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1점

가나방문요양센터

043-845-0688
A
평가등급 96.1점
📅
설립연도 2021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 07:30~18:00, 24시간 상담가능

지역

충북 충주시

인력 현황

34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6명

프로그램 1

5등급 - 인지워크북 활용

인지자극활동

대상: 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5등급 대상자댁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갱고개 교현동 새마을금고 건너편, 엄지어린이집입구

🅿️ 주차

사무실옆골목, 공영주차장등

공지사항 10

2026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6.01.12
2026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5년 청구그린기관 선정
2025.04.15
2025.04.01 - 2026.03.31

모든 선생님들 덕분에 청구그린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31
2025년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이 변경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3년 평가 결과
2024.02.29
23년 09월 21일 평가.
24년 02월 29일 96.05점수로 A등급 .
더 나은 방문요양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요양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안내
2024.01.1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가에서 거주하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본 사업은 수급자가 자가(自家)에서 계속 안전하게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신청안내
○ (사업기간) ’23년 9월 ~ 별도 통보 시
○ (시범지역) 15개 시군구 (붙임 참조)
○ (신청대상) 재가거주 장기요양 수급자(본인 또는 가족 소유 주택 거주자) 중 건보공단에서 보낸 이용 안내문을 수령한 자
※ (제외)「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임대주택 거주자, 시설급여 수급자
※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에게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소유 주택의 경우 반드시 소유주가 신청해야합니다.)
○ (급여품목) 안전환경조성을 위한 18개 품목(붙임참조)
○ (지원액) 1인당 생애 100만원 한도 내 지원(무료지원)
※ 급여지원 품목 중 본인이 희망하는 품목으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는 본인부담없이 지원하나,
희망품목 내라도 100만원 초과 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 (신청방법) 우편, 이메일(home4@nhis.or.kr), 팩스(033-749-6369)

(주소)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32(반공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시범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26464)


○ (문의사항)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033-736-3627~9)
○ (제출서류) 붙임 참조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및 건강수칙
2024.01.11
질병관리청에서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마련한 「어르신 한랭질환 예방 건강수칙」을 안내하오니 적극 활용하시어 수급자의 건강보호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202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12.22
2024년도 수가가 변경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이란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를 필수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첨부파일 확인해주세요.
20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12.28
2023년 수가 변경으로 인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첨부파일 확인하세요.
1, 이용계약의목적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서비스 범위
4, 본인부담금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의 해제
2022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21
2022년도 수가변동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문입니다.
2021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1.24
1. 이용계약의 목적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범위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6. 계약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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