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78.1점

가나재가복지센터

031-997-9953
C
평가등급 78.1점
📅
설립연도 2019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김포시

인력 현황

1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김포시 봉화로 167번길 6-11 1층 (101호) 대중교통편 - 1, 2, 33-1, 81번 버스이용 / 지하철- 걸포북변역

🅿️ 주차

김포서초등학교 4거리 효성아파트 102동 후문

공지사항 10

2026년 재가급여 수가표
2022.11.24
2026년 재가급여 수가표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2022.09.29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신체활동지원-세면도움, 구강청결도움,식사도움,몸단장,옷갈아입기도움,머리감기도움,몸씻기도움,화장실 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등
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인지관리지원-행동변화감소도움및 대처,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관리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지원등
정서지원-으사소통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등 정서적지원 사회적 지지체계연계와 관계망 연결등
가사및 일상생활지원등 -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등 방문시 부축 도는 동행)
식사준비,청소및 주변정돈, 세탁 등
2022년 재가급여수가표
2022.09.29
2022년 재가급여수가표
코로나19 단계적적 일상회복 변경지침
2021.11.30
2021년 11월 이후 위드 코로나로 인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주요 방역수칙및 개편
코로나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에 대한 안내
2021.06.25
코로나 백신 접종후 이상반응이 있을시 즉시 변원내원
코로나 백신후 주의사항
2021.04.27
예방접종 준비 시
-건강 상태가 좋은 날에 예방접종을 받기
-장시간 기다리지 않도록 혼잡하지 않은 시간에 사전 예약 하기
-지정의료기관을 확인하고 유선으로 예약일을 확인 후, 방문하기
*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예방접종예진표 작성하여 내원을 권고합니다.
-접종 대상자, 보호자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내원 전 반드시 의료기관에 알린 후 접종 연기하기

예방접종 받을때
- 의료기관 방문시 접종 대상자, 보호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
- 의료기관 방문시 비누와 물로 손씻기나 손소독제로 손위생 실시하기
-대기하는 동안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 안정 취하기
-예방접종 전 예진 시, 현재 아픈 증상이 있거나 평소 앓고 있는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료인에게 말하기

예방접종 받은 후
-접종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서 이상반응이 있는지 관찰하고 귀가하기
-접종 당일은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쉬고, 접종 후 2~3일간은 몸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기
* 예방접종 후 접종 부위의 통증, 빨갛게 부어오름, 부종이나 근육통, 발열, 메스꺼움 등 경미한 이상반응은 접종 후에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대부분 1∼2일 이내 호전됩니다.
-접종 후 고열이나 호흡곤란, 두드러기, 심한 현기증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 받기
* 접종 후 어린이가 계속 보채고 잘 먹지 않거나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코로나19 백신 우선순위
2021.01.29
노인, 만성질환자 등 우선접종 대상자의 대략적인 접종 시기는 28일 공개됐다. 우선접종 시설의 입소자나 종사자와 같이 해당시설에서 접종하는 경우 시기가 되면 시설 측이 대상자에게 일괄 통보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본인 접종 시기가 왔을 때 보건당국으로부터 문자나 전화 공지를 받게 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보’(ncv.kdca.go.kr) 홈페이지나 콜센터(구축 예정)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백신 종류를 선택해서 맞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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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선택권은 없다. 백신이 순차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정부가 물량과 우선접종 순위를 감안해 백신별 접종 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백신별 효능이 다르거나 어떤 백신은 특정 연령에 더 유효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가 있지만, 개발과 접종기간이 짧은 탓에 그 어떤 정보도 확실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1회 차 A백신을 접종한 뒤 2회 차 B백신을 맞는 이른바 ‘교차접종’도 금지된다.”

―요양병원에서 1차 접종 후 퇴소하면 2차 접종은 어디서 받나.

“2차 접종은 시기가 됐을 때 본인이 직접 예방접종 홈페이지이나 콜센터를 이용해 사전예약을 하고 접종하면 된다.”

―접종 당일 열이 나도 맞을 수 있나.

“접종 당일 발열(37.5도 이상) 등 급성 증상이 있는 경우 예약을 조정해야 한다. 개인 사정으로 접종을 미루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접종을 거부해 기한 내 예약을 하지 않거나 거듭된 공지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예방접종이 후순위로 밀리게 된다.”
코로나19 2.5단계 지침
2020.09.10
사회적 거리두기

요약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된 정부의 권고 수칙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 및 모임 참가 자제, 외출 자제, 재택근무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2020년 6월 28일부터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하고 있다. 그러다 8월 15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서울·경기·인천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었으며, 8월 23일 0시부터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9.20)됐다. 여기에 정부는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사실상 2.5단계로 강화해 1주간 더 유지(~9.6.)하기로 한 데 이어, 9월 4일 해당 조치를 1주간 연장해 9월 13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적인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주간 연장돼 9월 20일까지 실시된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를 유지하는 감염 통제 조치 혹은 캠페인을 이르는 말이다. 이 캠페인에서는 우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씻기,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 등 기본 예방수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기본으로 권고된다.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2020년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다가,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는 다소 완화한 형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해 시행했다. 그리고 6월 28일에는 각종 거리두기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의 강도에 따라 대책을 1∼3단계로 구분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다 8월 중순부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8월 19일 0시부터 시행한 데 이어, 8월 23일 0시부터는 2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후 정부는 당초 8월 30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5단계로 강화해 9월 6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했으며, 이를 다시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했다.

한편, 2020년 8월 중순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교회들과 커피숍 등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 신천지 대구교회와 서울 이태원클럽에 이어 3번째로 대규모 폭발이 이뤄지면서 우려를 높이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전국, 9월 2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정부가 9월 4일, 지난 8월 23일부터 전국에 실시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 등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2단계 적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전국적인 2단계 조치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됐으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됐다. 또 학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지역은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어떻게?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및 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고위험시설 운영 중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줌바댄스, 스피닝, 태보 등), 실내 스탠딩공연장, 300명 이상 규모 대형학원, 방문판매 및 직접판매 홍보관, 뷔페, PC방 등 12곳 운영 중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학원, 오락실, 일정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m2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 및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및 DVD방, 장례식장

종교단체
대면 예배 금지

교회 등 종교단체 비대면 예배만 허용, 소모임 등도 금지

학교

- 등교 및 원격수업(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 유치원, 초·중학교는 밀집도 1/3, 고등학교는 2/3 유지

수도권, 2.5단계 조치 9월 13일까지 실시

정부가 9월 4일 수도권 지역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8일간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30일 0시부터 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이 강화되었다. 구체적으로 8월 30일~9월 6일 24시까지 수도권의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서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음료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할 수 있고, 이때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고령층에 대한 외출 자제 권고와 요양병원·시설의 면회 금지도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 등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는 8월 31일(월) 0시부터 적용돼, 수도권 소재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교습소는 해당 집합금지 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집합제한 조치는 적용받고 있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바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강력한 대응이 이뤄지게 된다.

한편, 정부는 앞서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가 재확산되자 8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했다. 특히 서울시는 8월 21일 0시부터 30일 자정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했다.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21시까지만 정상 영업 가능,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음식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이용자 간 2m (최소 1m) 간격 유지

● 수도권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주문·포장 위해 대기 시 간격 유지

● 교습소 대상 핵심 방역수칙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마 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수도권 및 비수도권에 내려지는 조치사항들(출처: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생활수칙 : 일반국민 10대 수칙, 유증상자 10대 수칙, 고위험군 생활수칙
단계별 기준 및 실행방안 주요 내용
거리두기, 1~3단계 구분

생활 속 거리두기'는 가장 낮은 1단계로, 이는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을 말한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해 확산하는 단계를 가리키며,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다수의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대규모 유행 상황을 말한다.

각 단계 구분은 다양한 지표의 위험도를 평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1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할 때는 환자가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 시에는 감염이 급격하게 대규모로 확산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게 된다. 위험도를 평가하는 참고 지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사회 환자 중시) ▷감염경로 불명사례 비율 ▷관리중인 집단발생 현황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다. 여기에 중환자실 여력 및 의료체계의 역량, 고위험시설·인구 분포 등 유행 지역의 특성과 사회적 비용, 국민·전문가의 의견도 함께 고려된다.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더블링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1주일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지칭함)
계에서 준수해야 하는 조치 사항

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합·모임·행사를 할 수 있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명·실외 100명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된다. 또 주점·노래연습장·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1곳은 아예 운영이 중단되며, 종교시설·영화관·결혼식장·목욕탕 등의 중위험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3단계에서는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의 모든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컨대 1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가 금지되며, 학교 및 유치원은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또 고위험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시설 11곳도 운영이 중단된다.

한편 단계 적용 범위는 원칙적으로 전국에 해당하지만, 지역별 유행 정도의 편차가 심한 경우 중대본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권역·지역별로 차등화하게 된다. 단계별 적용 기간은 2∼4주를 원칙으로 하되, 유행 정도 등을 감안해 조정될 수 있다.

●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출처: 보건복지부)

정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기준 확정(2020. 7. 1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020년 7월 17일 각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지역의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권역별로 실시하는데,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 7개로 분류된다. 또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을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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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별 변화

정부, 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중단 강력권고(2020. 3. 22~4. 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020년 3월 21일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15일간 운영을 중단해달라고 권고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모임·외식·행사·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생필품 구매나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에는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의 이번 방침은 개학 시점 이전까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와 사망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등 대유행이 계속되고, 국내에서는 여전히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하루 신규 확진자 규모도 약 100명 내외에서 줄지 않는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다고 판단하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4월 19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4월 4일 발표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부터 4월 19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유형의 실내 체육시설(무도장·무도학원·체력단련장·체육도장), 유흥시설(콜라텍·클럽·유흥주점 등)은 운영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시설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시설로, 방역 주무 부처에서 전국의 특정 업종·업소에 대해서 한시적 운영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시설 운영이 불가피할 때는 ▷유증상자 출입 금지 ▷사람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당국이 제시한 8가지 이상의 예방 수칙을 지켜야 제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이를 어겨 지방자치단체 등의 현장 점검에서 적발되면 집합금지명령이 발동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벌금 300만 원과 확진환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완화된 거리두기, 5월 5일까지 연장

정부가 3월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해 시행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다소 완화한 형태로 5월 5일까지 16일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4월 20일부터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되,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운영중단을 권고했던 종교·유흥·실내체육시설의 경우 '가급적 운영자제'로 권고 수준을 낮춘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크다고 분류된 곳으로, 다만 기존 방역지침인 ▷마스크 착용 ▷거리 두고 앉기 ▷방역관리자 두기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다면 각 지자체별로 운영중단 권고, 집회금지, 처벌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또 공공부문의 경우 국립공원이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이 위험도가 낮은 실외 분산시설부터 시설별 방역수칙을 마련해 운영을 재개한다. 아울러 프로야구장, 축구장 등 밀접접촉이 가능한 실외시설에 대해서도 관중 없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접촉을 막는 상황에서 제한적 운영을 허용한다. 정부는 5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여부를 점검한 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경우 피로도가 덜한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생활 속 거리두기, 5월 6일부터 시행
정부가 5월 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 16일간 신규 확진 환자 수와 집단 발생 건수, 감염 경로 불명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많이 안정화되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는 4월 12일 발표된 생활 속 거리두기 개인방역과 4월 22일 발표된 집단방역 기본수칙 등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했다. 이는 ▷1단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화된 거리두기에 이어 개개인이 일상생활에서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는 개념이다. (자세히 보기)

서울·경기·인천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단계 격상(8.16) 및 강화된 조치 시행(8.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였다. 이후 8월 18일 정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8월 16일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할 때는 사회적·경제적 여파를 고려해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을 '권고'하는데 그쳤으나 이날은 '집합금지 명령' 등을 내리면서 강제 조치로 전환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대해서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클럽·노래연습장·뷔페·PC방 등 12종의 고위험시설과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도권 소재 교회에 대해서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고 그 외의 모임과 활동은 금지되는데, 해당 조치는 8월 19일 0시부터 적용됐다.
2단계 조치 전국으로 확대(8.23.~)
코로나19의 전국적 대규모 유행 조짐이 계속되자, 정부가 수도권 등에 실시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강화 조치를 8월 23일 0시를 기점으로 전국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현 시점이 3월 대구, 경북과 같은 대규모 확산이 전개될 위험이 높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판단하면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실시 중인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환자 발생 수와 집단감염 사례가 적어 방역적 필요가 떨어지는 일부 지자체의 경우에는 2단계 조치의 강제보다는 권고 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정부는 정부가 9월 4일, 앞서 8월 23일부터 전국에 실시되고 있는 거리두기 2단계를 9월 20일까지 2주 더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9.13)

정부가 9월 4일 수도권 지역에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9월 13일까지 1주간 연장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8월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8월 16일부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대상 지역에 기존 서울과 경기 지역뿐 아니라 생활권을 함께하는 인천을 추가해 8월 19일 0시부터 적용했다. 그리고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8일간 수도권의 방역 수위를 사실상 3단계에 준하는 '2.5단계'로 올린 바 있다.
치매교육
2020.07.21
현재 코로나로 인해 치매집합교육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단에서 온라인 치매교육으로 전환하는 사전조사를 하고 있으니 치매교육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날까지 기다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코로나19 상황별 대응방안
2020.03.24
코로나 19 상활별 대응방안 입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힘내시고 건강하게 지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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