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1. 주야간보호표준약관(계약서)을 작성 하며 센터와 수급자(보호자)와 상의하에 정한다.
2. 통상 센터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날부터 장기요양 인정기간의 마지막 날짜로 정한다. 인정기간이 만료될 경우 다음 인정기간에 따라 재계약을 시행한다. 센터나 수급자(보호자)와의 상담 후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5.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계약 목적
1.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수급자(보호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서로의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있다.
3.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4.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 한다.
1)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5.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주간보호 이용수가
금액(원)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38,630
장기요양 2등급
35,760
장기요양 3등급
33,010
장기요양 4등급
31,510
장기요양 5등급
30,000
인지지원등급
30,000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51,780
장기요양 2등급
47,960
장기요양 3등급
44,270
장기요양 4등급
42,770
장기요양 5등급
41,240
인지지원등급
41,240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장기요양 1등급
64,400
장기요양 2등급
59,660
장기요양 3등급
55,080
장기요양 4등급
53,580
장기요양 5등급
52,050
인지지원등급
52,050
10시간 이상
~13시간 이하
장기요양 1등급
70,950
장기요양 2등급
65,720
장기요양 3등급
60,720
장기요양 4등급
59,190
장기요양 5등급
57,690
인지지원등급
52,050
13시간 이상
장기요양 1등급
76,080
장기요양 2등급
70,480
장기요양 3등급
65,110
장기요양 4등급
63,600
장기요양 5등급
62,100
인지지원등급
52,050
방문요양 이용수가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60분 이상
23,480
90분 이상
31,650
120분 이상
40,280
150분 이상
46,970
180분 이상
52,880
210분 이상
58,930
240분 이상
65,000
1. 월 이용료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정하는 수가와 수급자의 비용 부담액에 따라 금액을 산정한다.
2. 그 밖의 비용은 본 센터에서 정하는 식대비, 간식비, 병원 진료비, 진료 후 약대비를 서비스를 받은 만큼 산정하여 측정한다. 그 외에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구에의해 발생되는 비용은 비용이 발생한 만큼 계산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청구한다.
3.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쉽게 선택하도록 이용료 정보는 기관의 내부에 게시하여 안내한다.
4. 본 센터는 매월 10일 전에 정산하여 15일전까지 수급자(보호자)가 원하는 방법으로(직접서류전달,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이메일 등) 세부내역서를 전달한다.
5. 수급자(보호자)는 내역서의 금액을 20일 전까지 가나안재가노인돌봄센터에 계좌이체및 직접 현금으로 납부한다. 가급적이면 계좌이체로 납부하도록 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의무
2) 주야간보호급여 범위 내 서비스 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가나안재가노인돌봄센터와 협의한 규칙 이행
5)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의료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6)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가나안재가노인돌봄센터에 통보
8) 가나안재가노인돌봄센터에 협조요청 이행
2.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2)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 입소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변화 요청의 권리
계약의 해지
1.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나안재가노인돌봄센터와 협의 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8) 이용계획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9)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송하였을 경우
10)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기관은 미래에 발생 할 사고에 대비하여 금전적인 타격을 최소화하고자 서비스 개시 전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하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급여 제공직원(간호사, 요양보호사)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단, 가족급여 제공자는 제외)
1. 배상책임보험
1) 기관장은 서비스 현장에서 급여제공자의 과실로 대상자에게 상해, 사망을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
2) 본 기관 배상보험 가입현황 (매년 4월 중 갱신)
종류
종목
기관
기간
전문인배상책임보험
주야간보호/방문요양
매리츠화재보험
2023.4.9.~
2024.4.9.
화재/영업배상책임보험
주야간보호/방문요양
KB손해보험
2022.8.28.~
2023.8.28.
▣ 주야간보호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6등급을 받은 어르신
▶서비스희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등급판정 1~6등급 → 본 기관과 계약체결
▶서비스 내용 - 급식 및 목욕서비스, 일상동작훈련, 보건의료서비스, 심신기능회복훈련, 위생청결훈련, 사회재활훈련, 여가생활지원, 차량송영서비스 등
▶서비스 비용- 1일비용×총이용일수=월비용 중 (일반 15%, 의료급여 및 감경 9%/ 6%, 기초수급 0% 부담)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시 필요서류]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인정서
3. 주민등록등본(이용어르신 등재)
4. 건강보험증 사본
5.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
6. 기초, 의료수급자일 경우 수급자 증명서
본인부담금 비용 및 이용시간,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322-2660 / H.010-3365-1361(이상협사회복지사)
▣방문요양서비스
▶이용대상 - 장기요양등급 1~5등급을 받은 어르신
▶서비스희망 →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급신청→ 등급판정 1~5등급 → 본 기관과 계약체결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구강, 몸청결, 목욕, 식사, 이동, 신체기능유지)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취사, 청소 및 세탁, 외출동행, 업무대행)
정서지원 (말벗 및 격려)
인지할동지원 → 5등급은 인지활동지원 제공만 가능
▶서비스비용 - 1일비용×총이용일수=월비용 중 (일반 15%, 의료급여 및 감경 9%/ 6%, 기초수급 0% 부담)
[방문서비스 이용방법]
※ 방문요양서비스 특성상 대상자 가정 방문을 통해 계약체결
- 요양보호사 및 기관에서 함께 방문
- 요양보호사 업무분장에 대해 설명
- 서비스 이용시간 및 본인부담금 비용에 대해 설명
[방문요양서비스 이용시 필요서류]
1.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2. 장기요양인증서
3. 신분증
* 본인부담금 비용 및 이용시간, 프로그램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위의 한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래의 전화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T. 322-2660 / H.010-4582-9591(조명장사회복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