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안노인복지센터(방문요양.방문목욕.복지용구)
운영규정 중 제 2 장 운 영
제 8 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 수납액을 성실히 집행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2. (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기간으로 하며 장기 요양등급 자격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3. 이용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한다.
4.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과 그 밖의 추가 비용 부담액, 개인정보 보호, 손해배상책임, 계약 해제 등의 일어날 수 있는 분쟁 해결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5. 계약서 양식은 표준약관 계약서에 의한다.
제 9 조 (방문요양, 방문목욕, 복지용구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재가급여 한도액 (복지용구 제외)
2. 방문요양 1회 방문당 이용 시간별 급여비용
3. 방문목욕 1회(방문)당 급여 제공 방법별 급여비용
위 1~3번은 첨부파일 참조
4.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방문당 급여제공시간에 따라 산정한다.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5. 방문요양 급여비용의 산정특례
가. 수급자 등의 신체적·정신적 상태 또는 폭력행위, 방해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일기관의 요양보호사 2인이 동시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급여비용은 요양보호사별로 각각 산정할 수 있으며, 이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가-3”의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이 경우 수급자 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나. 가사활동 지원(취사, 청소, 세탁 등)은 수급자 본인만을 위해 수행한 경우 산정한다.
다. 정서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에 소요된 시간은 1회 방문당 최대 60분 범위 내에서 산정한다.
라.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급여를 제공한 경우
1) 수급자와 가족 모두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는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만을 위한 행위에 대하여만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2) 60분 이상 급여를 제공하더라도 수급자 1인에 대하여 1일 “가-2”의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가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제공한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2) 및 3)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거나 수급자가 치매로 인하여 복력성향, 피해망상, 부적절한 성적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보이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일 “가-3”의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으며, 또한 원 20일을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5) 4)의 특별한 사유에 대한 세부 급여기준 등은 급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마. 1회 4시간 이상 연속 급여제공
1) 수급자 등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방문간격을 두지 않고 4시간 이상 연속하여 급여를 제공(월 4일에 한함)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등에 기재하여야 한다.
2) 급여비용은 2회로 분할하여 최초 270분에 대하여는 “가-8”을 산정하고, 270분을 제한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는 “가-8” 범위 내에서 해당 급여비용을 산정한다.
3) 1일 1회 방문에 한하며, 이와 같은 급여비용을 산정하는 날에는 동 비용 이외의 방문요양 급여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급여제공 중 일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급여를 개시한 날의 급여비용으로 산정하며, 익일 급여비용 산정을 위한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6. 방문목욕의 경우 주 1회 서비스하는 것으로 한다. (단, 변실금 및 요실금 등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 추가 산정 가능하다)
-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하며, 소요 시간이 40~60분 미만인 경우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7. 복지용구 급여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 구입(10종), 대여(6종) 방식을 통해 급여비용 연간 한도액 160만원을 수급자의 유효기간 게시일로부터 1년간 사용함. (복지용구 구입 및 임대 품목은 장기요양보험공단 사이트 참조)
- 복지용구의 본인부담율: 일반대상자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제 10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가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② 계약자가 기관 종사자의 상담을 통하여 수급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추가적인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의 의무
③ 인적사항 및 돌봄상황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⑤ 급여제공 서비스가 수급자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보호자와 종사자간의 공동 협력의 의무
제 11 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년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급여제공을 하기 위한 기관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종사자에게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폭언, 폭행, 성희롱 및 기타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때
5. 보호자의 성적 또는 심리적 이상이 발견되거나 수급자의 심한 치매로 인하여 재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이 어려워지거나 기관과 종사자가 업무와 안전에 위협을 느낄 때
6. 수급자 및 보호자가 급여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코로나19 등 중대한 감염과 관련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12 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상기와 같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수급자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다시 작성, 이행한다.
제 13 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1. 서비스 내용
가. 방문요양
1) 신체활동 지원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 감기, 목욕), 몸단장(머리 손질, 손`발톱 정리, 옷 갈아입기 등),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 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신체기능 증진 활동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 준비, 설거지 등 외출 동행(장보기, 산책, 물품 구매, 병원 이용 등)
3) 정서 지원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4) 인지활동 지원 : 인지자극활동(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등) 일상생활 함께하기(잔존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등)
나. 방문목욕
차량을 통한 방문목욕은 목욕에 필요한 욕조 및 각종 기구와 급탕 설비등을 갖춘 이동식 목욕차량이 수급자의 집까지 방문하여 수급자의 신체적 청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한다.
다. 복지욕구
복지용구 급여제도는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 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해준다.
2. 서비스 비용 부담 (방문요양. 방문목욕 공통)
가. 본인부담금의 납입
?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1일에 정산하고 5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통보한다.
?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부담금을 매월 말일까지 기관 계좌로 송금하며 CMS 자동이체를 통해서도 이를 납부할 수 있다.
③ 가족요양의 경우 동의하에 급여공제를 통해 부담금을 부담한다.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보호자가 내방하거나 직원이 방문 수령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④ 기관은 본인부담금을 계좌이체 이외에 현금 납입한 경우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납부확인서를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나. 장기요양급여 외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급여 외의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 장기요양급여 외의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외의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매월 지정하여 문서로 보관하여, 사전에 요양보호사에게 내용을 숙지시켜야 한다.
제 14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1. 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관련 보험을 통해 즉시 배상한다.
2. 서비스 제공 시간 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각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 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3. 욕구사정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제 17 조 (서비스 인원에 관한 기준)
1.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