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6.6점

㈜시흥시종합복지센터

031-315-7882
C
평가등급 76.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00~18:00 토,일 휴무

지역

경기 시흥시

인력 현황

243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0%
2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24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26,31,31-3,31-7,31-9,38,61,120,510,3200 삼미시장하차 삼미시장 안쪽 새마을금고앞

🅿️ 주차

삼미시장 공용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10

수급자 8가지 지침
2025.12.30
수급자 8가지 지침 안내
1. 욕창 예방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도록 2시간마다 체위 변경

피부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고 발적·상처 발생 시 즉시 보고

침구는 항상 청결·건조하게 유지

2. 낙상 예방

실내 바닥의 미끄러운 물기·장애물 제거

보행 시 부축 제공,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침대·의자 사용 시 난간 및 안전장치 확인

3. 탈수 예방

하루 수분 섭취량을 확인하여 규칙적인 물 섭취 유도

입이 마르거나 소변량 감소 시 즉시 보호자·관리자에게 보고

고온 환경에서는 추가 수분 제공

4. 배변 도움

규칙적인 배변 습관 형성을 위해 일정한 시간에 배변 유도

변비·설사 등 이상 증상 발생 시 즉시 보고

배변 후 위생 관리 철저

5. 관절 구축 예방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운동 및 스트레칭 실시

장시간 고정 자세 피하기

통증이나 이상 반응 발생 시 즉시 중단 후 보고

6. 치매 예방

대화, 회상 활동 등 인지 자극 활동 제공

일상생활 참여를 유도하여 정서적 안정 유지

혼란·이상 행동 시 안전 확보 후 보호자 보고

7. 감염 예방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철저

상처·호흡기 증상 등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보고

감염 의심 시 접촉 최소화 및 보호 조치

8. 노인 인권 보호

신체적·정신적 학대 및 차별 절대 금지

존엄성과 의사를 존중하며 강요·폭언 금지

인권 침해 발견 시 즉시 기관에 보고
2026 장기요양제도 수가
2025.12.30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11. 4.(화)
위원회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5. 11. 4.(화)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장기요양 1·2등급자 재가급여 월 이용 한도액 20만 원 이상 인상 -- 장기요양 1·2등급자가 보다 쉽게 돌봄을 받도록 방문요양·목욕 중증 가산 확대·신설 -- 장기근속장려금 확대(전체 종사자의 14.9%→37.6%), 금액 인상(월 최대 18만 원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1월 4일(화)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위원장 : 이스란 제1차관)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과제와
수가 및 보험료율(안)을 의결하였다.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6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로 결정(20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하였다.
ㅇ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2026년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3.14%이며, 장기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해당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된다.
□ 현재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고령화로 인한 수급자 증가
(’22년 101.9만 명, ’23년 109.8만 명, ’24년 116.5만 명)로 급여비 지출 확대
요인이 큰 상황*이고,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과제에
따른 향후 지출 소요를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 ’23~‘24년 2년간 장기요양 수입 약 2조 원 증가 vs 지출 약 2.7조 원 증가- 1
ㅇ 다만,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기준으로 1.47% 인상(’26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 1.48%)
하기로 결정하였다.
구분
2020
< 최근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소득대비
보험료율
0.6837%
0.7903%
0.8577%
0.9082%
0.9182%
0.9182%
0.9448%
건보료대비
보험료율 10.25% 11.52% 12.27% 12.81% 12.95% 12.95% 13.14%
2. 20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 보험료율 인상을 바탕으로 복지부는 2026년도에 더 많은 어르신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급자 보장성 강화, ▲종사자
처우개선,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과제를 논의하였다.
< 제도개선 과제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
□ 우선, 수급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수가 인상 결과 재가 서비스(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이 장기
요양 등급별로 1만 8,920 ~ 24만 7,800원 늘어난다.
ㅇ 특히,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
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에서 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에서 내년 월 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 ’26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단위:원) >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25년
‘26년
(전년대비)
2,306,400
2,512,900
(+206,500)
2,083,400
2,331,200
(+247,800)
1,485,700
1,528,200
(+42,500)
1,370,600
1,409,700
(+39,100)
1,177,000
1,208,900
(+31,900)
657,400
676,320
(+18,920) - 2
□ 또한, 중증 및 치매 수급자의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 또는
치매 수급자가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연 11일의 범위 내에서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이용
가능일수를 연 12일로 확대(단기보호 11일→12일, 종일방문요양 22회→24회)한다.
?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요양 서비스 제공
? (종일방문요양) 12시간 이상 방문요양(요양보호사 등이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일상생활
지원, 가사지원 등 서비스 제공) 제공
ㅇ 이와 더불어, 중증 수급자의 방문 재가급여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방문요양 중증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가산 신설, ▲중증 수급자
최초 방문간호 이용 시 3회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등의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기로 의결하였다.
? 방문요양 중증 가산
: (기존)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 (개선) 가산 기준을 시간당 2,000원으로 변경하여 1인당 일 최대 6,000원 지급
? 방문목욕 중증 가산
: 중증 수급자에게 방문목욕 60분 이상 제공 시,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2인 6,000원) 건별 지급 신설
□ 이와 함께 어르신들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시범
사업 등 재가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한다.
ㅇ 보호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병원동행 지원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방문요양·주야간보호·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요청 시 방문요양기관 소속
요양보호사 등이 파견하여 수급자의 병원동행을 지원하게 된다.
ㅇ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본인부담 15%)
내에서 안전레일, 단차 축소 발판 등 안전 품목을 설치하는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ㅇ 병원동행 지원 시범사업과 낙상예방 재가환경지원 사업은 추후 세부
사업 모형을 확정한 이후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ㅇ 한편, 장기요양 어르신의 포괄적 건강관리를 위한 방문재활·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해서도 사업 모형을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관련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3
< 제도개선 과제 2. 종사자 처우개선 >
□ 신규 돌봄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기존 종사자의 이탈 방지를 위한
종사자 처우 개선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 우선, 종사자 처우개선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운영 중인 장기근속
장려금이 종사자 처우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및 금액 인상을 의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ㅇ (지급대상) 기존 장기근속장려금 지급 대상*에 더하여 감염병 발생 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위생원을 지급 대상에 포함하게
되었다. 대상 확대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대상자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14.9%(기존)에서 ‘26년 37.6%로 확대가 예상된다.
* (기존 지급 대상)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위생사(방문형), 조리원·영양사(전량 직접 조리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ㅇ (금액 인상)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1년 이상 3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월 5만 원의 장려금 지급을 신설하고, 근속 기간에 따라 6/8/10만 원을
지급하던 장려금을 최대 월 18만 원까지 인상한다. 한편, 이번 제도개선
시에는 입소형 종사자의 업무여건과 구인난을 고려하여 방문형 기관
종사자에 비해 더 많은 장려금 지급*을 의결하게 되었다.
* (방문형) 3/5/7년 11/13/15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5만원)
(입소형) 3/5/7년 14/16/18만원 지급(현재 6/8/10만원에 +8만원)
< 근속기간에 따른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액 >
근속기간
0년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
기존--
6만원
8만원
10만원
개선- 5만원
방문11만원
입소14만원
방문13만원
입소16만원
방문15만원
입소18만원- 4
□ 한편, 인력 수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원활하게 종사자를 수급할 수
있도록 인력수급취약지역* 내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에 대해서는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입소형
월 120시간, 방문형 월 60시간의 최소 근무시간 준수 필요)을 지급하는 농어촌
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도 신설한다.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의 중복 지역을 인력수급취약지역으로
지정(세부 지역 및 지급 방안 등은 연말 고시 예정)
ㅇ 아울러, 일정 조건(5년 이상 근무, 40시간의 승급교육 이수)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하고, 매월 15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하는 요양
보호사 승급제 대상 기관을 확대*하여 ‘25년 대비 선임 요양보호사를
약 3,000명 확대할 예정(3,600명 ☞ 약 6,500명 목표)이다.
* (기존) 입소자 50인 이상 노인요양시설 대상 → (개선) 기존 대상 + 50인 미만
노인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로 대상 확대
ㅇ 이와 같은 종사자 처우개선에 따라 근속 7년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기본급 외에 월 최대 38만 원의 수당(장기근속장려금 18만 원+농어촌 지역
지원금 5만 원+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15만 원)이 지급될 수 있게 된다.
< 제도개선 과제 3. 통합돌봄 관련 장기요양 인프라 확대 >
□ 내년도 3월 통합돌봄 전국 시행과 함께 보다 내실 있는 지역사회 거주
지원을 위해 장기요양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 우선, 보호자의 휴가·출장 등으로 장기요양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여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제도화’를 추진한다.
ㅇ 일정 조건을 갖춘 주야간보호 기관에서도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24시간 돌봄 서비스의 공백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 수행기관
: 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중 요양보호사 가산 기관
? 서비스 내용
? 이용인원
: 주야간보호기관에서 24시간 돌봄 제공(단기보호기관 침실기준 충족
필요, 야간 요양보호사 1인 배치 필요, 급여일수는 단기보호-가족휴가제 기준 준용)
: 주야간보호 정원별 1일 4~8명(30~39인4명, 40~49인6명, 50인이상8명)- 5
- 6
□ 이와 함께 그간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및 의료-요양 연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던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 인프라 확충을 지속할 예정이다.
? 재택의료센터 : 거동 불편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
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 및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現 192개소 → ’26. 250개소 목표)
? 통합재가기관 : 한 기관에서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의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
중심의 다양한 재가급여를 결합하여 제공(現 203개소 → ’26. 350개소 목표)
ㅇ 아울러 시설에 입소한 어르신들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유니트케어 및 전문요양실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유니트케어 :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現 25유니트 → ’26. 80유니트 목표)
? 전문요양실 : 시설 내 간호처치가 필요한 수급자 대상으로 방문간호 수준의 간호처치
제공(現 52개소 → ’26. 90개소 목표)
□ 이스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진 상황이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장기요양
제도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1. ’26년도장기요양제도개선추진과제
2. ’26년도등급별재가이용월한도액및급여유형별수가
담당 부서노인정책관책임자과 장윤수현(044-202-3490)
요양보험제도과담당자사무관김준범(044-202-3499)
담당자사무관유경성(044-202-3493)
담당자사무관한 샘(044-202-3494)
담당자사무관홍명기(044-202-3492)
노인정책관책임자과 장김도균(044-202-3510)
요양보험운영과담당자서기관최종천(044-202-3514)
담당자사무관안희정(044-202-3513)
붙임1 ’26년도 장기요양 제도개선 추진 과제- 7
- 8
붙임2 ’26년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

(단위:원)
구분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
등급
’25년
한도액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한도액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인상률8.95% 11.89% 2.86% 2.85% 2.71% 2.88%

①노인요양시설
(단위:원)
등급’25년 수가’25년 본인부담’26년 수가’26년 본인부담
1 90,450 18,090 93,070 18,614
2 83,910 16,782 86,340 17,268
3,4,5 79,240 15,848 81,540 16,308
②공동생활가정
(단위:원)
등급’25년 수가’25년 본인부담’26년 수가’26년 본인부담
1 72,480 14,496 74,590 14,918
2 67,250 13,450 69,210 13,842
3,4,5 62,000 12,400 63,800 12,760
- 9
③주야간보호
(단위:원)
등급’25년 ’26년
수가본인부담수가본인부담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1 40,650 6,098 41,820 6,273
2 37,630 5,645 38,720 5,808
3 34,740 5,211 35,740 5,361
4 33,160 4,974 34,120 5,118
5 31,580 4,737 32,490 4,874
인지지원31,580 4,737 32,490 4,874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1 54,490 8,174 56,060 8,409
2 50,470 7,571 51,930 7,790
3 46,590 6,989 47,940 7,191
4 45,000 6,750 46,300 6,945
5 43,400 6,510 44,650 6,698
인지지원43,400 6,510 44,650 6,698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1 67,770 10,166 69,730 10,460
2 62,780 9,417 64,590 9,689
3 57,960 8,694 59,640 8,946
4 56,380 8,457 58,010 8,702
5 54,780 8,217 56,360 8,454
인지지원54,780 8,217 56,360 8,454
10시간 이상
∼ 13시간 이하
1 74,660 11,199 76,820 11,523
2 69,160 10,374 71,160 10,674
3 63,900 9,585 65,750 9,863
4 62,290 9,344 64,090 9,614
5 60,710 9,107 62,460 9,369
인지지원54,780 8,217 56,360 8,454
13시간 초과
1 80,060 12,009 82,370 12,356
2 74,170 11,126 76,310 11,447
3 68,520 10,278 70,500 10,575
4 66,930 10,040 68,860 10,329
5 65,350 9,803 67,240 10,086
인지지원54,780 8,217 56,360 8,454
- 10
④단기보호
(단위:원)
등급’25년 ’26년
수가본인부담수가본인부담
1 71,970 10,796 74,060 11,109
2 66,640 9,996 68,580 10,287
3 61,560 9,234 63,350 9,503
4 59,940 8,991 61,680 9,252
5 58,300 8,745 60,000 9,000
⑤방문요양
(단위:원)
방문당 시간’25년 ’26년
수가본인부담수가본인부담
30분16,940 2,541 17,450 2,618
60분24,580 3,687 25,320 3,798
90분33,120 4,968 34,120 5,118
120분42,160 6,324 43,430 6,515
150분49,160 7,374 50,640 7,596
180분55,350 8,303 57,020 8,553
210분61,670 9,251 63,530 9,530
240분68,030 10,205 70,080 10,512
⑥방문목욕
(단위:원)
구분’25년 ’26년
수가본인부담수가본인부담
차량이용(차량 내) 86,480 12,972 88,990 13,349
차량이용(가정 내) 77,970 11,696 80,230 12,035
차량 미 이용48,690 7,304 50,100 7,515
⑦방문간호
(단위:원)
방문당 시간’25년 ’26년
수가본인부담수가본인부담
15분~30분 미만41,710 6,257 42,880 6,432
30분~60분 미만52,310 7,847 53,770 8,066
60분 이상62,930 9,440 64,690 9,704
2026 장기요양제도 주요 변동 사항 및 급여이용안내
2025.12.30
2026 장기요양제도 주요 변동 사항

급여 이용 안내
수급자와 보호자는 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으실 때에 알아두셔야 할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으실 때에
지켜주셔야 할 케어시 필요한 내용을 설명 들으셔야하고 수급자케어에 상호협조하여야 합니다.
보호자 및 이용자 여러분께 드리는 2026 새해 인사말
2025.12.30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 ㈜시흥시종합복지센터 를 믿고 함께해 주시는
수급자 어르신과 보호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센터는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존엄, 그리고 편안한 일상을 가장 우선에 두고
정성을 다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내주신 신뢰와 격려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시흥시종합복지센터 는
수급자 8가지 지침을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그리고 보호자님께서 안심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길 바라며,
어르신들의 하루하루가 더 편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흥시종합복지센터 임직원 일동
신종 코로나 변종 정보
2023.05.02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 새 변이 바이러스인 COVID-Omicron XBB는 이전과 다르며,
치명적이고 제대로 발견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마스크를 다시착용하기를 권고합니다.

신종 COVID-Omicron XBB의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침이 없습니다.
2. 열이 나지 않습니다.

아래의 증상이 대부분입니다.

3. 관절통
4. 두통
5. 목 통증
6. 허리 상부의 통증
7. 폐렴
8. 전반적인 식욕 저하

??또한, COVID-Omicron XBB는 델타 변이보다 5배 독성이 강하고 사망률이 높습니다.

증상이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는 데는 훨씬 적은 시간이 걸리고,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조심하십시오.

??이 변이 바이러스는 비인두 부위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비교적 짧은 시간안에 신체의 '창문'인 폐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COVID-Omicron XBB에 감염된 몇몇 환자들은 열도 없고 통증이 없는 것으로 분류되었지만, 엑스레이 상에 가벼운 폐렴이 관찰되었습니다.

??COVID-Omicron XBB의 경우 비강을 통한 면봉 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며, 비인두 검사 시 거짓 음성으로 검사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이러스가 지역 사회에 퍼지면서 폐를 직접 감염시켜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이어져 급성 호흡 곤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COVID-Omicron XBB가 왜 그렇게 전염성이 강하고 치명적이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개방된 장소일지라도 1.5m의 거리를 유지하며,
여러겹으로 이루어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적절한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없는 무증상일때에도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COVID-Omicron XBB *"WAVE"*는 첫 코로나 재유행보다 더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심하고 다양한 강화된 예방책을 취해야 합니다.

또한, 친구나 가족과도 이 부분에 대해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를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가능한 한 많은 친척이나 친구들과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2023 설명절 선물세트입니다
2023.02.25
2023년 설 명절 선물세트 입니다~
전문직업배상책임 공제 증서
2023.02.20
전문직업배상책임 공제 증서 가입내역 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02.20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
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
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계약기간
①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이용 대상자 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③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④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⑤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별첨” 과 같이 한다.
4.서비스 품질보장
①비밀보장: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②기록 및 공개: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③부당청구금지: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
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2021년 어버이날 선물
2021.04.23
항상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예방 조치 안내
2020.03.16
국민안심병원 이용
일반 환자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고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비호흡기 질환자와 호흡기 질환자를 분리하여
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 을 운영 중입니다.

안심병원은 일반환자와 호흡기환자 외래 구역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유형(유형 A)과 호흡기 외래와 더불어 검채채취
가능한 선별진료소, 호흡기환자 전용 입원실까지 함께
운영하는 유형(유형 B)이 있습니다.

안심병원 외에도, 일반 환자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 상담 · 처방 및 대리 처방을 받을 수 있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등 비호흡기 환자분들은 국민안심병원 일반외래를 이용하시고,
단순 경미한 호흡기 증상을 가진 환자분들은 가까운 의원이나
국민안심병원 호흡기 외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의사환자나 조사대상유증상자는
먼저 관할 보건소 또는 1339 콜센터 등에서 상담을 받으신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린이 노약자 등 집단시설 이용
어린이집은 3월 22일까지 휴원하며, 유·초·중·고의 개학은
당초 3월 2일에서 23일로 연기하였습니다.

요양시설 등 종사자는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환자발생국가 해외여행력이 있으면 14일 간 업무에서 배제하고 있으며,
시설 내 외부인 출입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용시설이 휴관하더라도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아동 도시락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는 지속 제공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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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15-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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