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책임공제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3 에 의한 의무보험) - 건물화재보험는 별도입니다.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과 화재 외의 안전사고시 배상할 수 있는 종합보험입니다.
-종사자의 실수로 인한 사고배상 가능( 종사자 본인의 상해배상제외. 근로자(근로장애인포함) 배상제외)
-사회복무요원, 자활근로자등 파견근로자들 배상제외 -시설내에서 전문인력 ( 의사,간호사,미용사,물리치료사,감각치료사, 요양보호사,바우처관련전문직업인 등)에 의한 배상책임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구외치료비특약은 담보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이용자로 구분하여 시설내 사고시 보상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대인/ 대물사고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 종업원배상책임특약 적용담보 포함: 종사자의 사고발생시 산재처리가 우선시 되야하고 산재로 피해보상이 미흡지 않을 경우 공제회로 대인 담보약정금액한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특약(시설에서 무조건 산재가 가입되어 있고
전체 배상금중 산재로 배상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약정한도안에서만 배상됨, 구내치료비특약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구내치료비특약: 담보시설 구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타인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시설의 법률상 책임은 없으나 도의상 치료비를 약정된 한도까지 배상를 해줄 수 있는 특약
(고의적 사고 제외)-현재 가장 많이 선택하시는 특약입니다.(단, 법률상 배상책임손해는 보상하지 않음) -유료특약
가스특약: 피공제자가 가스 취급업무와 관련한 가스사고로 제3자에게 신체장해나 재물손해를 입히게 되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유료특약
주차장특약: 피공제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주차업무의 수행으로생긴 우연한 대인/ 대물사고로 인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차량간. 차량과 이용자의 사고는 자동차보험이 우선됩니다.)
- 유료특약 ◆. 법인내 산하기관과 공동사용시 가입은 가능하나 사고발생시 시설의 관리책임이 없는경우 배상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 무료가입 특약안내입니다.(시설 구분없이 자동 세팅되는 무료특약입니다.) - 단 시설에 설치되어 있고 관리책임이 있을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생산물(음식물)특약 피공제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완성작업위험 포함)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장해를 입히게 되어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단체 식중독, 이물질로 인한 치아파절등이 주 배상사례입니다. (자기부담금30만원-전보험사동일)
※ 구내치료비 자동확장 추가 특별약관 : 공익근무요원(사회복무요원), 외부강사, 실습생, 훈련장애인 등이 구내(보장기관 내)에서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100만원 한도로 보상
- 단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복지시설종합안전배상공제(배상책임보험)' 구내치료비 한도를 100만원 이상 가입한 기관대상- 구내치료비 자동확장 추가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수정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