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사랑맞이요양원 운영규정 일부발췌,
제 5 조 (입소 계약의 목적과 기간)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취지에 따라 이용자 상태와 행동양상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시 설에 대해 이용자 부담으로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1. 계약 유효기간은 입소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 만료일로 한다.
2. 센터는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이용자에 대해 유효기간 만료, 갱신에 따른 의사표시를 받도록 한다.
3. 전액 이용료 부담자는 전 항의 내용에 예외로 하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 6 조 (이용료) 이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자는 시설에 매년 수가 변동에 맞춰 정해진 등급별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식사, 간식, 이미용, 진료,약제비 등) 이용료를 해당 월 5일전까지 지불한다.
2. 이용료는 등급에 따라 지불하며, 일반요양은 보험수가 80%를 제외한 이용자 부담 20%를 지불한다.(감경은 10%, 기초수급자는 0%)
3. 이용료의 대한 변경은 등급변경과 요양보험수가의 변경에 따른다.
4. 이용료 산정기준은 건강보험공단 요양보험수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비급여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는 별지 서식10호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 항목과 비용에 대해 명기하여 입소자(보호자)와 계약하여야 하며, 이용료가 개정 되었을 때에는 이용자 주보호자에게 유선 또는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통지하고 본 계약이 계속되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5. 외박의 환급분은 해당익월 중순에서 말일이내 정산되어 환급한다.
6. 이 외의 항목은 당사자(입소자,보호자)와 맺는 계약서에 따른다.
제 6-1 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 및 자격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시에 보호자에게 서면 혹은 메일, 문자 등으로 통보
제 7 조 (입소 기간)
1. 입소기간은 계약기간으로 하되, 가정에 인계, 자진퇴소, 타 시설로의 전원, 사망 시까지로 한다.
2. 이용자가 입소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입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로 복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퇴소를 권유하며, 10일 후 재입소를 위한 대기기간을 입원 후 1개월까지 원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입소 합의서내용 참조)
제 8 조 (입소 후 의무) 이 센터의 설치 운영 목적이 어르신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보호로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1. 모든 직원은 입소자를 최선으로 보호하고, (주)보호자께 상시 안내하도록 한다.
2. 입소 시 입소이용계약서 및 의무규정에 대한 합의서, 이 외의 입소서류 등 을 작성하고, 입소자와 보호자는 그 내용에 충실히 이행한다.
3. 어르신이 보다 잘 적응하고 편안하게 생활 하실 수 있도록 보호자는 수시안내사항에 따라 협조를 한다.
제 8-1 조 (계약자, 제공자 의무의 세부사항)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가. 어르신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나. 어르신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보호자)의 의무
가. 월 이용료 납부 의무
나.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다.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라.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마.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입소서약서 및 의무규정에 대한 합의서 등)
3.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나.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 에 대한 책임의무
바.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입소서약서 및 의무규정에 대한 합의서 등)
4. 개인적인 물건을 소유할 의무
가. 입소자는 개인물건을 소지할 의무가 있으나,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다음과 같은 물품은 개인물건 소지에서 제외된다. - 라이타, 애완동 물, 칼, 고가품이나 기타 혐오물품. 등
제 9 조 (계약의 해지) 어르신(보호자)은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전까지 센터에 통보하여야하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고, 시설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 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전체 수납 액의 50%(공단부담금 포함)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1 개월이내)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시설의 의무규정에 대한 합의서 내용을 1차 주의 이후에도 지키지 않을 때
*입소시 절차
입소 대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을 가진자로서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1등급, 2등급, 3-4등급 중 시설급여가 가능한 어르신
입소 신청
입소자격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중 시설급여 대상자 1~4등급
입소 준비서류
1. 입소신청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등
입소 절차
1. 입소신청서 작성
2. 입소예정일 확정 및 계약서 작성
3. 입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지참하시고 센터 내방하여 접수합니다.
입소확정 후 계약서 작성시 필요서류
1.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
2.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등재)
3. 건강진단서(전염성 질환 확인용)
4. 의료급여증, 수급자증명서(해당자)
5. 통장사본 1부
입소시 준비물
1. 입소당시 계절옷 준비
2. 의사소견서, 진단서, 약물복용시 의사처방전 및 처방약
3. 그 외 원 내 반입이 가능한 꼭 필요한 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