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67.2점

The행복한재가노인복지센터

054-535-5380
D
평가등급 67.2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경북 상주시

인력 현황

22
요양보호사 1급
92%
1
시설장
4%
1
other
4%

총 인력: 2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상주시 중앙로 136(낙양동), 남원동주민센터 옆

🅿️ 주차

남원동주민센터 주차장 이용 KT&G 주차장 이용 오전 11시 15분에서 오후 2시 50분: 노상주차 가능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17
제1조(계약 목적)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체결한다.
2.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급여계약 등)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2.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계약에 반영한다.
5.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원장이 이요아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 해지)
1.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2.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 상태 등의 자료 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6월 직원회의
2024.07.22
6월 28일 17:00 행복한재가복지센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으니 모두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7월 직원회의
2024.07.22
7월 31일 17:30 행복한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으니 모두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4월 직원회의
2024.06.13
4월 30일 17:00 행복한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으니 모두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직원회의
2024.06.13
5월 31일 17:00 행복한재가복지센터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으니 모두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직원회의
2024.05.14
1월 25일 17:00 행복한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습니다.
2월 직원회의
2024.05.14
2월 29일 18:00 행복한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직원회의 및 응급 대응지침 교육이 있습니다.
3월 직원회의
2024.05.14
3월 29일 18:00 행복한재가복지센터 사무실에서 직원회의 및 직원교육이 있으며 끝나고 회식에 모두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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