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6 조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단, 계약일 당시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에 의해 유효기간이 갱신된 경우 최초 급여개시일부터 갱신된 유효기간으로 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 17 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센터는 수급자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 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 18 조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해 본기관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
③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67,32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수급자
0% 부담
의료(경감)수급자
경감(6%), 경감(9%)
일반수급자
15% 부담
④ 방문요양, 방문목욕 수가표
방문요양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70
방문목욕
차량 이용 시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차량 내 목욕
가정 내 목욕
88,990
80,230
50,100
제 19 조 (신원인수인의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3.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수급자의 신변이상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 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표준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기관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평등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
○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 수급자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제 20 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나 이용규칙 및 센터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다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규칙이나 센터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안전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기관 직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들어 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