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9.7점 잔여 29명

가나노인주간보호센터

043-714-3344
C
평가등급 79.7점
🛏️
정원 / 현원 7 / 36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111,6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07:00-18:00 일요일 휴무

지역

충북 청주시 서원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6명
19%

현재 2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assistant
23%
5
요양보호사 1급
38%
1
조리원
8%
1
시설장
8%
1
간호조무사
8%
2
사회복지사
15%

총 인력: 13명

프로그램 13

고스톱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링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민요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발 마사지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 프로그램 실

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생활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속담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오재미던지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종이접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콩고르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힘뇌체조

운동보조

대상: 36(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내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80,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오는방향 30-2 (남부종점방향) (모충금호아파트 방향) 9분 | 18분 512 (오동육교방향) (모충금호아파트 방향) 26분 811-2 (모충금호아파트 방향) 14분 843 (주공2단지아파트 방향) 15분 418 (송절동방향) (모충금호아파트 방향) 정보없음 512-2 (정상방향) (모충금호아파트 방향) 정보없음 512-3 (오동육교방향) (모충금호아파트 방향) 정보없음 초정한우방향 1분거리 가는방향 30-1 (남부종점방향) (삼익1차아파트 방향) 13분 | 18분 512 (사곡방향) (삼익1차아파트 방향) 12분 811-1 (삼익1차아파트 방향) 29분 843 (삼익1차아파트 방향) 19분 005 (심야) (삼익1차아파트 방향) 정보없음 512-2 (사곡방향) (삼익1차아파트 방향) 정보없음 512-3 (구미보건소방향) (삼익1차아파트 방향) 정보없음 한빛 순복음교회 빌딩 1분거리

🅿️ 주차

한빛 순복음교회 빌딩 뒤 주차장 완비

공지사항 10

11월 가정통신문
2025.11.17
안녕하세요, 가나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11월 가정통신문 입니다.
2025년 9월 가정통신문
2025.09.08
25년 7월 식단표1
2025.07.01
안녕하세요 25년 7월 식단표1 입니다.
2023년 10월 식단표
2023.12.19
2023년 10월 식단표입니다.
2023년 11월 식단표
2023.12.19
2023년 11월 식단표입니다.
2024년 11월 식단표
2023.12.19
2024년 11월 식단표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방문요양)
2023.09.01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

제1조 (이용정원)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2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인정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3조 (이용절차)
수급자가 이용신청 하면 센터는 자격 요건을 확인 후 수급자의 욕구사정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급여서비스 내용을 참조하여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계약 후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1. 신청접수 -> 2. 자격확인 -> 3. 서류확인 -> 4. 급여계약 -> 5. 급여제공
제4조 (이용자모집방법)
온라인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오프라인 -> 홍보지 및 관계기관 연계 협력
기타 -> 이용자나 보호자를 통하여 모집, 직접 홍보

제3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급여계약 등)
①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해지의사를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1인에 대한 급여 서비스외의 부당한 “급여외행위”요청이 있는 경우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5.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1.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해지 할 수 있는 권리
3.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및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제4장 이용료
제1조 (이용료)
①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센터 원장이 정한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 한다.
④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 한다.
④ 이용료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 한다.
제2조 (이용료 변경 및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3.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4. 이용자의 요청으로 인한 급여제공 시간 또는 횟수 변경되었을 때
②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이용료 납부)
①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2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1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7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③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 카톡알림,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④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2023년 방문요양 수가 안내
30분: 23년 수가(16,190) 23년 본인부담(2,429)
60분: 23년 수가(23,480) 23년 본인부담(3,522)
90분: 23년 수가(31,650) 23년 본인부담(4,748)
120분: 23년 수가(40,280) 23년 본인부담(6,042)
150분: 23년 수가(46,970) 23년 본인부담(7,046)
180분: 23년 수가(52,880) 23년 본인부담(7,932)
210분: 23년 수가(58,930) 23년 본인부담(8,840)
240분: 23년 수가(65,000) 23년 본인부담(9,750)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주간보호)
2020.12.03
제2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1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 계약기간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 이용절차
① 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2-2조 (계약목적)
-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
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①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②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③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원)
-3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수가금액: 38,630 본인부담금액: 5,795
장기요양 2등급 수가금액: 35,760 본인부담금액: 5,364
장기요양 3등급 수가금액: 33,010 본인부담금액: 4,952
장기요양 4등급 수가금액: 31,510 본인부담금액: 4,727
장기요양 5등급 수가금액: 30,000 본인부담금액: 4,500
인지지원등급 수가금액: 30,000 본인부담금액: 4,500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수가금액: 51,780 본인부담금액: 7,767
장기요양 2등급 수가금액: 47,960 본인부담금액: 7,194
장기요양 3등급 수가금액: 44,270 본인부담금액: 6,641
장기요양 4등급 수가금액: 42,770 본인부담금액: 6,416
장기요양 5등급 수가금액: 41,240 본인부담금액: 6,186
인지지원등급 수가금액: 41,240 본인부담금액: 6,186
-8시간 이상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수가금액: 64,400 본인부담금액: 9,660
장기요양 2등급 수가금액: 59,660 본인부담금액: 8,949
장기요양 3등급 수가금액: 55,080 본인부담금액: 8,262
장기요양 4등급 수가금액: 53,580 본인부담금액: 8,037
장기요양 5등급 수가금액: 52,050 본인부담금액: 7,808
인지지원등급 수가금액: 52,050 본인부담금액: 7,808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수가금액: 70,950본인부담금액: 10,643
장기요양 2등급 수가금액: 65,720본인부담금액: 9,858
장기요양 3등급 수가금액: 60,720 본인부담금액: 9,108
장기요양 4등급 수가금액: 59,190본인부담금액: 8,879
장기요양 5등급 수가금액: 57,690본인부담금액: 8,654
인지지원등급 수가금액: 52,050 본인부담금액: 7,808
-13시간 초과
장기요양 1등급 수가금액: 76,080본인부담금액: 11,412
장기요양 2등급 수가금액: 70,480본인부담금액: 10,572
장기요양 3등급 수가금액: 65,110 본인부담금액: 9,767
장기요양 4등급 수가금액: 63,600본인부담금액: 9,540
장기요양 5등급 수가금액: 62,100본인부담금액: 9,315
인지지원등급 수가금액: 52,050 본인부담금액: 7,808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885,000
2등급: 1,690,000
3등급: 1,417,200
4등급: 1,306,200
5등급: 1,121,100
인지지원등급: 624,600
○ 기관 비급여 항목 제공 및 부담내역
식재료비: 금액(2,500) 금액월31일(77,500) 등록일(2023.04.01)
간식비: 금액(1,000) 금액월31일(31,000) 등록일(2023.04.01) 비고(1일2회)
1. 감경 적용범위 및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2)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 감경대상 및 감경률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3) 감경대상자의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100분의 6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6% 공단 94% 의사소견서 발급비용(본인 10%)
본인부담금 100분의 40 감경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 9% 공단 9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공단 90%)

제2-4조 (신원인수의 권리,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2-5조 (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의무)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수급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⑤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⑥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의 권리설명 및 동의서작성)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상태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계약체결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개인정보 및 사생활보호)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기록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우선) 가능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 할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코로나-19 예방수칙 및 손씻기 방법
2020.04.09
비누를 이용하여 물에 30초 이상 꼼꼼히 자주 손 씻기!
평소 손 씻기를 생활화하세요.
외출 후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으세요.
기침이나 재채기 후에는 꼭 손을 씻으세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기침 예절준수!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세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 등을 방문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세요.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중국 여행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폐렴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로 문의
선별 진료소에서 우선 진료받기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안녕하십니까? 가나노인주간보호센터입니다.
2019.02.08
저희 가나주간보호센터가 2월1일부로 노인장기요양법과

더불어 사회복지법으로 다시금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저희 어르신들을 더욱 저희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언제나 열심히 하는 가나노인주간보호센터가 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충북 청주시 서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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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714-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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