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2점

가가호호방문요양재가장기요양기관

053-813-0774
B
평가등급 87.2점
📅
설립연도 2015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외 운영

지역

경북 경산시

인력 현황

188
요양보호사 1급
99%
1
시설장
1%
1
사회복지사
1%

총 인력: 190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시 지하철 2호선 임당역 1번출구에서 나와 경산시장 방면 버스 5분 지하철 2호선 사월역 2번출구에서 나와 경산시장 방면 버스 10분 ◈버스 이용시 ▷중방네거리 (대구방향)정류장 -일반버스 803, 911, 918, 경산1-1, 경산2 -간선버스 309, 509, 609, 840, 909, 980 ▷중방네거리(경산방향)정류장 -일반버스 399, 803, 911, 918, 경산1, 경산2-1 -간선버스 309, 509, 609, 840, 909 ◈자가용이용시 ▷대구방면에서 오시는 길 : 범어네거리에서 경산방향으로 달구벌대로를 따라 10.3km 직진이동 ->경산네거리에서 ‘청도, 남천’방면으로 우회전 경안로를 따라 735m 직진이동 ->’구정형외과, 영남요양병원 ‘골목으로 좌회전 진입 후 129m 이동 ->‘오늘은 짬뽕 땡기는 날’ 끼고 우회전 30m이동 ->도착 ▷경산ic, 하양, 진량 방면에서 오시는 길 : 경산ic에서 경산방면으로 대학로를 따라 8,02km 직진이동 ->경산네거리에서 ‘청도, 경산체고’방면으로 좌회전 경안로를 따라 671m 직진이동 ->’구정형외과, 영남요양병원’ 골목으로 좌회전 진입 후 129m 이동 ->‘오늘은 짬뽕 땡기는 날’ 끼고 우회전 30m이동 ->도착 ▷자인, 한의대, 미래대 방면에서 오시는 길 : 대구미래대학교에서 경산시장 방면으로 원효로를 따라 2,67km 직진이동 ->경산오거리에서 ‘동대구ic, 세명병원’방면으로 우측방향 ->경안로를 따라 473m 직진이동 후 구정형외과, 영남요양병원 골목으로 우회전 진입 후 129m 이동 ->‘오늘은 짬뽕 땡기는 날’ 끼고 우회전 30m이동 ->도착

🅿️ 주차

센터 소재 원룸 건물 주차장 이용(7면)

공지사항 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15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소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2023.01.3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6.09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0.2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년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
2020.05.27
방문요양, 방문목욕 장기요양 기관 평가가 6.3(수) 예정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7.03.17
제2장 이용자 보호 관리

제7조(이용 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제8조(계약목적)
① 이 규정의 목적은 이용자와 기관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방문요양 이용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계약기간 및 계약의 만료, 서비스 제공,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 부담금, 장기급여내용의 변경, 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의무, 손해배상책임, 분쟁해결 방법, 계약자(이용자 및 가족)의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④ 이용자가 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등급판정서 사본 1부, 표준장기이용계획서 1부,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기타 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해당서류 각 1부

제9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1년을 원칙으로 한다.
② 방문요양은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제10조(이용절차)
① 상담 - 개인 상담을 통하여 개인 신상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② 이용신청서 작성 - 이용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을 한다.
③ 욕구조사 및 사정 - 노인실태조사표 및 개인에 대한 신상 및 욕구를 방문, 전화 및 내방상담을 통하여 조사를 한다.
④ 판정 - 이용대상자에 대한 서비스판정을 한다.
⑤ 통보 - 이용신청에 대한 결과를 전화, 방문, 내방 등의 상담 을 통하여 알려준다.

제11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이용 수가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
③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1. 식재료비
2. 이?미용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④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기관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⑤ 기타 비용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이용료의 변경 방법 및 절차)
① 기관은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급여 항목에 관한 금액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5.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의 이용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 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파손,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14조(신원 인수인의 변경)
① “을”과“병”은 신원 인수인의 변경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신원인수인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한 때
2. 계약기간 중이라도 이용자가 해약을 통지한 때, 단 해약의 통지는 해약일 로부터 최소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3. 이용자가 사망한 때
4. 이용자가 10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 등에 입원한 때
5. 이용자가 이용계약서 내지 서약서 상의 이용규정을 위반한 때
6.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기관 직원에 대하여 정신적, 신체적 손해를 가한 때
7.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제3자 또는 기관에게 손해를 가한 때
② 제5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기관의 해약통지는 해약일로부터 최소 14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16조(서비스 내용 및 비용의 부담)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제1항의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는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이용자 처우)
① 기관의 이용자는 종교, 성별, 신체, 기타 개인적 특수사정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신체 ? 정신적인 상태에 따라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 기관장은 이용자에게 생활지도 등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종교 활동 등 사생활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③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간다.



제18조(이용 ? 종결심사)
① 기관장은 기관 이용자의 이용 ? 종결에 대한 제반사항을 공명정대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해당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③ 서비스이용 및 종결 시 기관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이용을 거부 할 경우에는 거절사유를 이용자 또는 보호자를 통해 명확히 듣고 일정 양식에 거절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서비스 종결 후 관리)
기관장은 서비스 종결 또는 타 기관 및 기관 의뢰자 에 대해서는 종결 후의 거주지, 지역사회와 연계여부, 연고자와의 연락여부, 건강 및 전원 기관 및 기관의 생활 적응여부를 수시로 파악하는 등 종결자 관리에도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배상책임)
① 기관의 직원이 이용자에 대하여 신체적, 물질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기관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요양보호사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1조(면책범위)
① 제20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기관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이용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이용자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보호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이용자의 특이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②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규정에 의한다.

제22조(운영간담회)
① 기관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운영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을 이용하는 노인대표 ? 노인의 가족대표 및 직원 그리고 봉사원 등으로 각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인원으로 구성된 운영간담회를 기관장의 재량으로 실시한다.
③ 토론 - 서비스의 질, 이용불편사항 등 기관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토론한다.
④ 시정 - 토론에 따른 결정사항을 시정토록 기관장은 노력해야 한다.
⑤ 일시 - 기관장의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

제23조(건강진단 및 관리)
① 이용자와 이용계약 체결 시 사업 필요에 따라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건강진단 결과 건강이 좋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 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이용자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기관 내?외의 정기적인 소독실시와 급식물 관리 및 보관기간 ? 방법 등에 대한 위생관리를 철저히 관리 ? 감독 하여야 한다.

제24조 (모집방법)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홈페이지 및 블로그등을 통한 사이버홍보와 전단지 배부, 신문광고 등 길거리 홍보를 통하여 기관을 홍보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종류, 내용 등을 홍보 한다.
? 본 기관의 지역사회조직망을 통해서 모집한다.

제25조(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해 실시한다.
① 대상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②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서비스합의서, 상담기록지)
③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대상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의 만족
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서비스기록표, 사례평가서)
④ 서비스 목표달성 및 사망, 이주 등 종결사유 발생 시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
게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사전고지하고, 자료관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한
다.
장기요양기관 평가 예정
2017.03.17
3.22(수) 장기요양 기관 평가가 예정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수급자 및 보호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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