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0.8점

(K)한누리한마음센터

032-872-9508
A
평가등급 90.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금요일 08:30-17:30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 법정공휴일 , 휴무

지역

인천 미추홀구

인력 현황

1
assistant
2%
46
요양보호사 1급
90%
1
시설장
2%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일반버스 : 780-1(좌석), 780, 65-1, 65 주안역 - 신기.남부종합시장(진흥사거리)정류장 하차 도보9분거리 5-1 주안역 - 주안3동주민센터정류장 하차 도보6분거리 515-1 주안역 - 우진아파트정류장 하차 516, 518 주안역- 쌍용아파트하차 도보7분거리

🅿️ 주차

* 주차 공간 협소

공지사항 10

돌봄 한시적지원금 안내
2022.03.15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감염위험의 어려움에도 돌봄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 돌봄인력에 대한 노력을 격려하고 처우개선을 도모하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장기요양기관 돌봄 인력 한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장기요양요원
- 2022. 1월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2022. 3. 14. 사업공고일 기준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가족인 수급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제외
※ 행정처분으로 자격이 정지된 장기요양요원은 대상에서 제외
◆ (지급금액) 1인당 20만원 한정
◆ (지급방법) 본인 계좌 입금
※ 예금주 성명 불일치 및 계좌번호 오류 등으로 반송되는 경우 지급일 지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등 3차 접종 안내
2021.12.14
□ 관련: 요양보험운영과-5538(‘21.12.10.)『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입소자 및 이용자 3차(부스터) 접종 독려 요청』

□ 내용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의 3차 접종이 ‘21.12.10. 현재 85.1%로 진행되고 있으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서비스 기관의 종사자 등에 대한 지역차원의 접종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입소자?이용자 중 미 접종자가 있어 감염 시 중중으로 이환될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하여 추가(3차) 접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접종대상

대상군 권장 접종간격 조기접종
60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종사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종사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4개월 3개월

50대 연령층
우선접종직업군
- 노인방문 돌봄종사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지자체 사업)
- 노인요양시설 방역인력: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 5개월 4개월
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 등에서 채용한 방역업무
수행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채용한 방역 관리 인력
얀센 백신 접종자, 면역 저하자 2개월 해당없음
※ (조기접종 가능 사유) 개인사정(해외출국, 질병치료 등), 단체접종(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등), 잔여백신 희망자 등

○예약방법
- 온라인(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예약일자 기준 2일 이후 날짜로 예약 가능(기존 14일 → 2일 변경)
※ 방문접종, 병원 예비명단, SNS 당일신속 서비스(네이버, 카카오톡)를 통해 당일예약?접종도 가능
장기요양 종사자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연계 안내
2021.11.01
장기요양 종사자의 권익과 인권 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 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및 요양보호사 등의 고충 해소가 필요한 경우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아래의 연락처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대표자, 시설장은 상담대상에서 제외

◆ (고충상담) … 연중 상시 운영
- 상담내용: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 전용전화 ☎: 033) 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 ~ 2021. 12. 1.까지
- 상담내용: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 성희롱, 노무, 인사 등
- 전화번호 ☎: 010-2753-2338 … 매주 수요일(10:00-12:00)
-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상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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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받는 경우 공단 연계사실을 공인노무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안내문
2021.10.19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익과 인권 보호를 위해 고충상담 전용전화와 공인노무사를 연계한 전문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상담을 원하는 경우 아래 연락처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대상: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연중)
?(상담내용) 제도, 자격증,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전용전화) 고객센터 내 전용전화 ☎033-811-2282

?공인노무사 연계 전문상담
?(운영기간) ~’21년 12월 1일까지,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경우 시간 외 문자나 오픈채팅 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준실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세대 평균 보험료, 장기요양수가 제도개선...
2021.09.15
2022년 장기요양보험료율 12.27%, 세대 평균 보험료 1,135원 증가
- 보건복지부, 2021년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9.1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13일(월)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를 열어,

○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 및 수가, △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2022년 장기요양 보험료율은 2021년 11.52%보다 0.75%p 인상된 12.27%로 결정하였다.

- 2022년 가입자 세대 당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만 4,446원으로 2021년 1만 3,311원에서 약 1,135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인상률은 평균 4.32%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품질 개선 및 급여비 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기요양 수가 등 제도개선방안을 의결하였다.

- 특히, 다양화·고도화되는 수급자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2,000억 원 규모의 ’22년도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방안을 의결하였다.

○ 아울러, 근로관계법령 변화 및 수급자의 특성 변화에 따라 업무 강도 완화 및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인력배치기준 개선안을 의결하였다.
□ 이번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전파 관련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대응 안내
2020.08.25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어르신 및 종사자 피부질환(옴) 감염병 예방 안내
2020.08.06
최근 장마, 고온다습한 날씨 등으로 장기요양기관 내 피부질환 감염병 중 하나인 옴진드기에 의한 피부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 관리요령을 첨부로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예방 동영상
2020.08.06
코로나19 감염병이 종식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및 수급자의 집단감염 위험성이 계속되고 있어 철저한 개인위생 준수를 요하오니, 첨부된 동영상을 참고하시어 감염예방 및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
2020.04.08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굴하고자 2020년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이 응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응모안내
○ 공모대상 : 공단직원, 일반국민(수급자·가족,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종사자 등)

○ 접수기간 : 2020.4.6.(월)~10.30.(금)

○ 공모주제 :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 및 제도개선 전반에 대한 분야

○ 응모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입력 → 저장 → 접수

☞ (경로) 알림·자료실 > 홍보관 > 장기요양 제도발전 아이디어 공모

○ 우수작 포상 : 공단 이사장 포상, 포상금 지급

- 대상(1명) 50만원, 최우수(4명) 30만원, 우수(10명) 10만원

※ 심사결과에 따라 포상내역 변동 가능

○ 결과발표 : 2020년 12월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개별 안내

○ 문 의 : (033) 736-3613~5



◈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제출한 아이디어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 심사결과 적합한 응모작이 없을 경우에는 포상내역이 변동 가능합니다.

○ 아이디어의 저작권, 표절시비 등의 모든 법적 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타인의 저작물, 명의 도용 등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수상을 취소하고 포상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응모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모든 권리는 공단에 귀속됩니다.

○ 공단 제안제도를 통해 제시되었던 아이디어는 중복응모 불가합니다.
(불수용 건 포함)

○ 응모 아이디어는 공모 시작일 이전 공단에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시행되고
있는 아이디어가 당선된 경우에는 추후 당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마감 및 발표일정은 공단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2020.03.16
의료법 개정에 따른 대리처방(처방전 대리수령) 관련 알림


대리처방의 법적근거가 의료법 개정안에 신설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 대리처방(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 [본조 신설 2019.8.27.] … 2020.2.28. 시행
* 대리처방 요건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경우 2)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③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 보호자(대리수령자) : 직계 존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등

※ 세부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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