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34명

가나마을재가센터

031-451-2413
🛏️
정원 / 현원 9 / 43명
📅
설립연도 2025년
💰
월 비용 161,2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 07:30~19:00 , 공휴일 토요일 : 08:00~17:30, 일요일 : 휴무 ** 방문요양.목욕 : 평일 09:00~18:00, 공휴일, 토.일요일 휴무 (전화 업무 가능)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9명 정원 43명
21%

현재 3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8%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사무원
9%
1
시설장
9%
1
간호조무사
9%
2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8

교구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나마을 주간보호센터

노인건강체조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나마을 주간보호센터

미술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가나마을 주간보호센터

신체활동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나마을 주간보호센터

웃음치료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가나마을 주간보호센터

음악치료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가나마을 주간보호센터

인지치료

운동보조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나마을 주간보호센터

종교활동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가나마을 주간보호센터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14,7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노선 (호계구사거리 하차) ① 1호선 안양역 1번 출구 64, 65 (수원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② 1호선 명학역 1번 출구 64, 65 (수원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③ 4호선 범계역 4번 출구 .... 60 (군포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④ 4호선 인덕원역 7번 출구 .. 8 (고천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⑤ 안양시내에서 .................. 5 (고천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⑥ 서울(영등포, 금천)에서 .... 5 (고천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⑦ 수원에서 .................. 64, 65 (안양방향)을 타고 유통단지사거리 하차 ⑧ 과천에서 .................... 11-5 (안양방향)을 타고 농협앞홈플러스 하차(자가용이용시 설명 참조) ⑨ 평택, 오산에서 ...... 300, 301 (안양방향)을 타고 호계신사거리 하차 ▶자가용 이용시 (대영사우나 24시가 있는 7층 건물에서 4층에 위치) ① 과천, 인덕원에서 오실 때 : 47번 국도를 타고 군포, 금정 방면으로 호계신사거리까지 직진 ② 시흥대로(1번 국도)에서 오실 때 : 1번 국도를 타고 수원방면으로 호계신사거리까지 직진 ->47번 도로와 1번 도로 교차점인 호계신사거리에서 안산.군포 방향으로 50m 직진 -> 고가우측 밑에서 좌회전 -> 수원방향으로 80m 우측에 위치 (대영24시 사우나 7층 건물 중 5층에 위치) ③ 안양1번가, 명학역에서 오실 때 : 안양국제유통단지로 직진 ④ 군포, 산본에서 오실 때 : 수원, 의왕 방면으로 안양국제유통단지까지 직진 ->고가다리 밑을 지나 수원방향으로 80m 우측에 위치 ⑤ 수원, 의왕에서 오실 때 : 경수 1번국도를 타고 안양방면으로 현대홈타운아파트까지 직진 후 군포방면으로 좌측 방향 도로 -> 130m 좌측에 위치

🅿️ 주차

▶ 시설 건물내 지하주차장 80대 주차 ▶ 방문객 2시간 무료주차

공지사항 2

2025년 주간보호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3
제 8조 【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 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계약 기간 -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나. 계약 목적 -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센터)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다.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일반 이용자에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9%, 6% 경감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가. 센터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과 비급여(발생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각각 9%, 6% 경감한다.
라. 월 이용료 부담액은 [별지 1] 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마.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른다.
바.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수급자의 상태변화 또는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1.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센터가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마.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2.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센터에 통보할 의무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가. 대상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나.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다.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라.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마.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바. 센터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
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2. 이용료 등 수납
1. 센터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는 계좌입금 또는 현금수납 한다.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반환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2025년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7.03
제07조(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②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
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안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제08조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재가급여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이상
1시간이싱
1시간
30분이상
2시간이상
2시간
30분상
3시간상
3시간
30분이상
4시간이상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구 분
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목욕
목욕차량 이용 (차량내 목욕)
목욕차량 이용 (가정내 목욕)
목욕차량 미이용시
86,480
77,970
48,690

②본인부담금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6%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 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30%의 할증비용을 청 구할 수 있다 .야간 (18:00~22:00),심야 (22:00~06:00) 에 급여를 제공하는 센터는 야간 20%,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단 야간, 심야, 휴일가신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
주소

📞
전화

031-451-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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