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Hi)하이케어서비스'재가방문센터

02-2601-8550
B
평가등급 B (우수)
📅
설립연도 201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hicare.co.kr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6%

총 인력: 1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ㅇ지하철: 5호선 신정역 1번출구에서 목동역방향으로 100m(보람부동산건물,뒷편) ㅇ시내버스: 640, 602, 6211, 6625, 6715 신정역(은행정역) 하차 목동역방향 100m <<고객님댁으로 방문하여 상담하여 드립니다>> 이동이 불편하시거나 일정이 바쁘신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방문하여 상담해드립니다

🅿️ 주차

건물뒷편에 4대주차가능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30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등급변동 및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가.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나.방문요양 1회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7,450원 60분이상 25,3200원 90분이상 34,120원 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50,640원 180분이상 57,020원 210분이상 5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급여는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90%부담) 또는 60%(6%부담)를 경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0%)이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라.수급자에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마.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변화에 동의할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때
나.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다.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규자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라.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마.수급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장소를 지키지 않아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바.급여제공자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아.기타 수급자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3.13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등급변동 및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가.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나.방문요양 1회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 90분이상 32,510원 120분이상 41,380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54,320원 210분이상60,530원 240분이상66,770원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급여는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90%부담) 또는 60%(6%부담)를 경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0%)이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라.수급자에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마.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변화에 동의할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때
나.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다.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규자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라.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마.수급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장소를 지키지 않아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바.급여제공자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아.기타 수급자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27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등급변동 및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가.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월한도액
:1등급 2,069,900원 2등급 1,869,600원 3등급 1,455,800원 4등급 1,341,800원 5등급 1,151,600원 인지지원등급 643,700원
나.방문요양 1회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6,630원 60분이상 24,120원 90분이상 32,510원 120분이상 41,380원 150분이상 48,250원 180분이상54,320원 210분이상60,530원 240분이상66,770원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급여는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90%부담) 또는 60%(6%부담)를 경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0%)이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라.수급자에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마.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변화에 동의할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때
나.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다.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규자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라.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마.수급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장소를 지키지 않아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바.급여제공자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아.기타 수급자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
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2023.02.2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어 2023.1.1.자로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23년도 급여비용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23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중증(1·2등급) 수급자 급여이용량 확대

· 방문간호 최소 급여제공시간 기준 마련 및 간호사 등 2인 동시 급여제공 기준 신설

· 치매가족휴가제 연간 이용 가능일수 확대

· 인력추가배치 가산제도 인정범위 확대

·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등 가산 인정범위 확대

·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점수 인상

·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변경(’23.3.1.시행)

· 가족요양비 지급액을 223,000원으로 인상


· 방문간호급여 종사자의 장기근속 장려금 산정을 위한 근무시간 적용 방법 변경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특례 기준 명확화

· 치매전문교육 관련 용어의 정정

※시행일시 : 2023.01.01
22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2022.01.12
<< 주요 개정내용>>

▶ ‘ 22 년도 수가 인상 및 재가급여 월 한도액 조정

▶ ‘ 22 년도 인건비 지출 비율 조정

▶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직종 확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 신설

▶ 방문간호급여 제공기준 강화

▶ 주야간보호급여 제공기준 개선

▶ 정원초과 운영 특례 문구 명확화

▶ 월 기준 근무시간 산정방법 보완 ( ’ 22.3.1.)

▶ 인력추가배치 가산 제도 개선 등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1 인의 ‘ 월 기준 근무시간 인정 사유 ’ 확대

▶ 프로그램관리자 업무수행 방법 등 변경

▶ 고시 개정 등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계산방법 정비 등

▶ 별지 서식 정비 등

시행일:’ 22.1.1.
코로나19 예방접종관련 안내
2021.05.27
노인방문돌봄종사자*는 현재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가능하므로 적극 신청하여
주시고, 서비스 대상 수급자에게도 연령별 사전예약 기간 및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참조)

* 노인방문돌봄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 종사자
동절기 안전관리 안내문
2021.01.19
ㅇ동절기 한파.대설,화재 안전관리 안내
ㅇ행정안전부 국민행동요령 포스터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개편(단계별 세부방안)
2020.11.17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 개편(단계별 세부방안)
코로나19 예방 안내
2020.06.10
ㅇ코로나19 감염예방안내
ㅇ코로나19 예방수칙
ㅇ마스크 착용법
장기요양기관 봄철 화재예방 안내
2020.05.12
장기요양기관 봄철 화재예방 안내문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경상북도 안동시와 강원도 고성군에 큰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봄철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대기가 건조하며 강풍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에도 대형 화재로 번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피가 어려워, 정기적인 소방안전점검과 안전교육 및 대응훈련 생활화가 중요합니다.

더불어 공단에서 제공해 드리는 화재예방 점검표(또는 소방서점검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고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시어, 화재로부터 장기요양기관 피해를 최소화하고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장기요양기관 면회객 관리 안내 >
-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시설 내 면회객 방문 최소화 권고
① 면회객 방문 시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및 관리
② 손소독 및 마스크 착용 등 면회객 개인위생수칙 준수 철저
③ 가급적 별도의 면회실 내에서 면회 실시, 침실 내 면회 시 거리두기 유지
④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시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통해 신속한 조치 요망


2020. 5.

국민건강보험공단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2601-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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