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8.4점

THE참좋은노인복지재가센터

031-553-2009
B
평가등급 88.4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구리시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11%
2
사회복지사
22%

총 인력: 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일반:9,9-1,15,38,51,91,92,93,95,96 -간선:201,1115-6,1650 -마을:2,3,5,5-1,6,8,7-1 태영데시앙 건너편,구리여중고 성광교회 정류장 또는 구리여중고 정류장 근처 SM빌딩 3층

🅿️ 주차

건물 뒷편 승용차 12대 정도 무료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등급별 급여유형별 재가이용 월한도액 및 등급별 사용횟수
2026.01.09
2026년 변경된 수가내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2025년도 등급별 본인부담금 및 월 재가방문 사용횟수 (안내)
2025.02.09
2025년도 등급별 본인부담금 및 월 재가방문 사용횟수 (안내)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안내)
2025.02.09
2025년 변경된 수가내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센터로 연락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급증에 따른 관리강화
2024.08.20
현재 코로나19가 재유행되어 확진자수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무시 마스크 착용해 주시고 대상자 서비스시 환기 및 청소 부탁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증상이 있을시 센터에 꼭 연락바랍니다.
붙임:2024년 코로나19지침 개정 안내 및 관리지침 1부 끝.
2024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장기요양 수가
2024.01.21
2024년 변경된 장기요양 수가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침수, 태풍 및 각종 재난상황에 대비한 장기요양기관 재난상황 대응 메뉴얼 안내
2023.08.09
제6호 태풍 '카눈'이 8월 7일 11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부근 해상에서 강도 '강'의 세력으로 동남동진 중으로 8월 9일(수)~11일(금) 사이에 강원영동, 경상동해안, 경상서부내륙, 경기남부, 강원영서, 충청권내륙, 전라동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집중될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이에 침수, 태풍, 호우 및 각종 재난상황 등에 대비하여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3.07.12
앞으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가운데 어르신들은 안전 및 감염에 취약하오니 첨부화일 참고하시어 안전 및 감염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취약시설(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개편사항 안내
2023.05.23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 계획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개편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방역 수칙 완환 이후 코로나19 발생 및 건강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시설 감염 예방 관리 등 자체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현행 - -변경 (시행일 : '23.6.1)-

주 1회 PCR검사 > 확진자 접촉 등 필요시 PCR 또는 RAT 검사
면회 시 취식 금지 > 면회 시 취식 허용 (방역수칙 준수)


※ 구리시청 공문 파일 첨부. 끝.
2023년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안내)
2023.01.24
2023년 변경된 수가를 안내 해 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THE참좋은노인복지재가센터
2021.12.27
1.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합니다.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에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함.
가. 본 센터 이용대상자 및 가족,법적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함.
나. 계약기간은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함.
다. 계약기간 종료시 센터의 갱신여부, 수급자(보호자) 결정권을 거쳐 서비스 재계약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라. 계약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사본,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신분증(필요시)
마.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바.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함.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방문목욕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제공 직원인 요양보호사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고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
(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임.

3. 계약의 해지
계약 당사자 사망 및 장기입원
가.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나.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다.전염성 질환의 발생 및 재가요양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
라.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마.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 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전에 장기요양
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합니다.


4. 본인부담금
월 이용금액의 일반대상 15%, 경감대상자는 6% 또는 9%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공단이
부담함. 기초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없음.(단, 월한도액을 초과하실 경우 그 초과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함.)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가.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서비스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납부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6. 계약의 해제
가. 계약기간 서비스 제공중이라도 계약자 쌍방간 상담을 통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나.센터는 수급자(보호자)가 센터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다.수급자(보호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7. 유의사항
병원에 입원하실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실 수 없음.

8. 방문요양 급여내용
1급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집에 방문하여 대상자의 신체활동지원,일상생활지원,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등 다양하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함.
(단, 가족의 편의를 위한 가사활동, 생계를 위한 활동은 제도상 금지되어 있음)

9. 방문목욕 급여내용
1급 요양보호사 2명이 대상자 집에 방문하여 이동식 튜브욕조 또는 목욕의자를 이용하며 목욕
서비스 실시

10. 기타사항
급여내용과 계약사항은 변동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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