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가람재가복지센터

055-543-1221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2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토(방문목욕만 가능), 공휴일은 휴무

지역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력 현황

5
요양보호사 1급
71%
1
시설장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 정류장 태백치안센터 하차 151번 307번 315번 317번 [자가] 중앙시장 지나서 산업도로쪽 좌회전 후 오토오아시스 정비소 위쪽 30미터

🅿️ 주차

센터앞 도로변 4~5대 주차가능 센터 위쪽 공영주차장 10대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7.13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0조(계약목적) ①기관과 이용자 또는 보호자(이하 ‘계약 당사자라 한다) 간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따른다.

제21조(계약기간) ①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②장기요양 인정등급의 변동·갱신·연장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거나 이용자 등에게 고지하고 동의받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당사자가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때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계약 종료 후 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이용횟수, 이용시간, 본인부담율, 급여비용의 변경 등의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계약(변경사유서 포함)을 체결하거나 동의를 받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①월 이용료는 공단부담금,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으로 구성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년도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에 따른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③월 이용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년도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이하 ’급여수가‘라 한다)를 적용한다.

제23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기관은 계약당사자와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서비스 제공자(이하 갑“이라 한다)의 의무
1. 이용자(이하 “을”이라 한다)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등의 사유 발생시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두절 경우는 제외)
3.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4.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의무
5. 기타 “을”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②이용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의 제규정 준수 의무
③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이용자(입소자)의 건강정보 등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이용자(입소자)의 월 이용료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

제24조(급여비용 청구) 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 더불어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청구한다.
②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이용자: 15%
2. 의료급여 이용자: 6%
3. 저소득 경감이용자: 6% 또는 9%
4.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0%
③급여비용은 ‘을’의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 연도의 급여수가를 적용한다.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장기요양급여의 범위) 각 항에 의거하여 “을”의 요구가 있을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제25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①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
3.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신원 인수인의 주소, 연락처,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5.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
6.이용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7.기타 계약 내용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협조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이용자의 간호와 재활치료,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 할 수 있다.
3.이용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
4.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

제26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입소보호가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요양보호사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9.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호머 수가 안내
2024.02.13
2024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적용 시기 : 2024년 01월 01일 부터
-첨부파일 참조-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3.02.28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적용 시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첨부파일 참조-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2.02.03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적용 시기 : 2022년 01월 01일 부터
-첨부파일 참조-
창원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대비 선제대응 협조
2021.08.04
※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관련

창원지역 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창원시 전역에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8월 6일부터 예정) 결정하고 시행을 위한 절차 진행 중에 있는 상황으로 이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취하고자 4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라는 공지가 내려 왔습니다.

- 방역수칙 위반 시 경고 없이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하게 부과할 예정이라 함.
가. 적용기간 : 2021.08.04(수) 0시 - 해제시까지

나. 처분대상
- 창원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적용대상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운송사업자종사자, 승객 등
-창원시 내 모든 사적모임이 이루어지는 시설.장소와 주최자(관리자, 운영자,종사자) 및 참석자

다. 4단계 방역수칙 내용
-사적모임 : 18시 이후 2명까지 모임가능
18시 이전 4인까지 모임가능
-행사,집회 : 모든 행사금지
(희망프랫폼, 예비사업, 갤러리 등 모든 회의, 행사 전면 중단)
1인시위 외 집회 금지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수칙 모두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2021.06.25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보험계약자: 가람재가복지센터(609-80-38095)
증권번호 : F2020-0378039
급여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가입일자: 2020년 09월 01일
가입기간: 2020년 09월 09일 24:00 부터 2021년 09월 09일 24:00 까지 (매해 갱신)
가람재가복지센터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시설 및 업무 수행으로 생긴 우연의 사고로 수급자의 신체 또는 재물손해를 일으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관련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장기요양'최우수기관(A등급)' 현판 수여
2021.06.04
장기요양'최우수기관(A등급)'현판 수여(국민건강보험공단 창원진해지사)식을 함.
*창원시 진해구 6개 기관, 재가급여 장기요양'최우수기관'으로 선정*
2021년 가람재가복지센터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
2021.02.23
※ '코로나19' 선제검사 결과 안내

▶ 요양관련 시설 및 타지역 재가방문 요양보호사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하여
가람재가복지센터 근무중인 모든 직원들이 2021년 01월 28~2021년 02월 05일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 하였고 전직원이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급여를 제공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


-가람재가복지센터-
2021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안내
2021.01.06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 지역감염으로 인해 다른 해 보다 힘든 한해 였습니다.
올해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되어 이웃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올한해도 건강 잘 챙기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첨부파일: 노인장기요양보험 21년도 수가 안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2020.11.12
11월 13일 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됩니다.

"실내에선 항상 쓰GO, 거리두기 어려운 실외서도 쓰GO, 집회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도 쓰GO"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10만원 부과 되니 꼭 실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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