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서비스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게신 분이 가족에게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서비스를 제공한 시간만큼 급여가 지급됩니다.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입니다.
가족요양은 수급자나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제력 수준이나 부양가족에 상관없이 급여가 제공되며, 가족요양의 이용 시간은 1일 최대 60분 또는 90분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수급자의 문제 행동이나 요양보호사 나이(65세 전후)로 나뉘는데, 요양1-5등급 종류에 상관없이 제공시간과 횟수는 동일합니다.
위에 말씀드린 수급자의 문제 행동으로는 폭력성향, 피해망상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한 치매로 인정조사표에 표시된 경우에도 1일 90분 최대 31일까지 급여가 제공됩니다.
단, 5등급(치매환자로서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의 경우)은
가족요양보호사가 치매교육을 이수하여야 급여가 제공됩니다.
치매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서비스 제공시간은 오전 9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휴일에도 가능하지만
새벽이나 야간에 근무하더라도 가산 수당은 없습니다.
또한 가족요양보호사가 소속된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의 합이 월 1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족인 수급자에게 제공한 시간은 포함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족요양보호사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이 된 것이 있는 경우에도 급여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수급자가 주간보호센터(월20일) 이상 이용할 경우에는 주간보호센터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 후 잔액 범위 내에서 가족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에게 요양서비스를 받은 후 수가 잔액이 남았다면
추가로 가족요양 급여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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