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가.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등급변동 및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가.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하여 한층 더 질좋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가.월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인지지원등급 676,320원
나.방문요양 1회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30분이상 17,450원 60분이상 25,3200원 90분이상 34,120원 120분이상 43,430원 150분이상 50,640원 180분이상 57,020원 210분이상 53,530원 240분이상 70,080원
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재가급여는 15%는 본인이 부담한다.
단,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40%(90%부담) 또는 60%(6%부담)를 경감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0%)이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나.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
다.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라.수급자에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수급자에 관한 건강상태 및 기타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나.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서비스비용을 부담할 의무
다.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라.장기출장 등 보호자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
마.수급자의 상태변화시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변화에 동의할 의무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때
나.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다.수급자의 건강검진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규자로 위험성이 있다고 판정될 때
라.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마.수급자가 월5회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장소를 지키지 않아 서비스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때
바.급여제공자가 급여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사.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때
아.기타 수급자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