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계약서 작성)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수급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을 문서(이하 "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시설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보호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 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② 기관은 위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는다.
제18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유효기간 만료 시 다시 재계약을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유선,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TOP(탑)재가노인복지센터의 사업 및 재정 등 모든 사항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집행한다. 단,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기관장이 전결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0조.(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 표준약관 15일 이내와 일치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21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22조.(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⑤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6 장 이용료
제2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③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④ 수급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⑤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제24조.(이용료 변경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이용료에 반영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이용자의 건강상태, 환경적 요인 등으로 급여 제공시간 또는 횟수 등이 변경되었을 떄
④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25조.(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① 시설에서는 이용자(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의식주서비스와 각종 프로그램(간호, 재활, 운동, 신체·인지 기능회복, 사회적응활동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이용료 수가 및 본인부담금은 매년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장기요양보험 수가 변동에 따라 개인 부담금액이 따라 변동 될 수 있으며 기타 비급여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③ 시설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이미용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필요에 의해서 특별히 요청한 경우 이미용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 7 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26조.(서비스 내용)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재가기관 평가매뉴얼을 준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① 이용자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상시적으로 수급자 건강관리 및 위생관리를 하고 수급자의 신체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운동을 제공한다.
2. 정기적으로 사회적응 훈련을 제공한다.
3. 정기적으로 가족교육 등 가족지지 및 참여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반기(1년을 1~6월, 7월~12월로 나누어 매 반기, 이하 “반기”라 한다) 1회는 가족이 직접 내방하여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④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장기요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용자의 상태 및 욕구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 신체활동지원
2. 일상생활지원
3. 정서지원
4. 인지활동지원
5. 여가활동지원
6. 간호 및 기능회복지원
⑤ 이용자가 요청하여 외부 강사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급여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해당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제27조.(급여이용)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은 장기요양요원 등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다시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한 시간까지로 한다.
제28조.(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각 호와 같다.
① 본인부담금 외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으로 한다.
?1. 식재료비
?2. 등급외자에 따른 이용료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 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9조.(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 및 그 비용의 부담)
① 특별 보호가 필요한 경우란,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중 수급자의 상태나 환경 변화로 인해 통상적인 돌봄 범위를 초과하는 보호가 필요한 상황을 말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
1. 수급자의 이상행동, 혼란, 정서불안 등으로 추가 관찰 또는 별도 공간에서의 분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
2. 보호자와의 연락이 두절되어 귀가 지원이 어려운 경우
3. 보호자의 도착 지연이나 사전 통보 없는 미귀가 등으로 인해 기관 내 장시간 대기
보호가 필요한 경우
4. 귀가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또는 교통수단 마련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시설장이 판단하기에 안전 확보 또는 보호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상황 발생 시, 기관은 수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자 또는 비상연락처에 신속히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보호자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에 확보된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귀가 또는 후속 조치를 논의하며, 필요시 지역 유관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
③ 특별 보호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 8 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 절차
제30조.(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① 수급자에게 의료서비스가 필요하거나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시설장은 수급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가. 일반적인 질병, 상해 등으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의료기관 진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한다.
나. 수급자가 감염병 확진자이거나 감염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필요시 보건소 또는
지정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설장은 해당 기관과 협약서를 작성하고,
진료범위, 비용, 응급 시 대응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명시한다.
②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신속히 대응한다.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기관은 「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지체 없이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필요 시 즉시 119 또는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조치한다.
나. 응급처치 또는 의료기관 연계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조치 내용 및 상황 경과를
‘응급상황기록지’ 또는 ‘의료기록지’에 상세히 기록하고, 보호자 또는 비상연락처에
즉시 통지한다.
다. 응급상황 종료 후, 치료 결과 및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안내한다.
③ 병원 진료를 위한 이동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기관 차량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기관 차량을 이용하며,
필요시에는 119 또는 의료기관 이송 서비스를 의뢰한다.
나. 보호자 요청에 따른 병원 진료 시에도, 기관은 이동지원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협조할 수 있다.
다. 진료 및 이동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하며, 기관 차량을 이용한 경우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 9 장 배상책임 및 면책 범위
제31조.(배상책임 보험가입) 직원이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 한다.
제32조.(배상책임 범위) 시설장은 서비스현장에서 요양보호사 또는 급여제공인력의 과실로 수급자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를 대비하여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과 화재 및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의무화 해야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한다.
① 장기요양요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장기요양요원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시설장비 또는 관리가 부실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④ 기관에서 보호하고 있는 중 상한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33조.(배상책임 면책 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③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④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34조.(시설물 사용상 주의)
①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미리 제거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센터에서 흉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소지할 수 없다.
③ 이용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용자의 안전 및 감염예방 등을 위하여 이용자 면회시간, 면회 대상자 및 반입물품 등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