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H)하이케어'노인장기요양센터

02-866-8550
A
평가등급 A (최우수)
📅
설립연도 201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08:00~18:00(월~금), 공휴일도 언제든 전화가능함

지역

서울 관악구

웹사이트

silver1.co.kr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구로방면 진출 신원시장내 영광과일에서 우회전하면 1층에 있습니다. 버스 : 신림사거리 하차 신원시장내 영광과일에서 우회전하면 1층에 있습니다. 신원동 주민센터에서 50M 거리

🅿️ 주차

사무실옆 주차 2대 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1.10
제 1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독촉한 내용의 자료를 남겨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한다.

6.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라.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마.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수급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기준(일반, 감경, 국민기초수급 등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때(매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구분변경이력을 조회한다)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서비스 횟수나 서비스 시간의 증감을 요구할 경우
바. 추가의 서비스제공 요청등(방문목욕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등급 변경 및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수급자 자격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재계약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라. 2항 마,바의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에게도 사전 구두동의를 구한다)
마.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바.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사.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20년 방문요양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2021.06.08
하이케어 노인장기요양기관은 2020년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방문요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2012년,2014년,2017년,2020년 4회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평소 서비스의 질과 어르신의 건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선생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어르신을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
2020.09.08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등록일 : 2020-09-08
조회수 : 230
담당자 : 임성필
담당부서 : 요양보험제도과



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세대 평균 보험료 1,787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0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8일(화)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를 열어, △21년도 장기요양 수가 및 보험료율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1.37%이며, 보험료율은 2020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하였다.

- 2021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3211원으로 2020년 1만1424원에서 약 1,78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아울러, 복지용구 제품 32개가 새롭게 급여 대상 제품으로 포함되는 내용 등을 담은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 2021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0년도 10.25%보다 1.27%p 인상된 11.52%로 결정되었다.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며,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1년 0.79%가 된다.('20년 0.68%)

* '21년 건강보험료율 6.86% × 장기요양보험료율 11.52% = 소득 대비 요율 0.79%

□ 이와 함께, 2020년(1조2414억원) 대비 22.3% 이상 확대 편성된 '21년 장기요양보험 국고지원금(약 1조5186억원)이 국회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 내년도 10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장기요양 인정자에게 중단없이 안정적인 재가 및 시설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기요양 인정자 수(만 명): 67.1('18)→77.2('19)→87.9('20, 예상)→100.8('21, 예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자 및 혜택>






○ 2008년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을 도입, 거동이 특히 불편하신 1등급 중증 노인부터 경증 치매 인지지원등급 노인에게까지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옴



○ 2020년도 기준 월 평균 보험료는 11,424원 수준이며, 장기요양 혜택을 받고 있는 87만명의 노인과 가족분들은 월 평균 80만원* 이상의 장기요양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음



* 2019년 1뭘∼8월 인정자 1인당 장기요양급여(요양원 및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 급여 이용 등 포함) 월평균 실제 이용금액

○ 어르신을 부양하는 가입자 분들은 장기요양서비스로 인해 수발 부담을 한층 덜게 되어 가족의 삶의 질이 함께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한편, 장기요양위원회 가입자 측 위원은 향후 수급자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정 국고지원의 상향 및 부당청구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였다.

○ 이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결의하였다.
<부대의견 결의문 주요내용>



장기요양 대상자 확대로 인한 지출 증가, 국민의 사회보험료 기여 여력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고지원율 상향 논의를 국회에 요청한다.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관운영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19 감염병 확산의 장기화로 인한 재정건정성의 악화를 막기 위해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보험료 경감액을 국고에서 지원토록 촉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여 22년 보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보험재정이 건전화되도록 노력한다.








< 2021년 장기요양 수가 >

□ '21년 장기요양 수가는 '20년 대비 평균 1.37% 인상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 유형별 인상률로는 방문요양급여 1.49%, 노인요양시설 1.28%, 공동생활가정 1.32% 등 전체 평균 1.37% 인상될 예정이다.

[ 2021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유형별



평균

요양

시설

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

보호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인상률(%)

1.37

1.28

1.32

1.29

1.30

1.49

1.31

1.15







* 각 급여유형의 등급·이용시간별 수가는 ‘참고2’ 참조

○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을 이용할 경우 1일당 비용은 1등급자 기준 70,990원에서 71,900원(+910원)으로 인상되며.

- 30일(1개월) 요양시설 이용 시 총 급여비용은 215만 7,0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43만1,400원이 된다.(본인부담률 20% 기준)

[ 시설서비스 등급별 1일 급여비용 변화 ]
(단위 : 1일, 원)




비교

등급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20년 수가

’21년 수가

’20년 수가

’21년 수가


1

70,990

71,900

70,990

71,900


2

65,870

66,710

65,870

66,710


3,4,5

60,740

61,520

60,740

61,520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간호 등의 재가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한도액도 등급별로 7,300원~2만2400원 늘어난게 된다.

[ 재가서비스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변화 ]
(단위 : 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020년

149만8300

133만1800

127만6300

117만3200

100만7200

56만6600


2021년

152만700

135만1700

129만5400

118만9800

102만1300

57만3900


(증가액)

2만2400

1만9900

1만9100

1만6600

1만4100

7300







□ 또한, 서비스 질 개선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도모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가산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였다.

○ 시설의 인력 수준 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 추가 배치 가산금과 방문요양의 사회복지사 가산금이 상향된다.

* 인력추가배치 가산점수는 직종별 각 0.2점 인상, 방문요양 기관 사회복지사 배치 가산점수는 두 번째 추가배치 사회복지사의 경우 0.2점 인상

○ 효과성이 분명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이용을 불러올 수 있는 재가급여 월 한도액 증액 및 인지활동형 급여 가산 제도는 정비된다.

- 월 한도액 증액 제도 증액률은 50%에서 20%로 조정하되, 수급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증액 기준을 완화한다.

- 인지활동 프로그램 가산금은 2020.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하며,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은 2021.12월까지 지급된 후 일몰된다.


○ 이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등 추가 논의가 필요한 가산 항목에 대해서는 재정 영향을 최소화하는 가운데 지급 필요성을 고려하여 추후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 복지용구 품목 고시 개정 >

□ 복지용구 급여평가 위원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성인용보행기, 미끄럼방지용품(매트, 양말 등), 지팡이, 요실금팬티, 수동휠체어 품목 등의 제품 32개가 새롭게 복지용구 급여로 결정되었으며,

○ 유효기간 미갱신, 급여대상 제외 신청서 제출 등 등재 취소 사유가 발생한 33개 제품이 복지용구 급여에서 제외되었다.

○ 이와 같은 위원회 조정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는 총 18개 품목 564개 제품으로 변경되게 된다.

□ 보건복지부는 위와 같은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의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0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시행하게 된다.

<참고> 1. 2021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2. 2021년 급여유형별 장기요양수가
3. 제5기 장기요양위원회 위원 구성
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개요
서울시, 만 7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2020.08.03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가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등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춘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의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8월부터 폐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재산 1억3500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6억원 이하) 기준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만 75세 이상 노인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나 손자녀와 함께 살고 있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이거나 9억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약 6900명이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또 올해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만 70세 이상, 2022년에는 만 65세 이상 모든 어르신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생계를 위협받는 빈곤 사각지대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족 등 사적 부양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의 폭을 확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서울형 기초보장 혜택을 받지 못했던 만 75세 이상 어르신은 다음달 3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생계급여는 현금으로 지급되며, 1인 가구 최대 월 26만4000원, 4인 가구 최대 월 71만3000원을 매월 지원받는다.


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작년까지 총 1만7285가구의 2만4559명에게 생계급여 등으로 총 786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만2400명에 총 197억원을 지원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그동안 빈곤 사각지대 발생의 주 원인으로 꼽혔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서울형 기초보장의 수령 문턱을 대폭 낮추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의 사회안전망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시민 삶을 최우선으로 삼아 다양한 현장형 복지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10
제 13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는지를 기록해놓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

6.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라.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마.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수급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
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경우,
?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 배회성 또는 폭령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기준(일반, 감경, 국민기초수급 등의 본인부담
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때(매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구분변경이력을
조회한다)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서비스 횟수나 서비스 시간의 증감을 요구할 경우
바.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등급 변경 및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수급자 자격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재계약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라. 2항 마,바의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에게도 사전 구두동의를 구한다)
마.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바.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
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사.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
부담금 비율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제15조 (급여 일반원칙)
1.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 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의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서(장기요양 필요 영역 및 장기요양 단기목표, 중장기목표, 장기요양 필요내용, 수급자의 희망급
여,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 및 비용, 유의사항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하여
야 한다.
3.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 "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한다.

제 16 조 (서비스의 내용)
1. 본 센터에서는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신체활동 지원서비스,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
비스, 인지활동 지원서비스 등 다음 각 호의 서비스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가. 신체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식사 및 약 챙겨 드리기, 개인위생활동, 몸단장, 체위변경, 이동도움, 배설도움, 등
나.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이용)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등
다. 정서지원등에 관한 사항 : 말벗, 의사소통 도움등
라. 인지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사회활동훈련
(수급자와 옷함께 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 함께하기

제18조 2020년 등급별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1. 재가급여 한도액 내에는 방문요양의 원거리 교통비, 의사소견서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하며,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3.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4. “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 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5.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관계가 가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호사가 수급자 2인 이상과 동일 가정에 동거하면서 급여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급여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 방문요양 수가 및 산정기준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4,530
가-2
60분 이상 22,310
가-3
90분 이상 29,920
가-4
120분 이상 37,780
가-5
150분 이상 42,930
가-6
180분 이상 47,460
가-7
210분 이상 51,630
가-8
240분 이상 55,490

1.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1~4등급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 480분 이내 월4회 이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1일 3회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1회방문시 180분이하로 하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
야 한다.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3. 방문요양의 급여비용의 가산
- 야간가산 : 18시 이후 22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20%를 가산할 수 있다.
- 심야.휴일 및 근로자의 날 가산 :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및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제공한 급여
에 대하여 30%를 가산할 수 있다.
- 가산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야간, 심야, 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
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는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관리자가 수립한 프로그램 계획에
따라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이하“치매전문 요양보호사”라 한다)가 제공한다.
위 급여는 수급자당 1일 1회에 한하여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하며, 그 중 60분은
인지자극 활동을, 나머지 시간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여야 한다.
4.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 공단에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하여 통보하고,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급여제공일은 최대 월20일이며 급여제공시간은 60분을 초과하지 못하지만,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보건복지부 시행)예외규정에 의해 급여제공일과 시간은 변동될 수 있다.


제20조(비용의 부담)
1.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수급
자일 경우 100분의 6%,9%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 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3. 수급자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의료센터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본인부담금)
가. 수가로 산정된 총 금액 중에서 아래 기준금액(장기요양보험법 기준)을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납부한다.

구 분 일반 감경 감경 국민기초수급자
재가급여본인부담금 15% 9% 6% 0%

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본인이 모두 부담한다.
다. 월 이용료는 서비스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계좌로 입금한다.
이용료 납입날짜 : 익월5일, 신한은행 10-348-839510 (홍창기 하이케어노인장기요양센터)


제 22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②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다. 기관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
전문인배상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 한다.

2.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
배상책임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보험자의 부주의, 과실 및
부작위에 기인하여 제3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을 조사,
방어 또는 해결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1인당 연간 보험료는 기관이부담한다.

가.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료 : 방문요양, 방문목욕 ? 21,572원/1인 기준
나. 배상책임범위 : 방문요양, 방문목욕 - 대인 3,000만원, 대물 200만원,
다. 면책범위
① 보상하는 손해
- 보험기간 중에 요양보호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하여 대상자 및 제 3자에
게 손해를 끼침으로써 보험기간 내에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경우 동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률적으로 책임 있는 손해액 및 부대비용을 보상한다.
②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 요양보호사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배상책임 손해
- 요양보호사의 자기 의사에 의한 무단외출 또는 개인용무 중 발생한 손해
- 그 외 배상책임보험 약정서에 의한 면책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제 23 조 (의료서비스) 대상자 중에서 의료서비스를 요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단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지역 내 응급구조차량(119)에 연락을 하여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한다.
노인장기요양 수급자 평균 81.8세…평균 만성질환 3.4개
2020.03.30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평균연령은 81.8세로 80세 이상 고령 수급자가 전체의 65%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여성이 72.8%로 남성 27.2%보다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2019 장기요양 실태를 조사한 결과로 수급자들은 고혈압, 치매, 당뇨 등 평균 3.4개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었다.

수급자의 77.5%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했는데 이 중에서 70.3%는 재가급여를 29.7%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9월 17일부터 30일까지 장기요양 수급자 6천 명, 가족 4천 935명, 장기요양 기관 2천 곳, 장기요양 종사자 4천 명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안내 및 주의사항
2020.02.11
최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에 의한 폐렴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예방행동수칙을 준수하여 감염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증상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2. 위험요인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 방문·체류

3. 호흡기 증상자 위생수칙
○ 마스크 착용, 기침 시 옷소매로 가리기, 손 씻기 준수

4. 주의사항
○ 어르신 및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철저
- 어르신 외출 자제, 종사자 서비스 제공 전/후 손위생 준수
○ 발열과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신고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CDC질병관리본부’로 24시간 상담가능
○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마스크 착용(외출 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시 반드시 착용) 및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 여행력(호흡기 증상 발생 14일 이내 중국 우한시 방문력-경유포함)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2020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내용
2019.11.07
방문요양 인상율 : 2.87%
방문목욕 인상율 : 2.66%
주야간 인상율 : 2.67%
시설 : 2.66%
공생 : 2.71%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2019.08.27
2020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3.2%(6.46%→6.67%)로 결정,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부담 1/3로 경감
-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8.22) -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여, 직장가입자는 ’19년 6.46%→ ’20년 6.67%,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 당 금액은 ’19년 189.7원 → 195.8원으로 함

전립선비대증 등 남성생식기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등 급여화 추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 22일(목) 2019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김강립 차관)를 열어, △남성생식기 초음파 및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급여화,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2%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번 건강보험료율 조정으로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2019년 6.46%에서 2020년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19년 189.7원에서 2020년 195.8원으로 인상된다.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 평균보험료 11만2,365원 → 11만6,018원(지역가입자) 세대당 평균보험료 8만7,067원 → 8만9,867원 (’19.3월 부과기준)

보험료율 결정과 함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정부는 2020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2019년도에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의결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 보험료 인상을 토대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통해 선택진료비 폐지, 상급병실(2·3인실)과 초음파·MRI 건강보험 적용 등 약 28%의 비급여를 해소하였으며,

‘18.1월~’19.4월 기간 동안 약 3천 6백만명의 의료비 2조 2천억원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올해는 흉부·복부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 추진하고, ‘20년부터 척추질환, 근골격 질환, 안·이비인후과 질환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 뿐만 아니라 국고지원도 지속 확대하는 한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및 불법개설 의료기관 관리 등 지출효율화 대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2년 이후에도 건강보험 재정 누적 적립금이 10조원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재정을 관리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9월 1일(일)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전면 확대된다.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이 외 전립선비대증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 전립선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 외상 등

9월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뿐만 아니라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어 의사가 초음파 검사를 통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이 보험 적용 전의 평균 5~16만 원에서 보험 적용 후 3분의 1 수준인 2~6만 원으로 경감된다.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외래 기준)

* 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가 전체 남성생식기초음파의 약 85%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

보험 적용 이후 환자 부담 변화(전립선·정낭(경직장) 초음파) - 구분,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으로 구성


의원 병원 종합 상급종합
보험적용 이전* 평균 가격 5만5000원 7만6000원 10만7000원 15만6000원
보험적용 이후** 외래(30~60%) 2만7700원 3만4600원 4만5100원 5만6300원
입원(20%) 1만8500원 1만7300원 1만8000원 1만8800원

*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2019년) ** 2019년도 환자부담금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의사의 판단 하에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하여 의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후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더라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에게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전립선 크기 변화 등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연 1회 인정,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 위치 이상 환자 연 1회 인정 등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높게 적용(80%)된다.

이 밖에 단순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는 실시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률 80%를 적용하게 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의 진단을 위해 필요하며, 일부 소아 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이번 보장성 강화 조치에 따라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의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70~90만 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Bladder scan(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1일당)’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그동안 ‘Bladder scan을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하여 인체에 삽입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하였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 있거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하부요로증상 및 배뇨곤란을 호소하는 환자 중 의학적으로 잔뇨량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의사의 처방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 가능

현재 비급여 관행가격은 평균 2만 원으로 환자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나,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5,000원 내외로 줄어들게 된다.
장기요양요원 보호규정
2019.07.26
□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 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 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 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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