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0.9점 잔여 42명

A+효드림노인복지센터

031-575-3575
C
평가등급 70.9점
🛏️
정원 / 현원 6 / 48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27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18:00), 법정휴무일 운영(# 설,추석 휴무)

지역

경기 남양주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6명 정원 48명
13%

현재 4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8%
7
요양보호사 1급
54%
1
사무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1

라온아띠교실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문화체험활동(영화관람)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월 1회(1.5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사회적응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시니어인지악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신체기능향상활동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안전예방교육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오전체조, 오후체조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인지기능향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5(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인지놀이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종교활동(예배)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행복노래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공동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내비게이션에 "퇴계원 효드림" 검색 버스 : 힐스테이트 정류장에서 하차 후 도보로 약 200m 지하철 : 퇴계원역 1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300m

🅿️ 주차

건물 내 지상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9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25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입소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과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노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①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을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하여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하여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입소 시의 등급 만료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할 수 있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계약자, 당사자, 신원인수인의 의무
2023.06.25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반려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에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효드림센터 블로그 입니다.
2020.10.22
https://blog.naver.com/hyodream-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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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 안내
2020.01.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사전예약 관련 변경사항 안내
2019.11.28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사전예약 관련 변경사항 안내



서울에 거주 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수급자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관련, 원활한 돌봄택시 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변경 운영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돌봄택시 사전예약기간 변경 (10일전 → 3일전)

- (현행) 이용일 포함 10일전 ~ 1일전 사전예약

- (변경) 이용 3일전(토요일 및 공휴일 미포함) ~ 1일전 사전예약
및 실시간 예약 가능
장기요양 급여비용 부적정 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안내
2019.11.28
해외출국(요양기관 입원) 기간 중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안내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붙임 급여비용 부적정 청구에 대한 개선방안 1부. 끝.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합니다.

서비스 이용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용구 급여안내 E-Book
2019.09.19
http://aii.co.kr/hosting/company/nhis2/ecatalog5.php?Di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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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안내 E-Book
2019.09.19
http://ligsystem.xdn.kinxcdn.com/e-book/ecatalog/ecatalog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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