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2)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 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3) 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 갱신, 연장 시에는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 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이용자 등이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종료 후 서비스 재 이용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 정신적, 신체적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급여제공직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지원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수급자 어르신들의 욕구를 충족하며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어 대상자(보호자)와 원활한 서비스 교류를 하고, 제공자와 이용자의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비용 청구의 안정을 위함이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②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 한다
③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초과된 급여수가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 급여대상자는 전체 장기요양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8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국가지정 저소득층 가정은 시군구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경감대상 해당자는 각각 구분에 따라 6%, 9%, 기초생활수급자는 0% 부담한다.)
4) 비급여(식사, 간식, 기저귀, 이미용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2)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기타 시설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검진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6. 계약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사본
④ 신분증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