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6명

VIP 요양원

043-253-9988
🛏️
정원 / 현원 14 / 90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682,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무휴, 면회시간 : 11:00 ~ 17:00

지역

충북 청주시 청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4명 정원 90명
16%

현재 7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7
요양보호사 1급
63%
1
사무원
2%
4
조리원
7%
1
관리인
2%
1
시설장
2%
2
촉탁의사
3%
1
위생원
2%
1
간호사
2%
4
간호조무사
7%
1
영양사
2%
1
사무국장
2%
2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59명

프로그램 12

건강체조 및 건강박수

운동보조

대상: 8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블럭놀이, 단추실끼우기, 바느질하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색칠하기, 만들기 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8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신체활동(풍선배구, 게임, 고리던지기 등)

운동보조

대상: 8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어버이날행사

기타

대상: 8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여가(노래부르기, 음악감상, 영화감상, 등)

기타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옥상정원산책 및 실내산책

운동보조

대상: 5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옥상정원 및 실내

요리활동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계산하기, 속담쓰기, 노래가사 따라쓰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8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원예프로그램

기타

대상: 55(명)명, 주기: 년 4회(1시간), 장소: 옥상 및 1층 정원

크리스마스행사

기타

대상: 88(명)명, 주기: 년 1회(1시간), 장소: 2층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25,5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창IC - 오창과학단지 우회전 - 옥산방면으로 우회전 - 중앙병원 지나 LG화학단지로 우회전 - VIP요양원 710 버스 : 각2리 정류장 하차 717 버스 : 포거스전자/엔지온 정거장 하차 53 버스 : 각2리 정류장 하차

🅿️ 주차

요양원 건물 내 주차가능

공지사항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26년 본인부담금 첨부
2026.01.1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 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목적 : VIP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 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 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 를 즉시 반영한다.
계약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 소 처리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인부담금
①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 ~ 5등급의 경감(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8%를 부담한다.
③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④ 등급 외의 자는 1일 50,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식대 및 간식비는 다른 대상자와 동일 하게 부담하는 액수로 위의 액수에 포함한다. .
단, 등급 외의 자로서 이용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등급 외의 자가 입원·외박시 1일 1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다.(등급자 비용산정과
동일하게 최대 10일간 부과할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비용
* 1등급 : 20% \516,180, 12% 309,700, 8% 206,470
* 2등급 : 20% \478,860, 12% 287,310, 8% 191,540
* 3~5등급 : 20% 452,160, 12% 271,290, 8% 180,860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① 식사재료비 : 1일(3식) 3,500원 × 30일 = 315,000원 간 식 비 : 1일(2회) 1,500원 × 30일 = 45,000원
②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③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의사 진료비 및 가정간호 처방 영양제 등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1.2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8조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은 계약목적, 계약기간, 계약해제, 신원 인수인의 권리·의무, 월 이용 료 기타 비용부담액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계약목적 : VIP요양원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 친척을 포함한 법정대리인으로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장기요양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 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 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 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또는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③ ②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또는 보호자)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④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시 이 를 즉시 반영한다.
계약해제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 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용자 수칙이나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시설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 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시설이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 퇴 소 처리한다.
①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이용자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장은 이용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설장과 신원인수인간에 협의로 계약을 해지한다.
제39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인부담금
① 1등급 ~ 5등급의 일반대상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20%를 부담한다.
② 1등급 ~ 5등급의 경감(의료)급여자는 공단에서 규정한 수가의 12%, 8%를 부담한다.
③ 1등급 ~ 5등급의 기초생활수급권자를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면제된다.
④ 등급 외의 자는 1일 50,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하고, 식대 및 간식비는 다른 대상자와 동일 하게 부담하는 액수로 위의 액수에 포함한다. .
단, 등급 외의 자로서 이용기간은 6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등급 외의 자가 입원·외박시 1일 15,000원의 이용료를 부과한다.(등급자 비용산정과
동일하게 최대 10일간 부과할 수 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비용
* 1등급 : 20% \516,180, 12% 309,700, 8% 206,470
* 2등급 : 20% \478,860, 12% 287,310, 8% 191,540
* 3~5등급 : 20% 452,160, 12% 271,290, 8% 180,860

비급여 항목에 대한 부담금
① 식사재료비 : 1일(3식) 3,500원 × 30일 = 315,000원 간 식 비 : 1일(2회) 1,500원 × 30일 = 45,000원
② 상급침실 이용료, 개인 간식 등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③ 입원 및 통원치료 시 발생되는 의료비는 입소자가 부담한다.
④ 특별 보호 시 발생되는 별도의 비용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⑤ 계약의사 진료비 및 가정간호 처방 영양제 등은 입소자가 부담한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청원구
📍
주소

📞
전화

043-253-9988

전화

VIP 요양원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