 드리고자 2008년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A+지원노인복지센터"는 각박한 도심생활속 따뜻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끝없이 땀 흘리겠습니다. 서로가 손을 내밀고 한발짝씩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A+지원노인복지센터 대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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