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주간보로 수가표 및 VIP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대한 내용을 파일 첨부합니다. *
# VIP양주요양센터 (주간보호)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1조 계약목적
(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1) 수가 변동이 있을시 변동내용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변동계약서를 재작성한다
2)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3)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2.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3.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1)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2)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가 있다.
6)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
7)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