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1~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
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별지 2]를 참조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장기요양 등급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제40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
2.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 상태에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제41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지장을 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 보호가 어려울 때
6.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에 태만할 때
7.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8.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9.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10. 입소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소하였을 때
11.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42조 [이용료 및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조정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관계고시에 따른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비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급여비용 변경절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한다.
3. 비용부담의 방법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
제43조 [서비스의 내용과 그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의 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지침(이하 “시행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 인력을 배치하고, 대상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와 같이 제공한다.
2) 장기요양서비스의 지속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장기요양인력을 배치한다.
3) 장기요양인 정서상의 서비스 종류와 내용의 범위 내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통보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입한다.
4) 서비스 변경의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인(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5)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세부 급여는 다음과 같다. (첨부파일 참조) 및 사용 물품의 정리
기본동작훈련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몸단장
머리 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옷 갈아
입기 도움
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ㆍ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
몸 씻기
도움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
(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 정리
일상생활동작훈련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 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식사
도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 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 공급실시, 식사 준비, 정리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훈련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시 부축 및 동행
(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신체기능유지
증진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물리치료
온열치료, 전기치료, 등
가족대상
프로그램
생신잔치, 보호자회의 등
화장실
이용하기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ㆍ
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 물품 준비, 사용 물품의 정리
시설환경관리
침구ㆍ린넨 정리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ㆍ린넨 교환
건강 및 간호관리
환경관리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ㆍ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관찰 및 측정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건강
관리
관절오그라듦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ㆍ확인, 약 바르기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 등
물품관리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세탁물
관리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간호
관리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鼻胃管, 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인지관리지원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ㆍ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ㆍ편지ㆍ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응급
서비스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2.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1) 입소 또는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 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 식재료비
● 상급 침실료
● 이·미용비
●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시설이용은 공단청구금액의 2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 대상자는 12%, 경감대상자 및 의료수급권자는 8%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수급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 비용 및 제반비용의 발생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제44조 [비용의 납부]
1.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2.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말일에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5일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하도록 한다.
3.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10일까지 납부한다.
제45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그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2) 대체할만한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 완화의 목적으로 입소자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경우에 한해
입소자 본인의 치료 또는 보호를 도모하는 목적으로 신체적 제한이 행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받고, 입소자의 심신상태,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 등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히 기재, 관리한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 변경에 따른 신체 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입소자 본인이나 가족에게 동의는 [별표1]수급자 신체제한 및 구속 동의서에 의한다.
5. 합숙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입소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1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6. 집중관찰 및 전문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감염성 질환 등 감염으로 인한 격리치료가 필요한 경우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2)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썩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3)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4)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단, 상급 침실
이용료 납부에 대한 보호자의 동의가 없을 시에는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5)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6조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 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계약의사의 지시에 따른다.응급상황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2. 병원 진료
1) 기관 수급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언제든지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병원진료과정에서 수급자의 이동 문제는 보호자가 우선적으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며, 구급차가 필요하다고 판단 시에는 의료기관에게 의뢰하여 전문적 이동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3) 이외의 구체적인 처리 절차는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른다.
3. 계약의사 지정
1) 시설의 장은 지역별 협회 지역의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계약의사를 지정하되, 복수 지정도 가능하다.
2) 시설의 장은 계약의사를 지정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협회 지역의사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3) 지정된 계약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4.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1) 계약의사는 2주에 1회 이상 방문한다.
2) 계약의사의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 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1) 주보호자(가족)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 후송 시 부득이 주보호자 또는 기타 가족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3) 외래병원(의원) 진료 시 원칙적으로 주보호자 또는 가족이 동행하여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47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변상한다.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과실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3. 입소자는 시설이 제공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이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4. 시설이 제공한 시설물 외에 개인적인 시설물이나 장비가 필요한 경우 시설에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추가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관해서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다.
5.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시설의 안전점검 시 시설장은 시설의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예방을 위하여 옥내외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전기, 가스, 소방시설, 승강기 등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8조 [차량 관리]
1. 시설장은 시설이 보유하고 있는 각 차량에 대하여 책임 운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2. 책임 운전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갖는다.
1) 차량의 정비 및 관리
2) 운행일지 및 차량 열쇠 관리
3) 시설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시설장에 의하여
차량운전이 허가된 사람에 한한다.
4) 운전자는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하며 운행 중 법규위반 또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진다.
5) 운전자는 차량 내에 비치된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4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5) 입소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6) 입소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7) 입소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8) 시설 종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징계처분과 관계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4.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5.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입소자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