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4점 잔여 20명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02-776-0506
B
평가등급 89.4점
🛏️
정원 / 현원 5 / 25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8:00~22:00 (일요일, 설날 당일, 추석당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25명
20%

현재 2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9
요양보호사 1급
64%
1
시설장
7%
1
간호사
7%
2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10

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건강체크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맨손체조

운동보조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물리치료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일 2회(1시간), 장소: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미술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인지체육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웃음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5(명)명, 주기: 주 5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24,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전화(☎010-9274-0114)주시면 차량으로 모시러갑니다. ☞신월동 경창시장 부근 양천신협 2층 신축건물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지하철5호선 신정역 1번출구로 나와서 왼편으로 돌아 나오시면 만나는 버스승강장에서 지선버스 6211번, 6715번, 6625번, 간선버스 640번, 602번을 이용하여 세정거장 지나 강서초등학교에서 내린신 후 버스진행 반대 방향으로 100m올라와 농협4거리에서 좌측으로 50m 올라오시면 양천신협 2층에 있습니다.

🅿️ 주차

★일반차량 주차 6대, 어르신 전용 2대 무료주차장 운영

공지사항 10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6.02.04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2026.02.04
상호존중 포스터
2026.02.04
2022년 7월 가정통신문
2022.07.14
2022년 7월 가정통신문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입니다.. 습하고 후덥지근한 날씨 때문에 지치기 쉬운 여름. 영양가득한 먹거리로 더위를 이겨내시고
뜨거운 태양처럼 열정과 에너지 가득한 7월 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주요 일정 ▶ 8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 휴무일(일요일) : 3, 10, 17, 24, 31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7월 13일(수)
* 김0자 ,김0춘, 박0양 어르신
1. 센터 운영안내
* 휴무일(일요일) : 7, 14, 21, 28
* 8.15 (광복절) 운영합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8월 10일(수)
* 서0업 어르신
▶ 공지사항
☆ 작성 후 회신해주세요 ☆ “이용자 만족도조사 및 욕구조사”
- 보호자 교육자료 배부 : 배변도움
- 코로나 19 관련내용
* 코로나19 백신 4차접종은 희망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예약 후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의심증상시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가족 또는 지인의 접촉으로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센터로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종사자들은 주2회 PCR 검사와 주3회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서울시 지침)

- 블로그 www.blog.naver.com/daycare001 / 야간운영(18~22시)

6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명세서 참조)
【신협 131-020-00462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15일까지 입금요청드립니다.”

※ 별첨 (자료는 ”케어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① 2022년 5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
② 2022년 6월분 본인부담금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어르신 활동지
③ 2022년 7월분 식단표, 송영계획표, 프로그램일정표, 서비스일정

2022. 07. 07.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 전 화 : 02) 776-0506
2021년 11월 가정통신문
2021.11.12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걱정이 많은 요즘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마음만은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 힘찬 에너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1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7,14,21,28(일요일)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11월 10일(수) 강OO, 고OO, 유OO, 임OO 어르신

▶ 12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5,12,19,26(일요일)
*12월25일(토) 정상운영입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
12월 18일(수) 서OO 어르신

▶ 공지사항
- 보호자 교육자료 : 치매예방
- 코로나 19 관련내용
* 독감예방접종 및 코로나19백신 3차접종은 개별적으로 예약후 접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 선제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일부 지침이 완화되어
7월부터는 외부강사 수업을 주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코로나19 관련 지침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www.blog.naver.com/daycare001 / 야간운영(18~22시)

10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명세서 참조)
【신협 131-020-00462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15일까지 입금요청드립니다.”

※ 별 첨
① 2021년 9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
② 2021년 10월분 본인부담금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어르신 활동지
③ 2021년 11월분 식단표, 송영계획표, 프로그램일정표, 서비스일정표

“별첨자료는 케어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1. 8.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 전 화 : 02) 776-0506
2021년 10월 가정통신문
2021.10.12
2021년 10월 가정통신문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걱정이 많은 요즘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마음만은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 힘찬 에너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10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3,10,17,24,31(일요일)
“대체휴무일 4,11일 정상운영입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10월 13일(수)
김OO, 서OO, 이OO 어르신

▶ 11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7,14,21,28(일요일)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11월 10일(수)
강OO, 고OO, 유OO, 임OO 어르신

▶ 공지사항
- 주야간보호시설, 방문서비스 이용 어르신 가정통신문(보건복지부)
- 보호자 교육자료 : 관절구축예방
- 코로나 19 관련내용
* 직원들은 매주 코로나 선재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일부 지침이 완화되어
7월부터는 외부강사 수업을 주3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 그 외 코로나19 관련 지침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www.blog.naver.com/daycare001 / 야간운영(18~22시)

9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명세서 참조)
【신협 131-020-00462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15일까지 입금요청드립니다.”

※ 별 첨
① 2021년 8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
② 2021년 9월분 본인부담금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어르신 활동지
③ 2021년 10월분 식단표, 송영계획표, 프로그램일정표, 서비스일정표

“별첨자료는 케어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10. 7.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 전 화 : 02) 776-0506
2021년 9월 가정통신문
2021.09.10
2021년 9월 가정통신문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됨에 걱정이 많은 요즘
몸은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마음만은 어르신들이 활력을 잃지 않도록
더욱 힘찬 에너지를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내글 및 센터소식-
▶ 9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5,12,19,26 (일요일)
21일(추석당일)
“추석연휴 20,22일 정상운영입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9월 15일(수)
김O숙, 정O예 어르신

▶ 10월 주요 일정
1. 센터 운영안내
?휴무일: 3,10,17,24,31(일요일)
“대체휴무일 4,11일 정상운영입니다”
2. 가족참여 프로그램
「어르신 생신잔치」10월 13일(수)
김O옥, 서O금, 이O용 어르신

▶ 공지사항
- 보호자 교육자료 :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예방)
- 코로나 19 관련내용
*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일부 지침이 완화되어
7월부터는 외부강사 수업을 주3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외 코로나19 관련 지침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 가정에서도 방역수칙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블로그www.blog.naver.com/daycare001 / 야간운영(18~22시)

8월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명세서 참조)
【신협 131-020-00462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안정적인 센터운영을 위해 15일까지 입금요청드립니다.”

※ 별 첨
① 2021년 7월분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영수증
② 2021년 8월분 본인부담금명세서, 급여제공기록지, 어르신 활동지
③ 2021년 9월분 식단표, 송영계획표, 프로그램일정표, 서비스일정표
“별첨자료는 케어포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1. 9. 7.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 전 화 : 02) 776-050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9.10.15
제 2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7조 (계약 목적)
장기요양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용자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한다.

제8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클라이언트와 직접 계약을 하고,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가능하다.

제9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0조 (서비스 이용/계약기간)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변동사항 없으면 연장이 자동화되고 재계약할 수 있다

제11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비급여 : 식대비, 간식비)
주·야간보호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과 1일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책정한다.

제12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급여계약 후 수급자 본인의 사정으로 이용하지 아니한 날의 급여비용(이하 "미이용일 급여비용"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1. 주·야간보호 급여를 월 15일 이상 이용하고자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가 개시되는 해당월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계약통보가 된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월~금요일) 기준으로 월 5일의 범위 안에서 급여계약통보서의 이용 예정 급여비용의 50%를 산정한다.

제1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4.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3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6조 (이용료 등 비용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2.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또는 보호자)안내하며,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한다.


제 4 장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에 부담에 관한 사항

제17조(서비스 종류,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주?야간보호 서비스(1일 8-10시간, 월 20일)을 기본으로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비용은 해당 이용시기의 장기요양급여 수가기준에 의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액과 등급별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이용자가 지급한다.
④ 장기용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고하여 장기요양계획을 수립하며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한 급여내용을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및 해당 일지에 기입한다.

제18조 (서비스 내용 )
① 장기요양급여는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에 따라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보호기관은 08시부터 22시까지를 표준급여제공시간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1등급부터 4등급까지의 수급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한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 5 장 서비스 제공자 및 이용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련 관한 사항

제19조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장기요양지원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③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며, 보험을 통하여 보상하며 그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는 시설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 또는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⑤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⑥ 보호자에게 인계 후 사고로 수급자가 받는 손해에 대해서는 센터는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 시행 전에 처리된 사항은 본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좋은돌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9.07.23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가
서울시에서 인증하는 “좋은돌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하하호호” 하루종일 웃음이 떠나질 않는
한결같은 서비스로 어르신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돌봄인증이란?
장기요양기관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및 서비스 전반에 대한 표준적 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이를 공인하는 제도입니다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장기요양기관 좋은 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970호, 2019.1.3.제정, 시행 2019.3.1.)

*이용문의 :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전화 : 010-9274-0114
가가호호데이케어센터 홈페이지
2019.03.06
https://blog.naver.com/daycare001

위치 / 연락처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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