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73.6점

가람효재가복지센터

031-399-3001
D
평가등급 73.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까지 09:00~18:00, 법정 공휴일과 일요일 휴무

지역

경기 군포시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4호선 산본역 2번 출구나 3번 출구(파리바게트) 버스정류소 87번 버스이용시 3단지.율곡아파트 하차 88번, 11-2번, 15-2번, 31-7번, 3번버스 이용시 3단지.율곡아파트 하차

🅿️ 주차

4호선 산본역 2번 출구에서 739M위치 차량 이용시 삼익소월아파트로 진입 후 상가 1층에 주차장에 주차가능

공지사항 10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코로나 19와 독감 동시 접종 가능)
2025.12.15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이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각종 병원체가 몸속으로 침입해 이들 감염원이나 독소에 의해 신체가 오염된 상태를 말하며, 그 결과 발생하는 질환을 “감염증”이라고 한다.

○감염관리
노인 대상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되고 스트레스, 부적절한 영양공급, 만성질환, 특정한 약물 사용으로 인해 더욱 면역력이 떨어져 감염성 질환이 증가. 노인 대상자에 대한 감염은 주로 요양보호사의 손, 실내 공기,
적출물에 의해 이루어진다.
1. 수급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것을 미리 예방하고 감시한다.
2. 수급자가 감염병에 걸렸을 때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에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예방한다.
3.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 시 조기에 전파를 차단하고 통제함으로써, 장기요양기관의 요양 서비스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4. 장기요양기관의 감염병 유행으로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로 확산 되는 것을 예방한다

○ 감염증상
감염이 발생한 부위에 나타나는 국소 증상으로는 발적(피부가 붉게 변함), 통증, 부종, 열감, 삼출 및 배액(고름)의 증가 등이 있고, 호흡기계 증상으로는 기침, 인후통, 객담(가래)량이나 색의 변화, 호흡곤란 등이 있다. 비뇨기계 증상으
로는 배뇨장애, 소변색의 변화 등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곤함, 의욕 상실, 두통, 근육통, 식욕부진, 발열, 안면홍조, 탈수, 빈맥, 발진, 쇼크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 감염종류 및 예방관리
요양보호사는 감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력이 있는 물질에 접촉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성 감염질환에 걸리기 쉽다. 감염이 더이상 전파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 결핵 : Mycobacterium tuberculosis가 포함된 비말은 공기를 통하여 다른 사람의 호흡기계로 전파된다.
① 요양보호사는 결핵에 걸리지 않도록 평소에 음식을 잘 섭취하고 피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결핵 감염 대상자와 접촉한 요양보호사는 2주~1개월 이후 반드시 X-ray 검진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③ 활동성 결핵이 의심되는 대상자는 격리대상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돌보는 대상자가 결핵이의심되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진료를 받도록 권장한다.
④ 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된 사람이 기침할 때 나오는 분비물이 공기 중을 떠다니다가 다른 사람에게 감염된다. 따라서 결핵 전파가 우려되는 대상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⑤ 결핵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감염되지 유전되는 병은 아니다.
(2) 독감(인플루엔자) : 37.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과 인후통, 기침, 객담 등의 호흡기 증상을 보이며, 드물게 복통, 구토, 경련 등이 발생할 수도 있음.
① 요양보호사가 관리하는 대상자는 독감(인플루엔자)의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늦어도 독감 유행 2주 전에 예방접종을 한다.
② 병이 회복될 즈음에 다시 열이 나고 기침, 누런 가래가 생기면 폐렴이 의심되므로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진료를 받는다.
③ 독감은 증상이 생기기 하루 전부터 감염이 시작되며, 증상이 생긴후 5일이상 병을 퍼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1주일 정도 쉬는 것이 좋다.
(3) 노로바이러스 장염 : “식중독”이란 식품 섭취로 인하여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 또는 유독물질에 의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감염성 질환 또는 독소형 질환을 말한다
① 노로바이러스는 잘 전파되므로 요양보호사가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하더라
도 2~3일간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좋다.
② 증상 회복 후 최소 2~3일간 음식조리에 참여하지 않는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어패류 등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한다
④ 2차 감염을 막기 위하여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변, 구토물에 접촉을 금지
(4) 옴 : 옴은 Sarcoptes scabiei var. hominis 진드기가 피부에 침입한 피부감염
질환이다. 진드기는 감염된 사람과의 직접 접촉을 통해 전파된다.
① 옴은 옴진드기에 의하여 발생되고, 감염력이 매우 강하여 잘 옮는다.
② 대상자는 물론, 동거가족이나 요양보호사도 동시에 치료를 해야 한다.
③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내의 및 침구류를 삶아서 빨거나 다림질한다. 의류 및 침구류를 소독한다.
④ 알레르기와 혼동하기 쉬우므로 심한 가려움증은 병원에 방문한다.
⑤ 병원에서 처방받은 연고나 로션을 자기 전에 얼굴을 제외한 전신에 바르고 6시간 후에 씻어내고 1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해서 바른다. 연고의 종류에 따라, 2일간 밤에 연속적으로 바르고, 24시간 후에 닦는다.
⑥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피부를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옴에 걸린 대상자는 반복적인 치료와 진드기 감염의 재발을 관찰하여야 하고, 옴에 감염된 요양보호사는 치료 후 의학적인 평가와 판단으로 감염이 없어졌다고 판단될
때까지 대상자를 돌보는 업무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폐렴 :
- 기도 내 흡인(aspiration) : 기관지 절개관 대상자
-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① 오염된 호흡치료 기구의 사용
② 면역기전의 저하 대상
③ 기침을 할 때,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
④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
⑤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
⑥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

○ 감염예방

가) 요양보호사 청결관리
요양보호사는 중요한 전염성 질환에 대해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면역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수급자의 진단명이나 감염 여부에 관계 없이 혈액, 체액, 땀을 제외한 분비물과 손상된 피부나 점막
등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감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 손 씻기 :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감염관리방법은 ‘손 씻기’이다. 손은 감 염성 미생물의 통로가 되므로 올바른 손 씻기를 통해 감염을 예방한다.
※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하는 경우
① 수급자와 직접 접촉 전·후
② 장갑 착용 전·후
③ 수급자의 체액이나 분비물, 점막, 손상 있는 피부, 상처 부위의 드레싱과 접촉한 후
④ 동일한 대상자라도 오염 부위에서 청결 부위로 이동 시
⑤ 수급자와 바로 인접한 장소에 있는 물체와 접촉한 후
⑥ 음식찌꺼기를 처리했을 때 또는 식기를 닦고 난 후
⑦ 식사 전 및 화장실을 사용한 후
⑧ 담배ㆍ음식ㆍ음료를 마시기 전이나 마신 후


올바른 손 씻기 방법
㉠ 항상 흐르는 미온수와 부드러운 비누를 사용한다.
㉡ 1단계 :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로 문질러 줍니다.
㉢ 2단계 :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질러 줍니다.
㉣ 3단계 :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 4단계 :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 5단계 :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 6단계 :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 흐르는 온수에 손을 헹군 후, 깨끗한 수건으로 물기를 닦는다.

① 목욕?샤워로 피부를 깨끗하게 하며, 자주 양치질하여 치아 건강을 유지한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피부가 트거나 갈라지는것을 방지하기 위해 로션을 사용한다.
③ 미생물 방지를 위해 손톱은 짧게 깎는다.
④ 복장 및 신발 등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한다.
⑤ 오염물질에 쓰던 장갑(또는 도구)은 철저히 관리한다.
⑥ 필요 시 보호장구(마스크, 가운, 장갑 등)를 착용한다.
⑦ 근무 중 감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즉시 관리책임자(기관장)에게 보고한다.

나) 식품 및 식기관리
① 모든 식품은 유통기간을 확인하고, 올바른 식품 보관방법에 따라 위생적으로 사용한다.
② 조리된 음식이 남았을 경우 냉장 보관하되 가급적 빨리 먹도록 한다.
③ 보관된 냉동식품을 해동시켰을 경우 다시 냉동시키지 않는다.
④ 뚜껑 또는 포장을 개봉한 식품이 남았을 경우에는 다른 용기에 담아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가급적 빠른 시간내에 먹도록 한다.
⑤ 부패나 변질되기 쉬운 음식의 경우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양 만큼 나누어 보관하되 반드시 냉장 및 냉동 보관한다.
⑥ 유통시간이 지난 식품의 경우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⑦ 요양보호사는 모든 식품을 다루기 전 후에 손 씻기를 하여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다) 오염물질 관리
⑧ 오염물질은 발생 즉시 처리하며, 처리 시 반드시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한다.
⑨ 처리 후 꼭 손을 씻는다.
⑩ 오염물질(배설물, 농, 혈액 등)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별도로 세탁한다.
⑪ 구급대원이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 또는 체액이 묻은 경우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한 경우 소독한다.
⑫ 재활용품은 적절한 용기에 분리수거하도록 한다.
⑬ 일반쓰레기는 물에 녹지 않는 비닐봉투에 별도로 모은다.
⑭ 쓰레기통은 일정량이 차면 바로바로 버리며, 하루에 최소한 1회 이상 비운다.

라) 감염성 폐기물 관리
① 감염성 폐기물의 종류
㉠ 탈지면류 : 사람의 피, 고름, 배설물, 분비물, 약품이 묻은 탈지면, 붕대, 거즈
㉡ 폐합성 수지류 : 일회용 주사기, 수액 세트
㉢ 병리계 폐기물 : 시험?검사 등에 사용된 장갑, 폐혈액 등
㉣ 손상성 폐기물 : 주사바늘, 칼, 가위 등
㉤ 혼합감영성 폐기물 : ㉠또는 ㉣과 혼합되거나 접촉된 폐기물로서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폐기물
② 감염성 폐기물은 별도의 지정된 폐기물박스에 버리고, 적재되어 있지않도록 한다.
③ 감염성 폐기물의 경우 전문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마) 환경 관리
① 신선한 공기를 받아들이고 불결한 공기를 내보내 적당한 습도와 청결한 공기를 유지한다.
② 실내온도는 일반적으로 여름에는 22~25℃, 겨울은 18~22℃ 정도가 쾌적한 온도이지만, 개인차가 있으므로 가능한 대상자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한다.
③ 오염된 주거환경은 감염의 원인이 되므로 주거하고 있는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④ 침상 생활하는 대상자는 침상에 습기가 차고 눅눅해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항상 청결을 유지한다.

○ 감염병 발생 대응 순서
1단계 : 감염증상 어르신 발견
2단계 : 간호사, 시설장 보고
3단계 : 보호자 연락, 병원 진료 의뢰, 필요 시 공단에 연락
4단계 : 전파 경로 별 격리, 주의 시행
5단계 : 요양실 소독 어르신 병원 이송 등
○ 감염병 발생 대응 방법
1단계 : 감염 증상(피부 가려움 혹은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어르신을 확인한다.
2단계 : 감염 증상이 있는 어르신을 간호사에게 보고한다. 간호사는 어르신의 건강상 태를 사정하고 감염성 질환 확진 전까지 표준 주의로 관리한다.
3단계 : 감염 의심 어르신의 보호자에게 연락한다. 촉탁의 병원 혹은 연계 병원으로 가서 감염성 질환 여부를 확인한다. 감염병 진단 시 건강보험 공단에 연락한다.
4단계 : 시설 종사자 및 어르신들에게 감염성 질환에 대해 교육한다.
전파경로별 격리 주의 지침에 따라 격리 주의 시행한다.
접촉성 전염 질환의 경우 접촉한 종사자 및 다른 어르신의 감염 여부 감별을 위해 촉탁의에게 진료 의뢰한다.
감염 어르신 방에서 나온 폐기물 및 린넨 등은 분리 배출한다.
5단계 : 감염 어르신을 병원 이송 등 조치한다. 해당 침실 및 요양원 실내 전체 소독을 시행한다.

○ 감염병 발생 양상에 따른 주요 조치 내용

발생 양상
상 황
주요 조치내용
환자 발생 시 - 의심 또는 확진 -환자1명 발생-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접촉자 관리 및 추가 발병자 파악,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감염병 예방 및 발생 시 대처요령 교육
감염병 확산 시 - 의심 또는 확진 환자2명 이상 발생 또는 전체 인원의 5% 발생 - 감염병 환자(유증상자 포함) 관리, 감염자 조기격리 및 유증상자 관리, 보건소 신고(관내 운영센터 신고), 시설물 및 취약 지역 소독, 방역 실시
2025년 운영규정
2025.09.12
제1장 총 칙

제1조 목표
본 운영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 급여를 가람효재가복지센터는 시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직원의 근로의욕을 높여 시설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한다.

1. 주요사업 목표

사 업 구 분
내 용
방 법
수 급 자 확보 계획
매월 방문 요양 1명, 방문 목욕 1명
다양한 홍보 방법 활용
감 염 병 예방관리
감염병(코로나, 옴 등) 예방
안전수칙 준수
· 자체소독/방역기관 협조
· 직원 위생 교육
·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 감염병
예방 안전 수칙 관련 안내 및 교육 손 씻기 및 마스크 착용
평가 준비 우수 기관 선정 목표
매뉴얼 준수의 일상화
평가 매뉴얼 기반의 업무 실시 및 확인
역량 강화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내·외부 교육 외부 교육에 적극적 참여

제2조 목적
본 운영 규정은 가람효재가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추구하고「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장기요양 급여 이용자(이하 ‘대상자’라 한다) 및 소속 직원의 권익 보호, 나아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 범위
가람효재가복지센터는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 규정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관례에 따른다

제4조 소재지
기 관 : 경기도 군포시 오금로 36. 상가동 212호 (금정동, 삼익소월아파트) 위치

제5조 효력
2. 본 운영규정의 효력은 관계기관이 지정 허가일로부터 발생한다. 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은 그 부분에 한하여 효력을 상실 할 수 있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건강보험공단 및 행정관청의 지침에 따른다.

제6조 의무
본 센터의 모든 직원은 본 규정이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사업개요

제7조 목적
노인성 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8조 사업내용
1. 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각호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 (이하‘서비스’라 함)을 실시한다.
가. 방문 요양 :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기요양수급자(이하 ‘대상자’라 함)의 가정에 방문하여 신체 활동(식사, 이동도움, 체위변경, 머리감기, 화장실이용 등) 및 가사 활동 (취사, 세탁, 청소등) 지원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나.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목욕준비부터 목욕 실시, 옷갈아입히기, 목욕 전후 대상자의 상태변화 관찰 포함)
2. 기관은 서비스 제공 후 대상자의 건강증진 및 자립 생활(일상생활) 에 대하여 대상자 본인과 대상자의 가족을 상대로 대상자에 대해 각종 상담을 실시한다.

제3장 이용 대상 및 계약 운용 (모집방법포함)

제9조 이용대상자 및 모집방법
1. 이용대상자
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장기요양 인정자로 판정을 받은 자로 한다.
나.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 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다. 기초수급자인 이용대상자가 시·군, 구청장으로부터 이용의뢰서가 통지되면 지체없이 신청자에게 연락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2. 이용대상자의 모집
이용대상자 모집은 전단지, 판촉물 등을 통하여 홍보하고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 적합한 절차를 통한 계약에 의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10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 이용계약은 수급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기간, 비용 등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이용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 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 또는 상담, 통신 등을 이용하여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3.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이 한다.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5.01.01)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940원 / 150분 이상 49,160원 / 60분 이상 24,580원 180분 이상 55,350원/ 90분 이상 33,120원 / 210분 이상 61,670원 / 120분 이상 42,160원 / 240분 이상 68,030원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306,400 / 2등급 2,083,400 / 3등급 1,485,700 / 4등급 1,370,600 / 5등급 1,177,00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수급자가 전부 부담함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 분
재가급여 일반 15% / 기초 수급권자 0% / 기타 의료 수급 권자 / 차상위 의료 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6%, 9%

제11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이용자(갑)와 서비스 제공자(을) 및 보호자 간 다음 각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 계약서를 체결한다.

3. 서비스제공자(을)의 의무
가. ‘갑’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나.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
다.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2. 수급자(갑)의 의무
가. 월 이용료의 납부
나.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다.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의 제공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다. 인적사항 등 변동 시 즉시 통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는 대리인 선정
마. 수급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등 모든건에 대한 책임

제12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 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3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수급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5.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6.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7.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사실이 드러났을 때
8.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센터는 매년 노인장기요양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월분 납입기일 30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계약변경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3. 별도의 비급여 서비스 제공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4.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장기요양 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 급여수가(급여비용)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문서를 이용자(또는 보호자) 안내하며,
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전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라. 이용 절차방법은 장기요양인정서 제시(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시,군,구에 장기요양 급여 신청)-입소,이용의뢰서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서류확인 - 공단에 입력 - 서비스 이용

제15조 장기요양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9. 방문요양 (아래표 방문 요양서비스 세부내용 참고)
가. 방문 요양은 수급자에게 신체 활동과 일상생활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 기능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

구 분
세부 내용
구 분
세부 내용
신체 활동 지원
인지활동 지원(인지 활동형 방문 요양) , 세면 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인지자극 활 동
인지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구강청결 도 움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약, 물양치, 틀니손질, 필요용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정리
인지관리 지원
몸 단 장 머리 단장, 손발톱 손질,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용품 준비 및 사용 용품의 정리
인지 행동 변화 관리 등
행동 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 및 수발자 안전 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 의욕 향상 도움,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인지 활동 지원 등
옷갈아입기 도 움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기, 의복정리
정서 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등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머리감기 도 움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용품의 정리
몸 씻기 도 움
욕실이동과 몸 씻기 준비,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씻기(샤워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정리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개인활동 지 원
외출시 동행, 장보기, 산책,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하고 책임 귀가
화 장 실 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이동변기 사용 도움, 배뇨·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지원,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식사준비,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수급자를 위한 음식물 조리, 설거지, 주방정리, 청소 및 주변정리 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이동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도움, 보조기구(보장구)를 이용한 도움
체위변경
체위 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 오그라듦 예방활동, 보행 및 서있기 연습 보조, 가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도움, 복약도움

나. 안전준수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 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 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제공한다.
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사항
이용자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어르신을 보호한다.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경우에는 약정된 협력병원이나 어르신이 다니는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단, 보호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조치를 받고
자 할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2. 방문목욕
가. 방문목욕 서비스는 목욕준비, 목욕실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 입히기, 배설 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 이다.
나. 그 밖에 부수적으로 사용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그리고 급여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가 포함된다.
다.목욕준비 목욕실 시(몸씻기, 머리감기, 얼굴씻기 포함), 목욕 후 옷 갈아 입히기, 배설 처리, 목욕 전·후 간단한 상태의 관찰 및 측정하는 행위 등 이다.
라. 사용 물품의 준비와 뒷정리,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 시 도와주는 행위(목욕단계 아래 표 참조)
구 분
내 용
1.단 계 (입욕준비)
-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목욕 여부 결정
- 방문차량목욕 : 이동목 욕차의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대기
- 방문목욕 : 실내온도와 물의 온도를 조절하여 입욕 대기
2.단 계 (이동)
- 탑차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이동 리프트를 활용, 목욕차 이동
- 승합형 : 차량을 수급자 가정 근거리까지 이동 후 욕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 서비스 실시
- 온수는 목욕차 급탕 설비를 작동, 데워진 온수를 호수를 이용하여 욕조까지 공급
- 방문목욕 : 이동욕 조를 방안이나 거실로 이동시켜 대상자 집안에서 목욕서비스 실시 하거나 가정 내 욕실에서 묙욕서비스 실시
3.단 계 (목욕)
입욕과 목욕서비스 제공(요양보호사 2명 이상)
4.단 계 (이동)
목욕 완료, 의복 착용 후(이동 목욕차에서) 수급자의 방으로 이동
5.단 계 (종결 및 사후)
대상자의 만족도와 불편 사항에 관한 조사를 실시

제5장 인사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제16조 인원 및 조직
1. 가람효재가복지센터는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하며, 대상자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2. 센터는 체계적인 센터운영 및 서비스 관리를 위해 관리책임자를 1인 이상 임명한다.
3. 센터장(대표)은 상근하여야 하며 상근시간 외에도 응급상황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야 하며, 가정방문급여(방문 요양, 방문목욕)센터의 요양보호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4. 센터의 조직은 관련 규정을 토대로 하되, 목적사업의 수행에 편리하도록 편성한다.

제17조 직책 및 직무의 구분
1. 최종 관리책임자(센터장으로 한다.)
가. 대외적으로 센터를 대표하고, 각종 외부 문서에 결재 및 서명 승인, 기관의 각종 규정, 규칙의 제정, 개폐 계획,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및 예산 집행 지도 및 관리 승인
나. 시설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통제 및 조정, 각 부분의 집행 승인.
다. 주요 회의 소집 및 주관, 기관 전화 착신 전환 수신 업무 지시
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회계, 행정 업무 총괄.
2. 관리자(사회복지사로 한다.)
가. 지역 욕구 조사 및 연간 프로그램 계획 수립·진행
나. 사업 예산의 집행 및 결산
다. 정기적인 대상자 방문상담 및 관리
라. 이용대상자 모집 및 관리
마. 간담회, 직원 직무교육, 사례회의 등 계획수립 및 진행
바. 소식지 발간 및 인터넷 등을 통한 기관 홍보 활동
3. 요양보호사
가. 이용대상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서비스, 세탁물 관리, 식사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8조 위임, 전결 규정
1. 센터는 업무 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위해(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센터장)의 순서의 결재 체계를 가진다.
2. 센터장이 부재중이고 긴급한 사항인 경우, 요양보호사는 유선상으로 사회복지사 또는 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추후 결재를 받도록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센터장이 정한다.

제19조 인력관리
기타 기관의 인력관리(직원의 채용, 복무, 승진,상벌,임금,퇴직금,상여금,복지,포상,휴가 등) 및 보수, 복리후생,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업 무 분 장 표
담당자
단위업무
업 무 내 용
비 고
시설장 (대표자) 전아윤

부재시 대무 김선영
복 지 및 인사관리
1. 센터 업무 전반에 관한 관리, 운영총괄
2. 사업계획 및 업무승인처리/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3. 인사결정, 직원회의 주관. 직원교육훈련
4. 직원근무지도 및 평가, 인력배치, 근무 현황 및 변경관리
5. 직원회의 및 직원의 고충 처리 상담

회계관련 (케어솔루션)
1. 예산수립 및 집행관리(담당자 : 진대현)
2. 회계관리 및 4대보험관련

행 정
1. 공단 청구 및 전산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중요 정책 결정
3. 위생점검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센터의 제반 업무 방침 결정
5. 대외업무 및 홍보업무
6. 입.퇴소 처리 및 상담관리/수급자 모집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사 회 복지사 김선영

부재시 대무 전아윤
수 급 자 관련업무
1. 장기요양 수급자 방문 요양 서비스 대상 어르신 관리 지원 업무 - 전화, 가정 방문, 수급자 및 보호자 상담 및 기록 관리
2. 프로그램 관리 및 사회 복지사 업무수행일지(매월)
3. 요양보호사 면접 및 파견(필요 시)
4. 신규대상자 Intake : 수시 (의뢰 시 - 7일 이내)
5. 사례 등록 및 종결업무 : 필요 시 (수시)
6. 수급자 개발 및 홍보

요양보호사 관련업무
1. 요양보호사 모집 : 수시
2. 요양보호사 교육 및 실습 : 수시
3. 요양보호사 관리 : 매일 - 서비스 제공 기록지 점검(활동일지), 월례회의, 단합대회, 간담회, 사례관리 회의, 송년회 등
4. 요양보호사 파견 및 모니터링
- 요양보호사 대상 가정에 요양보호사 파견 및 서비스 확인 등

장기요양 홈페이지 관련업무
1. 장기요양비용 청구 및 청구명세서 작성 및 제출 : 매월 초
2. 관리현황 및 인력 현황보고 : 수시 변동시
3. 급여제공내역서 입력 : 매월
4. 급여비용명세서 작성 : 매월
5.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계약 및 관리 : 수시
6. 장기요양대상자 일정표 작성 : 매월

요양 보호사 방문요양 서비스 기타업무
1. 방문 요양 서비스
- 장기요양 수급자 방문 요양 서비스제공
- 수급자 신체 활동 지원 및 일상생활 지원
- 수급자 식사 및 목욕서비스 지원
- 수급자 장기요양 급여제공 기록지 기록 및 유지
- 수급자 상태변화 기록지 기록 및 유지
- 수급자 서비스제공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보고
- 수급자 프로그램 운영지원
- 특별행사 등의 경우 보충적 활동 제공


가람효재가복지센터

제20조 채용
1. 센터는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두지 아니하며, 여직원을 채용 함에 있어 모집, 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미혼 조건 등을 제시 하거나 요구하지 아니한다.
2. 센터의 직원이 될 자는 센터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센터에서 실시하는 면접 및 신체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1조 채용 구분 채용은 관리직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로 구분한다.
1. 관리직 : 센터장 / 사회복지사
2.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

제22조 모집 및 선발 모집 및 선발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연간 상시 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광고 등에 의한 공개 모집방법 등을 사용한다.
2. 모집 시 응시자의 자격요건(학력 및 전공, 연령, 소요자격 및 면허 등)은 직종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을 별도로 정하며 응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한다. 단, 센터는 직원의 담당 직무의 성질에 따라 다음의 서류 중 일부의 제출을 면제
하거나 추가로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다. ? 자격증명서 1부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 이력서 ? 기타 센터에서 정하는 서류
3. 선발절차는 전화 면담 → 서류전형 → 면접 순으로 한다.
4. 최종 합격자는 건강진단 규정에 의거하여 소정의 건강검진(기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직원의 자질 직원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소유한 자로 한다.
1. 어르신을 섬기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심성을 가진 자.
2. 어르신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호 방법을 이해하는 자.
3. 직원 간에 서로 융합하고 협력하는 공동체 정신이 있는 자.
4. 직종마다 필요로 하는 국가 자격증 소지자.

제24조 채용 부적격 사유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 하며, 채용 후에라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성년후견제도에 의한 피한정후견인 )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 된 후 3년이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신체 또는 정신 능력이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6. 기타 채용에 부적격하다고 인정된 자

제25조 근로계약
1.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센터의 장(법인의 대표자)과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3.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4. 직원의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계속 근무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변경 체결 할 수 있다.
5. 센터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종사자에게 아래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근로 계약 체결 후 근로계약서 사본을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한다.

제26조 수습 기간 신규채용 후 수습 기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센터는 직원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3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근무성적에 따 라 채용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이나 당해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의 소지 등 직무 능력에 따라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두지 아니할 수도 있다.
2. 수습 기간 중 직원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는 채용을 취소 한다. 수습 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제6장 복무규정(휴일 및 휴가포함)

제27조 목적
본 규정은 노동관계법에 준하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의 근로 조건을 규정하여 직장의 질서유지 및 업무수행의 능률 향상과 직원의 복지증진을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8조 직원의 의무
1. 직원은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이용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안전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직원은 개인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불법으로 열람·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3. 직원은 성별, 학력, 인종, 종교, 연령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대상자와의 약속은 철저히 지키고 변경 시 필 히 사전 연락하여 양해를 구한다.
4.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직,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제공 받을 수 없으며 대상자의 가정에서 음주 및 흡연은 절대 불가하고 금전 및 기타 거래를 하지 않으며 대상자 가정에서 음주와 흡연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5. 직원은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 하고 월례 회의와 교육에 빠짐없이 참석한다.
6. 급여제공기록지 및 RFID는 급여계획서에 맞추어 정확히 기록하고 사용한다.
7. 요양보호사는 사고 (분실, 파손, 부상)을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센터와 상의한다.

제29조 근로시간
10. 관리직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 요양보호사는 1주 15시간, 구체적인 근로시간 및 휴게 시간은 개별근로계약서에 명시 (단, 센터장과 직원이 합의한 경우 법정 시간 내에서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2.노인장기요양기관 업종의 특성상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 일정에 따라 근무하며, 매 월 대상자의 요구에의해 근무시간 편성표가 달라질 수 있다.
3. 관리직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시 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0조 출근, 결근
1. 직원은 업무 시작 시간 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에 임할 준비를 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결근 당일이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결근 당일의 급여를 무급으로 함은 물론 당해 주의 주휴일은 무급으로 부여한다.

제31조 지각, 조퇴
1. 직원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루 지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센터에 알려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전에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라도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2. 직원은 근로시간 중에 사적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할 수 없다. 다만, 질병이나 그 밖 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조퇴 또는 외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센터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3. 직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원이 동의할 경우 누계 8시간을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 휴게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 중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휴게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시간은 직원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제33조 휴일
1. 직원의 유급 휴일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가. 주휴일(소정 근로 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함)
나. 근로자의 날(5.1)
다. 정부가 지정하는 임시 휴일 단, 주휴일과 법정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주휴일만을 정한다.
2. 센터장은 휴일에도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장이없도록 근무자를 정하여 근무하게 하고, 따로 정하는 날 휴무하게 할 수 있다.
3. 센터장은 직무 특수성이나 업무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범위에서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34조 휴가
1. 직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경조휴가, 포상휴가, 출산휴가, 보건휴가, 공가로구분한다.
2. 직원은 휴가 중에 긴급사항에 대하여 비상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야 한다.
3. 휴가를 실시함에있어 담당 업무를 사전에 인계하여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경조 휴가
1. 센터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 휴가를 부여한다.
가. 본인의 결혼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의 사망 : 2일
라. 자녀 또는 그 배우자의 사망, 배우자의 출산 : 3일
마. 자녀의 결혼 및 출산 : 1일
2.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 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포함하여 휴가 기간을 계산한다. 경조 휴가는 연차휴가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3. 경조 휴가 전?후에 청첩장, 초대장, 출생증명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한다.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5년간 보관해야 함)

제36조 하기휴가
직원은 하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휴가계획을 세워 시설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차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제37조 휴가 일수의 계산
1. 연차휴가, 경조 휴가 및 기타 휴가는 별개의 요건에 따라 운영되므로 그 휴가일 수의 계산은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2. 휴가 기간 중의 휴일은 그 휴가일에 셈해 넣지 않으나, 경조사 특별 휴가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3. 휴가 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다음 달부터 연차휴가를 적용한다.

제38조 연차 사용촉진
연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에서 정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가 소멸한 때에는 그 미사용 연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으며, 센터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9조 반일휴가
1. 연가는 4시간씩 2회로 반차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연가를 2회로 나누어 사용한 때에는 연가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3. 제1항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는 연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 병가
1. 센터는 직원이 업무 외 질병, 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2. 상해나 질병 등으로 1주 이상 계속 결근 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과 그 관계 법령이나 근로계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장 보수 규정(퇴직금 및 상여금포함)

보수규정에 포함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등 관계규정을 따른다.
제41조 보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1. 보수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그달 말일까지로 한다.
2. 센터의 모든 직원은 개인의 근무경력 및 능력에 따라 채용 당시 합의한 시급제로 계약하여 보수를 책정하고 매월 28일에 지급한다.
단. 센터의 사정 또는 요양사 요청 시 변경될 수도 있음.
3. 급여조정은 매년 1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그 시기를 변경 할수 있다. 근로계약에 명시하여 체결토록 한다.
4. 수습 기간 중 보수는 보수 기준의 80~100%지급할 수 있다.
5. 요양보호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42조 퇴직금
1. 센터는 근로 기준법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다.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이 퇴직 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평균임금 30일 분을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제43조 퇴직금의 조건 및 지급
1.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2. 센터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에 대해서는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4. 요양보호사는 한달60시간이상 12개월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된다.
5.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직원의 퇴직금은 당 기관에 귀속되며, 시설 운영비에 편입 사용한다.

제44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1. 기관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
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 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2.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정산하여 적립한다.

제45조(상여금) 본 센터는 해당 사항 없음.


제8장 종사자 복지(포상) 및 징계
제46조 목적
본 규정은 종사자가 재직 중에 시설에 끼친 공로가 우수하거나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포상하기 위한 원칙을 규정하는 것과 시설의 운영 체계상 질서와 규율 확립을 위해 징계하는 데 필요한 원칙을 규정하는 데 있다.

제47조 포상의 기준 및 포상 방법
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근무 성과가 우수하고 센터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종사자에게는 아래와 같이 포상을 한다.
1. 근태 우수포상은 1년 이상 계속 근무 종사자를 선정하며 업무 능률이 특히 우수하거나 근면, 성실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는 연 2회 직원회의 시 적절한 포상 및 단체 회식 등을 적극 활용하여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포상한다.
2. 기관의 장은 정기 포상 외에 매년 명절(설, 추석)에 공통의 명절선물로 전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별도로 포상할 수 있다. 특별포상이 필요할 때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외부의 포상은 우수사원으로 선정하여 상신 한다. 기관의 발전과 위상 정립에 공적 이 현저한 종사자에 대하여 포상한다.
4. 상기 사항은 센타의 재정운영 상태를 감안하여 사정에 맞게 운영한다.

제48조 징계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 될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관련 법규, 운영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수급자를 학대(성적 학대 포함) 또는 구박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였거나 물의를 야기 하였을 때
3.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센터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훼손시켰을 때.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
5. 상습적인 지각, 조퇴, 무단결근 등을 남발하였을 때
6.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제49조 징계의 종류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경고한다.
2. 견책 : 징계 사유를 발생시킨 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
3. 감봉(감급) : 1회에 평균임금 1일분의 50%, 총액은 월 급여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을 감액한다.
4. 해고 :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제50조 징계결과 통보
센터장은 해당 직원에게 징계 처분사유 등 징계결과를 통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9장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제51조 교육의 의무
직원은 교육계획에 따라 제반 교육에 성실히 참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계획에는 정부의 시책 등을 반영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2조 교육의 평가
교육내용에 대하여 출석률, 교육성적 등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할 수 있다.

제53조 이용자 및 신규 임용자 교육
직원 및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제54조 직원의 평가
직원의 근무성적에 대해 평가하여 승진 및 급여 포상에 반영한다.
1. 수습직원은 수급 3개월을 마친 시점에 최초의 수습평가를 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2. 전 직원에 대하여 매년 12월 근무 성적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자는 포상하고 고과 불량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다만, 근무 성적 평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5조 종사자 교육 및 회의 센터는 아래와 같이 종사자를 교육하고 관리한다.
1.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월례회의를 통하여 센터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종사자 상호 간에 활동 내용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3. 직무, 소양 교육을 요양보호사에게 실시하여 대상자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질 함양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4. 운영규정, 신규직원교육, 급여제공지침, 노인인권, 종사자인권교육 등 일정은 아래 직원교육&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연?월간 종사자교육참조
직원교육 &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역량강화교육 & (연·월간 종사자 교육)

구 분
대 상
일 정
교 육 내 용
신규직원 교육
신규직원
입사 후 14일 이내
운영규정 및 급여제공지침, 인수인계(수급자 건강상태, 가정 및 생활환경, 특이사항), 수급자 상태, 응급상황 대처법, 비상연락망 등 기초 필수사항,
종사자 인권보호 매뉴얼,
수급자 안전관리
수 급 자
(보호자)
연 1회
욕창예방, 낙상예방, 탈수예방, 배변도움, 관절구축예방, 치매예방, 노인학대예방
재난대응 훈련
직 원
(수급자)
반 기
화재, 지진 등
운영 규정
전 직원
연 1회
운영규정 내용
급여 제공지침
전 직원
연 1회
종사자 윤리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지침, 감염병 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낙상 예방 및 관리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개인정보보호 지침
소화 및 안전
전 직원
반 기
소화 및 경보 설비 사용방법
보수교육
대상직원
필요시
외부교육 활용
노인인권
전 직원
연 1회
노인인권 전문센터, 인터넷
장애인 인식개선
전 직원
연 1회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개선
이동서비스 안전
대상직원
필요시
이동서비스 절차, 어르신 인계
고충처리 절차
전 직원
발생기
고충처리 절차 및 처리

제56조 외부교육/여비 센터는 필요한 경우 해당 종사자에게 협회나 전문센터에서 실시하는 외부교육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 외부교육 시(보수교육, 직무교육 등) 교육비는 실비로 전액 지급하며, 여비는 소요 된 비용의 전액을 추후 지급한다.

제57조 인계인수자 인계자와 인수자는 아래와 같이 수행업무를 인수 / 인계한다.
1. 인계자 : 인계 이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2. 인수자 : 인계 이후의 당해 업무의 담당자.
3. 입회자 : 인계/인수의 확인자로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 직원 간 인계 할 경우에는 센터장이 입회한다.
- 요양보호사 간 인계 할 경우에는 센터장이 입회한다.
4. 입회자가 유고 시에는 센터 자체적으로 규정된 업무대행권자가 대행한다.

제58조 인계의 대리 인계자가 없거나 인계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때에는 센터장이 인계를 우선 대행할 수도 있다.

제59조 인계자의 책임
1. 인계관계자는 인계 사유 발생 후 즉시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계절차를 이하여야 한다.
2. 전임자는 업무인계 종료 시까지 해당 업무를 관리, 수행하여야 한다.
3. 전임자는 인계일로부터 3개월간 인계업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4. 입회자는 업무인계를 감독, 인계사항을 확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5. 업무인계를 잘못하여 센터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에는 인계자는 그 책임소재에 따라 센터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60조 인수자의 책임
1. 인수자는 인수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2. 인수자는 인수업무에 대해 인계자의 과실과 관련된 사항을 알게 될 시는 즉시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인수자는 인계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사항을 센터에 보고하지 않거나 또 는 해태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 된 경우에 인수자도 배상책임을 진다.

제61조 계약해지 센터는 요양보호사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근로계약 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요양보호사의 건강 또는 기타 사유 등으로 담당 업무의 수행이 곤란할 때. (의사 진단에 의함)
2. 요양보호사의 본 계약 조항을 위반하였을 때.
3. 직무상의 규정에 위반 하거나 근무를 태만하였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무단결근할 때.
5. 직원의 질서와 능률을 저해하거나 업무의 수행에 방해할 때
6. 업무상의 태만 또는 부당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금품을 수수한 자
7. 근무시간 중 무단이탈하거나 직무에서 이탈할 때.
8. 기관의 운영, 중요 계획이나 정보를 누설했거나 명예와 신뢰를 떨어뜨린 경우

제62조 승진 및 승급
1. 제21조에 명시한 관리직은 1년 이상 근무 시 별도 정한 보수규정에 따라 호봉 승급하고 센터의 규모와 사업 역량에 따라 승진 발령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제공 수가에 맞게 시급을 조정한다.

제10장 고충 처리 및 절차

제63조 직목적
고충 처리라 함은 기관의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 생활, 근무, 명예 등의 욕구와 관련한 고충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신청과 접수의 절차를 거쳐 바람직한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수급자 및 종사자가 생할하는 근무지에서 발생하는 고충이나 건의사항을 공정하게 해소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64조 고충 처리의 신청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 제반문제를 건의 및 청구할 수 있고 고충 처리의 신청에 대한 방법은 직접방문을 통한 고충처리함을 이용, 전화로 상담, 서신 상담 등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제65조 고충 처리의 접수
1. 고충 처리 담당자는 고충 처리 신청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별지 서식인 고충 처리 접수 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
가. 1차 상담자(접수자) : 사회복지사 나. 2차 상담자(처리자) : 센터장

제66조 처리기준
고충 처리 담당자는 고충을 처리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
1.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수급자와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2. 고충 처리를 통하여 전체 수급자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직원으로 하여금 근무 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원활하고 능률적인 직무환경을 조성케 한다.
4.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한다.
5. 장기요양기관의 구조적 원인에 의한 불만 및 고충인 경우, 장기 요앙기관 운영자와 합의하여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한다.

제67조 처리결과 및 통보, 기록 및 보고
담당자는 고충 처리 결과 및 조치한 사항을 즉시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시설장에게 보고 한다. 불만 및 고충 처리 기록장을 만들어 접수 및 처리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제68조 고충 처리 심사의 요건
1. 수급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경우
2. 현재 상태의 업무수행 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3. 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4. 기타 고충처리 위원회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제69조 고충 처리 결정
시설장과 관리자가 상호합의하여 결정 즉시 반영한다.

제70조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련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제11장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제71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의 가입
센터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의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미리 대비한다.

제72조 보험 가입과 배상 책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센터의 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대상자와 가족은 시설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할 수 있다.
2. 센터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대상자 및 그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3. 서비스 실시 중에 센터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수급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이 수급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은 수급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경우
5. 시설은 전항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 을 경우 배상책임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전항 이외의 사고 등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한다.

제73조 면책범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수급자의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한 손해
2.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3. 수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수급자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수급자가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하였을 때
6. 수급자가 특이 질환 등으로 인하여 발작, 입원, 사망한 경우
7. 요양 요원의 급여제공시간 외에 일어난 사고
8. 요양 요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제74조 업무 외 재해
업무 외 재해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장 대상자 인권보장

제75조 수급자 인권 센터의 수급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수급자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한다.

제76조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수급자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수급자의 경우에 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수급자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제77조 인권침해 호소 경로 수급자의 의견이나 불편을 수렴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공식적 절차를 마련한다.
1. 수급자가 인권이 침해를 받았다고 여겨질 때 수급자나 보호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2. 의견은 구두나, 서면으로 직원에게 제출할 수 있다.
3. 인권침해 사항이 접수될 시 즉각 지체 없이 이를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센터장은 수급자나 보호자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센터 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5. 인권침해로 의견을 제시한 자에게 그 결과를 반드시 통보한다.

제78조 서약 모든 직원은 수급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대하는 행위, 안전사고예방, 기타 수급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개인 정보보호 서약을 하여 제출한다.

제79조 금지행위 수급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금지한다.
1. 수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
2. 정신적, 정서에 유해 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3. 성적 학대 행위
4. 방치로 인해 발생 된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행위
5. 기타 수급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80조 처벌 직원에 의해 노인학대가 있었다고 판단되거나 보고가 되는 경우, 센터장은 즉각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하고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벌할 수 있다.
1. 1회 - 주의, 경고
2. 2회 - 시말서
3. 3회 이상 - 징계해고
4. 단 신체적인 학대(물리적 힘이나, 도구를 이용한 구타 및 폭력행위)는 단 1회라도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제13장 성폭력 금지

제81조 직장 내 성폭력 금지
센터 내 모든 종사자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성폭력금지 및 대응과 관련하여 예방 교육을 시행한다.

제82조 성폭력 예방 교육
1. 성폭력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성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이용자와 종사자의 성희롱 및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교재를 이용하여 교육할 수 있다.

제83조 직장 내 성폭력 발생 시 조치
1. 성폭력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경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 주장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그 주장을 제기한 자가 근무 여건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직장 내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4장 안전 및 보건

제84조 안전을 위한 종사자 질환 예방
이용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 신규직원 교육과 매년 1회 급여제공지침교육을 통하여 근골격계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절구축 예방 교육과 검사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질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5조 안전, 보건상의 의무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리정돈을 생활화하고 낙상 예방에 노력한다.
2. 업무상 필요한 근무복(앞치마) 착용 후 근무에 임한다.
3. 감염병 진단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은 즉시 격리 조치하고 출근을 금하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6조 건강진단 및 감염 예방
1. 직원, 이용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를 위하여 직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일반 건강 검진을 실시한다.
2. 감염병 발견 시 조치
가.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즉시 조치한다.
1) 이용자 중 감염병 발견 시에는 즉시 격리하여 치료를 시행하거나 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여 격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이용자가 사용하던 모든 물품과 비품에 대하여 소독 및 세탁 등을 통하여 감염병이 전염되지 않도록 하며 소독이 어려운 물건은 소각하도록 한다.
3) 직원 중 감염병 감염 시에는 즉시 업무를 중지시킨 후 치료를 마칠 때까지 출입을 금지한다.
4) 필요시에는 감염병 전염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직원 및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5) 기타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감염 예방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5장 문서관리 규정

제87조 문서의 작성
1. 문서는 쉽고 간명하게 한글로 작성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가로로 쓴다.
2. 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3. 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되 년, 월, 일의 끝자는 생략하고 점(.)을 찍어 구분할 수 있다.

제88조 공인 날인
1. 각종 서류에 속하는 문서와 대외로 발신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날인 한다.
2. 경미한 내용의 문서에는 공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89조 문서의 수발
1. 문서는 시설장의 이름으로 발신한다.
2. 발송하는 문서 중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인편, 등기우편, 기타 발송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특수한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90조 보존 기간 및 보존방법
1. 보존 기간이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계속해서 보관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2. 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 기간별로 보존한다.
3. 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 문서 대장에 보존 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91조 비치서류
다음의 서류들은 종사자나 관계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거나 전산화하여 필요 시 또는 요구 시 언제나 제사할 수 있도록 한다. (괄호 안은 게시 미권고 -개인정보 관련)
1.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2. 센터의 수급자 및 퇴소자 명부(전산화)
3. 센터의 수급자 및 퇴소자 상담기록부(전산화)
4. 센터 운영규정 및 사업계획서(예산 및 결산서 포함)
5. 시설의 장과 종사자 명부

제92조 보존 기간 경과 문서의 폐기
1.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는 시설장이 폐기한다.
2. 보존 기간이 끝난 문서라 하여도 그 내용이 기관 운영에 참고가 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분류하여 따로 보존 기간을 연장 조정할 수 있다.
3. 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무 공문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장 운영에 관한 규정 (회계포함)

제93조 운영규정
이 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센터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 등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의 변경 사유가 발생 시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장이 개정을 실시할 수 있다.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운영하되 별도의 정함을 둘 수도 있다.

제94조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95조 회계연도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96조 세입과 세출의 정의
11. 1회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2.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97조 운영비
12. 시설의 운영자금은 노인장기요양급여수가, 보조금, 기타 기부 금품,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계 관리는 노인장기보험법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되 별도의 재무회계 규칙이 제정되는 경우는 이를 적용된다.

제98조 예산 및 결산
13. 예산 집행 및 결산은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며 예산서는 매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결산서는 전 회계년도의 결산서를 다음해 3월31일까지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 금품 및 기타 기부금품은 이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9조 수입 및 지출사무의 관리
14. 센터의 장은 기관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2. 센터의 장은 수입 및 지출 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각각 소속 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회계직에 임명된 직원은 노인복지사업지침에 정한 재정보증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0조 지출의 방법
모든 지출은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무통장, 입금 및 카드를 통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101조 비품 관리
15. 비품 관리는 센터의 장이 한다.
2. 센터의 장은 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비품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비품 대장을 작성한다.
나. 사용하고 있는 비품에 대하여 센터의 장이 수량, 상태, 위치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년1회 이상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다. 문제 발생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2조 구입의 절차
16. 비품 구입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 담당자가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한 청구 및 품의서를 회계담당자에게 제출한다.
2. 회계담당자는 접수된 비품구입 청구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센터장 승인을 득 한 후 주무 담당자에게 구입 또는 제작하게 한다.

제103조 공급의 절차
17. 구입된 비품은 회계 담당자에게 인계되어 검수를 필 한 후 담당자에게 공급한다.
2. 비품은 비품 관리 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출고 및 공급하지 못한다.
제104조 관리보관
18. 비품 사용 책임자는 비품의 상태를 확인하고, 비치된 비품이 분실, 손실 또는 파손 되었을 때와 자연적으로 마모, 부패, 노후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때에는 각각 비품을 확인 점검 센터의 장이 보수, 폐기 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7장 기 타

제105조 근무복 및 작업 용품
업무에 필요한 근무복 및 작업 용품을 필요에 따라 지급한다. 단, 근무복의 수선 및 세탁은 착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06조 보고
직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센터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센터의장에게 근태(병원 치료, 병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107조 준용규정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및 장기요양보험법 등의 규정과 관련되어 법규와 지침에 따르며 종사자 관련 사항은 별도의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본 규정과 상위규정, 지침이 충돌 할 경우에는 상위규정을 우선한다.

제108조 별도 규정
본 규정 외에 세부 지침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지침서를 규정할 수 있다.


제18장 부 칙

제1조 적용일
본 규정은 2025년 01월 0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제2조 규정의 비치
본 규정은 모든 직원이 열람이 가능하도록 적당한 장소에 항시 비치하여야
종사자 윤리지침
2025.06.20
종사자 윤리지침
■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및 전문직으로서의 종사자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급여제공과 관련된 모든 자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종사하는 직원 지켜야 하는 행동 규범을 말한다
? 직원의 기본윤리
① 직원은 요양원 직원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유지한다.
② 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요양원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④ 직원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노력한다.
⑤ 직원은 사회복지시설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고, 종사자들의 역량 강화를 실시한다.
⑥ 직원은 고객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⑦ 직원은 상호 간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 다른 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전문가로서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

? 수급자에 대한 윤리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자기결정)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 생활, 서비스 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재가요양 우선) 가능한 한 수급자 자신이 살던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 하여야 한다.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사회통합) 수급자와 가족, 친구 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서비스와 효율성) 충분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알선행위 등의 금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노인복지 종사자로써의 윤리지침
①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④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⑤ 직원은 본인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의 강요나 부당한 청탁에 따라 직무를 부당하게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사회복지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전문가로서의 자세
가.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품위와 자질을 유지하고,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나.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종교·인종·성·연령·국적·결혼상태·성취향·경제적 지위·정치적 신념·정신, 신체적 장애·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를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
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압력에도 타협하지 않는다.
라. 사회복지사는 사회정의 실현과 클라이언트의 복지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환경 조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마.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와 판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받지 않는다.
바.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회복지 전문직의 가치와 권위를 훼손해서는 안된다.
사. 사회복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단체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정의 실현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이를 활용하고 전파할 책임이 있다.
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연구하는 사회복지사는 저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발적이고 고지된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 연구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비밀보장의 원칙에서 다루어져야 하고, 이 과정에서 클라이언트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이나 위험·위해 등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라. 사회복지사는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되, 이를 이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마.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바.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3. 경제적 이득에 대한 태도
가.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를 이유로 차별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나. 사회복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제공된 서비스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해야 한다.
다. 사회복지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여서는 안된다.

?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윤리기준
1.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수급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2.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수급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3.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기관장 등에게 보고한다.
4.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보수교육 등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5. 업무수행에 차질이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위생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신체관리를 철저히 한다.
6.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 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7.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8.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료인, 관계자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요양보호사의 직업적 태도
1.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약하고 수발이 필요한 수급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2.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하여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3.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해야 한다.
4.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관계자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 및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5. 원활한 요양보호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직무보수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계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6. 수급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가. 수급자와 약속한 내용, 해당 급여서비스시간 등을 반드시 지키며 무슨사정으로 늦거나
기관 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한다.
나. 대상자를 기관 하였을 때 대상자가 없으면 방에 들어가지 말고, 다음 기관 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둔다.
다. 대상자 앞에서는 피로하거나 나태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한다.
라.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는다.
마. 대상자의 눈높이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도록 한다.
바. 신체접촉 등은 상황에 맞게 하며 너무 과장하거나 수급자가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사. 수급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 근무시간 조정, 서비스 내용 변경 등 주어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거나 타 기관에 의뢰하여는 안 된다.
7.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가.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
나. 할당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비효율성, 무능력, 반복되는 태만
다. 대상자 및 가족의 재산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거나 절도하는 행위
라. 감독자에 대한 이유 없는 불복종이나 반항
마. 지시되지 않은, 비도덕적인, 정직하지 못한 행위
바. 알코올, 약물 혹은 마약을 복용하고 근무하는 행위
사. 대상자나 가족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뇌물 혹은 별도의 사례금을 받는 행위
아. 감독자에게 알리지 않고 근무지 이탈 행위
자. 휴게시간 이외에 근무시간에 담배를 피우는 행위
차. 수급자 또는 기관의 물건을 임의적으로 처분하거나 공용물품을 가져가는 행위
카.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할인하거나 추가로 부담하게 하는 행위
파. 수급자의 기록, 의무기록 또는 직무기록에 대해 고의적으로 위조,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하. 수급자를 존중하고 대상자의 위엄이 지켜져야 할 권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
갸. 수급자의 기록, 정보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수급자의 사적생활을 내외에 발설하는 행위
냐. 다른 사람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 해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댜. 정당하게 할당된 장소에서 일하기를 거부하는 행위
랴. 권한 없이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8.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 하여야 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9.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10. 기타 법적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주의하여야 하며,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하며 이를 정확히 기록해야 한다. 또한 제공해야 할 해당 급여서비스 내용 및 방법 이 확실하지 않을 때에는 시설장(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도움을 청한다.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2025.06.20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안) ( 2023 ∼ 2027 )

Ⅰ. 추진배경
□ (배경) 노인장기요양보험은 ’08.7월 도입되어 개인과 가족의 책임에 의지해온 노인 돌봄
을 사회적 지원 과제로 전환하는 데 크게 기여
○ 사회보험으로서 제도가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 하에서 중장기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5개년 계획* 제시 필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장기요양기본계획)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전문인력 관리방안, 장기요양요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등 포함
** 제1차(’13~’17) 장기요양기본계획, 제2차(’18~’22)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 (경과)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가입자, 공급자 대표·전문가 참여 추진단 구성·운영
○ 연구용역(보사연, ’22.4~12월) 및 장기요양위원회 보고(’22.1·4·12월), 추진단 회의*(총 8회, ’22.4~6월)·보고(’23.2월), 공청회(’23.6월) 개최
* 장기요양위원회 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전문가, 건보공단 등으로
? 재가지원강화, ? 품질개선, ? 재정안정화 분과를 구성하여 총괄·분과별 회의 개최
○ 수급자, 가족 등의 장기요양에 대한 인식, 욕구변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 실태조사(~’22.12월) 등 추진
의견수렴 방식
?(지역토론회)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지역별 토론회 개최(’22.6월)
?(국민의견 수렴방) 장기요양 홈페이지내 전 국민 참여 의견수렴 채널 운영(‘22.9월)
? (전문가 간담회)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22.11월)
? (실태조사) 장기요양 대상자·가족의 욕구변화 및 운영현황 등 파악(’22.12월)

주요 내용
? (수급자?보호자) 재가서비스 이용시간 확대, 이동지원·재가환경개선 및 복지 용구 확대 등
재가서비스 다양화, 가족돌봄 지원
? (기관·종사자) 장기요양 인력수급 및 처우개선, 수가 합리화 등 지원 강화, 스마트 돌봄
기술 도입
? (전문가) 적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 인상 필요성, 의료적 기능 보완 필요

Ⅱ.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 (노인규모) 급격한 인구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 편입
○ 노인 1천만 명(’24)을 앞두고 있으며, ’25년 초고령사회 진입, ’30년 고령화율 25%
도달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 [65세 이상 인구] (’00) 339만 명, 7.2%(고령화) → (’18) 737만 명, 14.3%(고령) →
(’20) 815만 명, 15.7% → (’25) 1,059만 명, 20.6%(초고령) → (’30) 1,306만 명, 25.5%
○ 75세 이상 인구는 ’23년 399만 명(총 인구 대비 7.7%), ’27년 473만 명 (9.2%), ’30년
550만 명(10.7%)으로 증가 전망


* [85세 이상 인구] (‘23) 102만 명 → (’27) 137만 명 → (‘30) 158만 명

< 노인인구 연령대별 인구 추이(천 명) >


□ (新노년층) 베이비부머(’55~’63년 출생자)의 노년기 진입
○ ’20년에 ’55년생이 노인인구 진입을 시작하여, ’28년에는 모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
이 됨
* ’55~’63년생은 총 69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13.6% 차지(인구동향 조사, ‘22)
○ 건강·소득 등에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으로 부양방식, 노인가구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 등에서 변화 전망

□ (수급자) 장기요양 수급자는 101.9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9% (’22)
○ ’08년 21.4만 명(노인인구 4.2%)에서 ’22년 101.9만 명(10.9%)으로 지속 증가
< 장기요양 수급자 현황 (만 명, %) >


○ 전체 수급자는 ’27년 145만 명, 이용자 기준 재가 66.8만명(’22)에서 94.9만 명(’27)으로, 시설 19.5만 명(’22)에서 27.8만 명(’27) 증가 전망


< 장기요양 수급자 전망(만 명, %) > <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전망(명) >

* 장기요양 단기‘23~’27·장기‘23~’70 추계(건강보험연구원)

□ (인프라)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기관 2.1만 개소, 입소시설 6천 개소 등 약 2.7만 개소(’22)로, 제도 초기(’08. 8,444개소) 대비 큰 폭 증가
○ 이용자 증가 등 고려 시, 주·야간보호기관 약 3.1천 개소, 입소 시설 약 1.6천 개소 등 추가 필요(~’30) 전망
○ 요양보호사는 60.1만 명 근무 중(’22), ’25년부터 수요가 공급을 초과 하여 ’27년에는
전망치(68.0만 명) 대비 약 7.5만 명 공급 부족 발생

Ⅲ. 비전과 전략
비전 - 초고령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목표
? 살던 곳에서 충분하고 다양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장기요양보험

주요 과제
1.“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장기요양서비스 강화
?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확충
?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2.“빈틈없이 지원하는”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사례관리 강화
?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판정체계 도입 및 등급체계 개선
?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

3.“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혁신
? 서비스 평가·관리체계 강화
? 장기요양 요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4.“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 구축

Ⅳ. 세부 추진과제
1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1) 충분한 재가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다양화
□ 충분한 재가급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재가수급자는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월 한도액 단계적
인상 추진(~’27)
○ 수시방문 서비스* 시범사업 도입·운영(’24.下~), 통합재가서비스 등을 통해 상시 돌봄 수요 대응체계 구축(~’27)
* 갑작스러운 상태 변화 등이 있는 경우 계획된 서비스 시간 외에도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 중증 수급자 대상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 요양보호사가산(일 3천 원) 등 지원 확대(’26~)
□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및 재가서비스 다양화
○ 방문 요양 중심 체계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복합 제공하는 기관* 중심으로 재편**하여
통합재가서비스 확산(’23~)
* 現 통합재가기관 50개소(‘23.4월) → 주·야간보호 기반형(1단계), 방문간호 기반형 (2단
계) 확산 모형을 고려하여 약 1.4천 개소 확대 추진(~‘27)
** 사업참여 가산(정책 가산, 서비스가산 등)이 포함된 월정액 수가로 포괄적 서비스 강화
○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 대상 수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지원 등 재가환경개선 시범사업 추진(’23.下~)
○ 야간·주말, 일시적 돌봄 등이 필요한 경우 등에 수시방문(’24.下~),
외출 시 차량·동행 등을 지원하는 이동지원 시범 사업(’19~) 확산
○ 수급자와 가족의 다양한 욕구, 제도 내·외부 정책 환경 변화를 고려한 재가급여 우선순위 등 신규 서비스 개발 연구 진행

2) 의료-요양 연계 등 재가생활 기반 확충
□ 재택 의료서비스 확산
○ 장기요양서비스에 정기적 방문 의료 및 사례관리를 연계한 재택 의료센터(現 28개소)를 통
해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
○ 재택의료 센터 시범사업의 단계적 전국 확대(’24~’25), 시범사업 평가(’25)를 거쳐 본
사업 추진*(’26~)
* 건강보험 방문 진료 청구기관 수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 당 1개소 이상 확대 추진(~‘27)

□ 방문간호 활성화
○ 영상 협진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강화(’23~), 중증수급자 방문 간호 기본 지원(월 한도액 미포함 범위) 기준 확대*(’24~) 추진
* (현행) 방문요양·목욕 이용자 중 인정조사 상 간호처치 필요 대상자에 한하여
1~5등급 자 월 1회 → (개선안) 1·2등급은 별도 조건 없이 월 1회 이용
○ 원활한 서비스 이용, 유사 사업 등을 고려하여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현행 180일→1년) 연장 추진

3)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
○ 전 지역 확대(65→227개 운영센터) 및 상담 횟수 다양화(2~6회) 등 가족에 대한 맞춤형
정서적 지지 강화체계 마련(’23~)
○ 「치매가족 휴가제」이용기준을 단기보호는 연 9일→12일 및 종일방문요양(12시간)은 연
18회 → 24회까지 단계적 확대(~’25)
○ 현행 ‘치매가족휴가제’대상을 치매 뿐 아니라 중증 재가수급자 까지 확대하여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제도 개편*(’24~)
* ?모든 중증(1·2등급) 수급자의 단기보호·종일 방문요양 급여 이용, ?치매가 있는 3~5등
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도 종일방문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상 확대 추진

2. 빈틈 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1)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사례관리 강화
□ 장기요양 진입 예방 강화
○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 중점돌봄 필요 노인에 대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 및 보건소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연계 활성화(’23~)
○ 국가 건강검진의 노인신체기능검사에 노쇠 평가 도구를 포함하여 검진을 통한 건강관리 및 노쇠군 조기개입 지원 검토(’24~)

□ 수급자 중심의 장기요양 사례관리 협업체계 구축
○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계약 단계에서 개인별 장기요양계획서 등을 토대로 수급자 욕구 사정
및 급여제공 계획 수립 및 이행관리*
* 사회복지사 등 배치가산 인정범위 확대(’23), 방문요양 사례관리 의무화 대상 단계적 확대(’24~)
○ 건보공단은 장기요양 수급자에 대한 적정 급여관리 뿐 아니라 수급자 중심의 급여조정·중
재 역할 수행 강화
* 장기요양 사례관리 모형 및 모니터링 체계 개발(’23), 시범사업(’24~‘25) 실시
○ 지자체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의료-돌봄의 추가적인 욕구가 있는 경우, 추가 서비스 제공
이나 자원연계 등 실시

2)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통합판정 도입 및 등급체계 개선
□ 통합판정 체계 도입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노인의 요양-의료 필요도를 공통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적정 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판정도구 마련(’23) 및 서비스 연계*(’24~)
* 적정 서비스 연계 지원 등을 위한 2차 시범사업 추진(‘24~’26)
○ 장기요양 수급자 대상 포괄적 욕구와 문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 급여 결정 모형과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개발 추진


□ 장기요양 필요도에 기반한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
○ 신체·인지기능 등 종합적 평가를 통해 실제 장기요양 필요도* 기반의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편 추진(’27)
* 현행 신체기능 중심(1~4등급), 치매 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ADL)과 관계 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을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으로 개편 추진
○ 현 등급체계와의 관계, 등급변동, 재정영향 등을 검토하여 총 등급(예. 1~5등급, 인지지원등급 → 1~6등급), 구간별 점수 등 결정 필요
<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안) 개념도 >

현행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등급외非치매 ( 5등급치매 ? 인지지원등급치매)
개선안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치매+非치매) - 6등급(치매+非치매)

3) 신노년층의 진입을 대비하는 장기요양서비스 기반 마련
□ 장기요양 급여 다양화 및 관리체계 마련
○ 수요자의 욕구가 높은 신규 재가서비스 등 기타 재가급여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 서비스 검토 등 재가급여 보강(’24~)
○ 1인실, 부부실 등 변화된 수요나 신규 요양서비스 등에 대한 본인부담형 신규 서비스 도입 체계 마련(’24~)
○ 비급여 공개 가이드 라인 마련(’24.上), 정보비교 시스템 구축 (’24~) 등을 통해 이용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 지원

□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한 복지용구 관리체계 개선
○ 복지 용구 다양화를 위해 현행 이원화된 등재방식(품목→제품)을 제품 중심 단일 심의체계로 개편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24~)
○ 사회적 요구 반영 및 신기술 활용 품목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 용구 예비급여 시범사업 추진(’23.下~)

3.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1) 장기요양기관 수급관리 및 공급체계 혁신
□ 장기요양기관의 수급관리 및 서비스 질 강화
○ 공급 부족 지역 중심 공립 노인요양시설 53개소 단계적 확대(’18~’22. 128개소→’27. 181개소) 및 공립 주·야간, 단기보호기관 확충 지원 추진
○ 도심 등 공급이 부족한 일부 지역에 대한 시설 진입제도 개선 검토* * (예) 현행 토지·건물 소유 의무 → 특정 지역, 일정 규모 비영리법인 등 조건으로 임차 검토
○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2인실, 개별서비스 제공 등을 강화한 한국형 유니트케어 모델 개발·확산(’24~)
○ 시설 내 의료·간호 기능 강화를 위해 계약의사 제도 내실화, 전문요양실 확대, 시설 내 간호인력 강화 등 추진

□ 장기요양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기관 운영 지원
○ 양질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1명까지 축소 (~’25)
○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인센 티브 제도 확대 개선 및 중증수급자 방문요양 시 가산(現 일 3천 원 가산) 등 지원 확대 추진
○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23.4월~), 본사업 확대(’24~)에 따른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 지급 등 숙련된 서비스 제공 지원
* 50인 이상 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승급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요양보호사에 선임 역할 부여
○ 한국형 유니트 케어 모델의 인력배치 기준 및 종사자 교육 강화 등에 따른 유니트케어 수가 신설(’26) 추진

□ 장기요양기관 진입-평가-퇴출 관리 강화
○ 기관 지정 절차 및 진입요건 강화, 대표자 대면평가 등을 통해 기관 진입 시 운영 역량심사 강화 등 지정제 내실화(’23~)
○ 전 기관 정기평가, 하위기관 수시·재평가 등 상시적 평가와 평가결과 공개·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유도
○ 기관평가, 행정처분 이력 등 그간 운영실적을 기반으로 지정 후 6년마다 갱신심사를 실시하여 부실운영기관 퇴출(’25.12월~)
* 갱신기준 및 절차 마련(’23) → 기관 대상 교육(’24~) → 갱신심사(’25.12월~)

2) 서비스 평가·관리체계 강화
□ 데이터 기반 평가체계 구축
○ 비대면 전산평가 확대 등 평가운영체계 개선, 신규기관 대상 자체평가 및 예비평가 등을 통해 서비스 질 향상 추진(~’27)
○ 평가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다양화, 연속 최하위기관 컨설팅 등 품질관리 지원, 페널티 강화 및 지정갱신제 반영

□ 위기 예방·대응체계 구축
○ 장기요양기관의 상시적인 감염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매뉴얼」제작?배포(’23.12월)
○ 입소형 장기요양기관의 환기설비 설치지원(3,595개소, ’23~’25) 및 감염병 위기 시 요양시설 내 진료체계 정비(~’24)
○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23.6월~), 현장조사 실효성 강화* 등 노인학대 예방·대응 강화
* 조사 거부·방해자 과태료 부과(신설), 노인보호 전문기관과 경찰(학대예방경찰관 등)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선제적 예방 및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 추진


□ 급식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 영양사 의무배치 의무가 없는 50인 이상 주·야간, 단기보호 기관에서 영양사 배치 시 가
산 지급 등 추진(’24~)
* 50인 미만 시설 등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식약처)에 등록 관리(‘25~)
○ 장기요양기관의 급식위탁 비율 증가(’17. 8.3%→’21. 35.9%) 등을 고려, 급식위탁관리 기준 명확화(’24~)

3)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역량 강화
□ 지역별 인력 추계 및 수급 방안 마련
○ 지역별 수급 전망 등을 근거로 수급 위험지역의 인력확보를 위한 각종 수당 및 제도개선*
추진(’23~)
* 취약지·업무 강도에 따른 수당·가산 지원, 국내 거주 외국인력 등 활용방안 (관계부처 협의), 대체인력 지원사업 등 검토
○ 요양보호사 업무 강도 완화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 축소(2.3:1 → 2.1:1)
○ 요양보호사 임금 수준 향상 및 요양보호사 승급제와 장기근속 등에 따른 인센티브 확대 추진

□ 장기요양요원 전문성 강화 및 인식 개선
○ 요양보호사 정기적 보수교육* 의무화, 양성 교육시간 확대(240→ 320시간) 등 요양보호사 교육체계 개편(’24.1월 시행)
* 근무 중 요양보호사 및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 대상, 2년 마다 8시간 이상
○ 주요 직종(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별 보수교육 과정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특화 과정 마련(’24~)
○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정보제공·교육·인력수급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대하고, 단계적 확충* 및 중앙 센터 설치 등 추진 * (‘23) 9개 시·도(13개 센터) → (’27) 모든 시·도 1개 이상

4.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1) 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 강화
□ 대상자 적정관리 및 급여 이용관리 강화
○ 건강보험 빅데이터, 장기요양 코호트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 예측·원인 진단 및 장기요양 진입 전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 지역 보건사업, 건보공단 예방관리 사업과 연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확대 등
○ 인정조사 사후관리 및 부정인정 의심자 신고 활성화를 통해 부적정 의심 건 직권 재조사* 실시
* 직장가입자, 해외출입, 기능상태 허위 진술의심, 운전면허 신규?갱신, 노인일자리 참여 이력, 개인·법인 사업자 대표자 등 사후 정보 10종 자동연계 및 실태조사 실시
○ 지출 요인 및 경향 분석 을 강화하여 누수 요인은 즉 각 조사, 제도 악용 사례는 수가 개선 등을 통해 효율적 급여 관리 강화


□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 등 안정적 재원 확보
○ 고령화 속도, 국민 부담,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결정
* [소득 대비 보험료율(‘20)] 한국 0.68%, 일본 1.52~1.57%, 독일 3.05~3.30%
○ 현행 법정 국고지원율인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의 20% 수준을 유지하고, 미래 준비금 * 조성 방안 등 검토
* (예) 적립금 일정 금액을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금으로 별도 관리, 펀드·대체 투자 등을 통해 운용 수익률 제고(예. 독일 장기요양준비기금)
○ 인구 고령화율에 따른 적정 국고지원 검토, 추가 재원 발굴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실시*
*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중심으로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 등 실시(’23~)

□ 장기요양기관 투명성 제고
○ 장기요양기관의 정기적 재무회계 점검, 지자체·시설 대상 재무회계 교육 등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품질관리 및 재정 누수 방지
○ 기관 지정 시 대표자 대면평가 신설 등 지정제 내실화, 갱신심사를 통한 부실기관 퇴출 관리 등 지정·갱신제의 효율적 운영

□ 적정 청구지원 및 부당 청구관리 강화
○ 급여 청구단계에서부터 적정 청구지원을 위해 사전심사 항목 확대·정비, 부적정 청구 신규유형 발굴 및 현지확인심사* 대상 확대 * (’22) 1,062개소 → (’23~) 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조사 대상 확대
○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계도중심의 현지조사 자율점검제* 도입 *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분석으로 점검 유형 발굴·통보→기관 자체 점검 후 부당청구 자진신고→부당이득금 환수 및 행정처분 면제
○ 장기요양 서비스 질 관리 및 보험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정기·수시 현지 조사 강화(’22.
1,133개소→매년 전년 대비 10% 이상 확대)
○ 불법·부당행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공익 신고(794건, ’22) 활성화 등 국민감시 기능
강화

< 참고 > 주요 국가의 장기요양보험 운영 현황


2) 장기요양보험의 거버넌스 체계 개편
□ 중앙·지자체 간 협력 강화
○ 지역별 고령화 추이, 돌봄 인프라 등을 고려한 지자체 장기 요양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 추진
* 지역 내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의체 운영 등 추진
○ 지역별 인정자, 수요·공급현황 등 각종 정보 상시 공유, 지자체
대상 컨설팅실시, 공단·지자체 주관 사례회의 등 지원
○ 장기요양 분야 전문성 및 업무량 증가 등 고려, 복지부·지자체 내 장기요양 담당 조직과 적정 인력을 확보하고, 교육기회 등 확대

□ 장기요양위원회 개편을 통한 논의 활성화
○ 효율적 논의를 위해 단일 실무위원회 체계를 개편하여‘가칭재정·제도 개선 실무위원회’
및‘가칭시설·인력운영 실무위원회’ 도입 등 추진
○ 수가·보험료율 결정 방식 체계화 방안 연구 등 추진(’24~)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비용 계약 방식·기간·체결 시기 등 규정

□ 스마트 장기요양 돌봄체계 구축
○ 건강보험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장기요양 수요예측 시스템 구축(~’25) * 건강보험 활용 건강노화 코호트(1만 명), 장기요양 코호트(5천 명) 정보 등을 활용
하여 장기요양 수요예측 및 원인을 진단하는 코호트 연구 진행(‘21~’25)
○ 수급자별 급여제공 내역 전산화 등 통합적 기록관리, 빅데이터 정보 연계(現 33→57개 질병) 등 장기요양 급여관리 디지털화 추진
○ 노인 돌봄 기술개발(약 270억원, ’23~’27), 사회문제 해결형 R&D (기획 연구, ’23~) 추진 등 돌봄기술 개발 및 도입·활용 확대* 추진 * 요양시설 내 돌봄로봇, 고령친화용품 도입·활성화 지원 및 복지용구 다양화

Ⅴ. 재정운용 방향
◇ 초고령사회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될 수 있도록 재정 건전성 제고를 추진하고, 확보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에 투자
◇ 재가-시설 간 급여비 지출의 적정비율(7 : 3, OECD 평균) 달성을 재정운용의 중기목표로 설정
□ 기본방향
○ 보험료, 국고지원으로 수입과 지출의 균형 원칙을 준수하고, 지속가능성 확보 노력 지속
- (수입) 인정자 수, 국민 부담 수준, 준비금 *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보험료율 수준을 결정하고, 적정 국고 지속 지원 * 회계연도마다 결산상의 잉여금 중 일부(최대 당해연도 지출의 50%)를 준비금으로 적립(「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1조
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 준용)
- (지출) 요양 필요도에 맞는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관리 및 불필요한 지출 관리 등
을 통해 재정누 수 요인 차단


□ 재정관리 방안
○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 및 안정적 국고지원 확보
○ 지출 관리 강화 등 재정건전화 및 제도 선 지속 추진
※ 실제 지출 및 보험료율은 매년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요양 위원회 논의 및 의결을 통해 결정 필요

Ⅵ. 5년 후 달라지는 모습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수렴 주요 절차
□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운영(’22)
* 장기요양위원회 위원(가입자·공급자·공익 대표), 전문가, 건보공단 등으로 구성·운영


□ 지역별 토론회 개최(’22.6월
)
* 수급자?보호자, 관련 협회, 대표자?종사자, 공단 운영센터 직원 등 참석
○ 재가서비스 다양화 및 내실화 제안, 방문요양 등 재가서비스 이용시간(월 한도액) 확대, 주거환경 개선, 이동지원 서비스 신설 등 제안
○ 인력수급 및 처우개선, 수가 합리화 등 지원 강화, 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 등 제안
○ 재가 이용자 욕구 기반 급여 다양화·내실화, 재택의료 도입, 스마트 돌봄기술 제안 및 신규개설기관 평가 관련 교육 확대 등 필요
- 101 -□ 국민의견수렴방 운영(’22.9월
)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내 전 국민 참여 가능한 의견수렴 채널 개설?운영
○ 방문요양 중심에서 방문간호 등 활성화 필요,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 연계 강화 필요
○ 노동강도 완 화 등을 위해 ICT 활용 돌봄으로 인력 대체가 가능한 내용 반영 필요
○ 신규 서비스(병원 동행, 이동지원 서비스 등) 제안
□ 장기요양위원회 보고(’22.12.16)
○ 복합재가기관화를 위해 급여체계 변화, 사례관리까지 연계하는 로드맵이 필요
○ 현장의 인력수급 문제에 대한 세부적인 해결방안 모색 필요, 노동강도 완화와 학대예방, 안전 과제 등 반영 제안
○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며, 보험체계와 재정에서 해야 할 부분을 구분하고, 논의 시 전문가 참여 확대 필요
□ 기본계획 수립 추진단 보고(’23.2.16~17)
○ 신규서비스 확충 등 이용자 중심 제도 변화 필요, 사례관리 계획 구체화 필요
○ 의료 연계 서비스 활성화 필요. 방문간호 활성화를 위해 방문간호 지시서 발급 어려움 해소와 기본 제공 범위 확대 등 제안
○ 지자체와 긴밀한 연계, 정보시스템 연계 등 중요
- 102 -□ 공청회 개최(’23.6.16)
* [토론자] 권순만(서울대, 좌장), 강은나(보건사회연구원), 김창오(중앙대), 김홍수 (서울대), 서동민(백석대), 석재은(한림대), 송현종(상지대), 이정석(건강보험연구원)
○ 향후 5년간 진입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현재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고 새로운 돌봄시장이나 사적 비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추구
○ 장기요양 인력 수급, 관리 및 지원 정책의 구체화, 고도화 필요 ○ 정보기술 활용, 돌봄기술 도입·활용 등 새롭게 포함된 부분을 통해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진입예방 등 실질적 성과 유도 필요
○ 가족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가족의 역할과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
○ 제도 내 지자체의 참여가 부족한 상태로, 지자체와 함께 제도를 잘 운영하는 것이 앞으로도 중요
○ 양질의 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적시·적정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정부·전문가·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통해 신 거버넌스 체계의 구축 필요
○ 발표 이후 실천력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기관·종사자· 지자체 등에 적극적 안내 필요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2025.03.11
○ 낙상의 정의
외적인 충격 없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동안 균형이나 안정성을 잃으면서 신체의 일부분이 바닥에 닿은 것, 즉 단순히 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 낙상 예방 목적
낙상은 노화로 인하여 시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골다공증으로 뼈도 약해진 노인들에게 자주 심각하게 발생되어 심한 상해를 입을 수 있어 낙상 에 각별히 유의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은 환경적 위험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여 낙상과 사고로 인한 손상을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 낙상 유발 및 발생 요인

정신적 요인 : 치매, 우울, 불안, 공포
신체적 요인 : 신경학적 이상, 심혈 관계 이상, 근 골격계 이상
환경적 요인 : 평평하지 못한 곳, 미끄러운 바닥, 잘 안 보이는 곳, 장애물, 문지방, 경사로,

○ 낙상 예방을 위한 생활 환경 정비

① 주변에 흩어진 줄이나 전선, 방석이나 양탄자를 치운다.
② 부득이 바닥에 양탄자나 이불을 깔아야 한다면 가장자리를 고정시킨다.
③ 전화기, 의자나 탁자 등 조그만 가구는 되도록 벽 쪽 익숙한 장소에 둔다.
④ 바닥재는 덜 미끄럽고, 탄성이 있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⑤ 위험과 연결되는 장애물, 턱 등에 대하여 단 차를 적게 한다.
⑥ 가구는 모서리가 둥근 형태의 것을 사용하고, 벽 및 가구 표면에는 뾰족한 못 등 날카로운 것이 없어야 한다.
⑦ 모서리가 곡선으로 처리된 가구를 사용하거나, 모서리 쿠션, 모서리 방지 안전 가드 등을 부착한다.
⑧ 누워있거나 잠든 동안에는 침대 난간을 올려 고정해둔다.
⑨ 바닥에 물이 떨어진 경우 즉시 닦는다.
⑩ 깨지기 쉬운 물건, 위험한 것들은 보관함 및 캐비닛에 보관하고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한다.
⑪ 앉고 일어설 때 천천히 움직인다.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 어지러움증이 유발될 수 있다.


① 실내 적정 조도 : 200~300Lux 유지(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고, 그림자가 생기지 않을 정도의 밝기)
② 거실과 계단, 현관, 화장실은 항상 환하게 밝혀 두거나 센서 등을 설치한다.


① 벽과 변기 근처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한다.
② 욕조 안과 욕실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방 수용 테이프를 붙이거나, 미끄럼 방지 액을 도포한다.

- 낙상 발생 예방을 위한 환경 점검
① 계단- 손잡이 장치 / 미끄럼 방지 설치 ② 거실,복도-문턱을 없애거나 경사로 설치
③ 욕실- 손잡이 설치 / 미끄럼 방지 매트 사용 ④ 화장실-손잡이 설치/바닥에 물기 제거
⑤ 바닥에 물기제거 / 미끄럼방지 매트사용
⑥ 침대- 침대 사이드 바 사용/바퀴 장금 장치/ 침대 높이 조절

- 낙상 발생 빈도
① 보행 장애가 있는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
②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
③ 4가지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사람
④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

○ 낙상 예방 관리 지침
① 눈부신 조명은 대상자에게 낙상 원인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눈부시지 않는 조명을 제공 한다. 이는 낙상이나 부딪히는 가능성을 감소 시킨다.
② 복도, 계단 등에 적치한 불필요한 물건을 제거한다.
③ 대상자의 안전한 활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인 물품을 닿기 쉬운 위치에 놓는다.
④ 침대를 낮게 하고 침대 바퀴는 고정한다.
⑤ 침대, 욕실 등에서 호출 벨을 사용하는 방법을 대상자에게 설명하고 시범을 보인다.
⑥ 대상자에게 낙상 방지에 중요한 안전 수칙을 설명한다. (일어서기 전 몇 분 동안 발을 늘어뜨리기, 느리게 걷기, 어지럽거나 힘이 없으면 도움 요청하기)
⑦ 보조 기구를 사용할 경우, 대상자의 힘이 약한 쪽에 요양 보호사가 서고 보조 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힘이 강한 쪽에 요양 보호사가 선다.
⑧ 한 팔은 대상자의 허리를 감고 다른 팔은 대상자의 상 완전 측을 잡아 지지한다. 요양보호사의 지속적인 지지는 낙상이나 상해 위험을 줄인다.
⑨ 대상자 이동 시 모든 침대, 휠체어, 이동 침대를 고정시킨다.
⑩ 대상자의 의식이 혼돈 상태일 때는 언제나 침대의 보호 난간을 올리고 침대를 낮게 유지한다.

○ 낙상 발생 시 응급 조치
① 대상자가 낙상을 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대상자를 안정 시킨다.
② 대상자가 낙상을 한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을 묻고, 무리하지 않고 가장 편안한 상태로 있게 한다.
③ 통증이 심한 경우 억지로 구부리거나 펴려고 하지 않는다.
④ 요양 보호사는 간호사 등 응급 보고 체계 윗 단계로 보고한다.
⑤ 가장 가까운 가족 및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⑥ 간호사는 출혈이 있으면 지혈하고, 환부를 부목 등으로 고정하고, 되도록 신속히 의료 기관으로 옮긴다.
종사자 업무 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처 교육 &amp;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amp; 연명 경정제도란 ?
2024.12.05
종사자 업무 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처 교육
1.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 범위에 대한 원칙
1) 신체 활동 지원서비스
- 세면도움은 얼굴,목,손,발씻기,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지켜보기를 원칙으로 한다.
- 구강 관리는 구강 청결,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 / 물양치, 틀니 손질,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 머리 감기기는 세면장까지의 이동 보조, 머리 감기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 몸단장은 머리단장, 손발톱 깍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 옷 갈아입히기는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 겉옷, 갈아입히기, 의복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 목욕 도움은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 보조, 몸 씻기(샤워포함), 지켜보기, 기계 조작, 욕실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 식사 도움은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을 포함한 식사 도움, 지켜보기, 위관영양 실시, 구토물 정리, 식사준비 및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 체위변경은 자세의 변경, 일어나 앉기 시 도움을 원칙으로 한다.
- 이동도움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내 보행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을 원칙으로 한다.
- 신체 기능의 유지 ? 증진은 관절 구축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 있기 연습, 보조기구 사용 운동 보조, 보장구 장치 도움(지켜보기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화장실 이용하기는 화장실 이동 보조,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 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를 원칙으로 한다.

2)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 취사는 식재료 구매(장보기), 조리 방법 선택, 특별식이 준비(질병에 맞는 식사제공), 식품 및 식기 등의 위생관리, 주방의 위생관리는 원칙으로 한다.
- 청소 및 주변 정리정돈은 수급자와 직접 관련된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 교환, 침대 주변 정리정돈, 병실(방) 환기, 온도 조절, 채광, 방음,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방) 내 청소, 세면대 소독, 쓰레기 버리기,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보조기구 관리를 원칙으로 한다.
- 세탁은 세탁물 분류, 세탁물 빨기, ARL, 널기, 개키기, 정리정돈, 의복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3) 개인 활동 지원
- 외출 시 동행은 은행, 관공서, 병원 등의 방문 또는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일상업무 대행은 물품 구매, 약 타기, 은행, 관공서 서비스 업무 등의 대행을 원칙으로 한다.

4) 정서 지원서비스
- 말벗, 격려, 위로는 급여 대상자의 심리적, 신체적 요구에 따른 가벼운 구두 응대 및 정서적 지지를 원칙으로 한다.
- 생활 상담은 신체 및 가시 활동 지원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으로 제한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 의사소통 도움은 책읽기, 편지 대필, 구두 의사 전달, 편지 및 신문 전달, 콜벨 대처를 원칙으로 한다
- 대상자와 의견이 상충 될 시에는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고 시설장, 사회복지사등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5) 방문목욕 서비스
- 방문목욕 서비스는 두 명의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수급자 집 욕조나 목욕 의자에 앉혀 목욕을 시켜주며, 목욕 후에는 목욕 도구를 소독 성분이 있는 소독 제품을 이용하여 소독하며 뒷 정리까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수급자로부터 부당한 요구 시 대처 교육
수급자 부당한 요구시 대처 방안
명절 음식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 기본적인 요리를 제외한 특별한 명절, 생일 요리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애완동물의 목욕, 똥 치우기를 요구한다 - 애완동물에 관련된 일은 하지 않음을 말한다. (거절했는데도 계속 요구 시 센터에 알린다)
수급자 외 가족의 식사 조리와 준비를 요구한다. (자녀들에게 줄 대량의 음식을 만들기를 요구할 때) - 기본적으로 수급자 이외에 가족에게는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수급자가 집안 대청소(정원 잡초 뽑기, 거실 대형유리 닦기, 창틀에 쌓인 먼지 닦기 등)를 요구한다. - 청소와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고 규정 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수급자 세탁물 이외의 세탁물이 세탁기 안에 있다. (노인 부부세대는 제외) - 수급자의 세탁물만 넣어 달라 말한다. (노인 부부세대는 제외)
외출 시 요양보호사 차량을 이용하려고 한다. - 사고가 생길경우 요양보호사의 책임이므로 이용할 수 없음을 설명한다.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를 맡기는데 부담이 된다.- 고액과 관련된 은행 업무 수행 시 사전에 가족에게 알리고 확인하도록 한다.
서비스 시간이 초과 되는 거리의 일상 업무의 대행을 부탁한다. - 서비스 제공지역 내에서 만이라는 것을 대상자에게 설명한다. (서비스 제공지역 외에서 물건 구입을 요구한다면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대상자가 서비스 시간 이외에 자주 전화하여 이런저런 푸념을 털어놓는다. - 우선 상황을 들어준 후 서비스 시간 외에는 다른 대상자 관리로 인해 통화가 어려움을 대상자에게 이해시킨다.
몸을 만지거나 신체 접촉을 하려 한다. (수급자나 보호자) - 단호히 거부하는 의사를 전하고 필요 시 가족과 시설장에게 알린다.
대상자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하며 몸을 만진다.(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 - 보청기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몸을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 의사를 전한다.
목욕서비스를 위해 방문했을 때 집 청소를 부탁한다. - 서비스 계획에 없는 서비스를 하도록 부탁 받은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금일 주어진 서비스 업무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한 후 정중히 거절한다.(단, 수급자가 의뢰하는 업무가 일상에 꼭 필요로 하는 것인지 확인하여 그렇다고 판단된다면 보호자와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 요양보호사 불가능업무안내 ♥
신체지원
배 설 도 움 : 1. 적변, 관장 2. 방광세척 3. 인공 항문등의 교환 4. 배뇨 카테이텔의 세정, 소독
외 출 도 움 : 1. 병원내 간병 2. 요양보호사가 운전하는 차량을 사용한 외출
식 사 지 원 : 1. 튜브, 카이텔의 삽입 2. 경관 영양 주입
기타 신체 지원 : 1. 이발, 콧수염깎기 2. 굽는 것과 같이 변형된 손톱깍기 3. 욕창의 처치 4. 연고 등의 도포 5. 좌약의 삽입 6. 의료 행위에 유사한 서비스 7. 복약확인 이외의 약에관한 관리
8. 입원중, 입퇴원시의 간병인 9. 재활훈련, 맛사지

가사지원
조 리 : 1. 대상자 이외 분의 조리 2. 공이 많이 드는 조리(김치 등) 3. 치료식 등의 조리 4. 기념일, 명절 등의 특별한 계절 요리
청 소 : 1.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2. 평상시 사용하지 않는 장소의 청소 3. 대청소, 큰가구등의 이동이나 재배치 4. 정원청소, 김매기, 식목이나 풀꽃의 손질
세 탁 : 1. 대상자 본인 이외 분의 세탁 2. 가정용 세탁기로 세탁할 수 없는 것(드라이 제품등)
침 구 정 돈 : 1. 대상자 본인 이외의 분의 침구에 관련되는 일
쇼 핑 : 1. 대상자 본인 이외 분의 사용 2. 연말 선물 등의 사례품
기 타 가사지원 : 1. 옥내외의 목수일 2. 애완동물의 돌봄 3. 금전 및 재산관리 4. 손님의 접대 5. 연하장 등의 계절장이나 안내장 쓰기 6. 공공 기관이나 등애의 대리인 행위

* 급여 전 반드시 건강 검진과 노인 학대 관련 범죄 경력 조회를 받으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 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대상자 본인이 부재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할수 없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할수 없는 것을 의뢰 받았을 경우는, 자비 발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시간의 길고 짧음에 관계없이 대상자 본인이 부재의 경우에 서비스 제공을 할수 없습니다.
? 요양보호사가 할수 없는 것을 의뢰 받았을 경우는, 자비 발생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인플루엔자 개요
가 유행 시기
? 우리나라를 포함한 북반구에서는 주로 11월부터 4월 사이에 유행
? 코로나19 대유행 기간(’20∼’22년)에는 인플루엔자가 유행이 없었으나, ’23년 에는 비유행기간인 여름철에도 유행이 지속되는 연중 유행 양상을 보임
나 병원체 특성
1)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A형, B형, C형, D형의 4가지로 분류
? A형과 B형이 사람에게 호흡기 감염을 유발
2) 항원 변이를 통하여 계속적인 인플루엔자의 유행이 초래됨
다 임상 양상
1) 잠복기: 1∼4일 (평균 2일)
2) 임상 증상
? 전신 증상 및 호흡기 증상이 갑자기 시작됨 - 발열(고열), 두통, 근육통, 피로감 등의 전신증상
* 열은 급격히 상승하여 발병 후 1~3일 이내 38~40℃ 또는 그 이상에 도달, 이후 다른 증상과 함께 회복하며 1주일 정도 내에 대개 평상 체온으로 복귀 - 인후통, 콧물, 코막힘,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
? 주로 소아에서는 구토, 오심,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동반됨
? 흉통, 안구통, 복통, 경련 등의 증상이 동반되기도 함
3) 전파 경로
? 주로 환자가 말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침방울)에 의해 전파
?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책상, 문손잡이, 장난감, 스위치 등)을 만진 후 또는
- 3 -분비물로 오염된 손과 표면을 통해서도 전파 가능
?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는 흔하지 않으나 감염된 동물의 분비물에 직접 접촉 하거나 간접적으로 사람이 접촉하였을 경우 감염 가능
4) 합병증
? 65세 이상의 노인, 당뇨병, 심질환, 폐질환, 콩팥기능 이상과 같은 만성질환 이 있는 환자들에게 흔히 발생
? 가장 흔한 합병증은 폐렴이며, 노년층이나 만성질환자 등에서 발생 시 기저질 환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으로 사망도 가능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원발바이러스 폐렴, 속발 세균 폐렴, 기관 지염, 국소적인 바이러스 폐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폐의 합병증 외 중이염, 기흉, 기종격동, 근육염(횡문근 융해증), 심장합병증 (심근염, 심낭염), 중추신경계 합병증(뇌염, 뇌증, 횡단성 수염), 라이증후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라 진단검사
1) 확진 검사법
? 유전자 검출검사: 인플루엔자 진단 시 민감도가 매우 높은 검사법이나, 실험실 내에서 검체 간 교차 오염을 주의하여야 함
2) 그 외 검사법
? 배양 검사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배양 및 분리를 위해 동물세포 또는 수정란이 이용되고 있으며, 배양을 통한 바이러스 확보 후 백신 유사성 및 치료제 내성 등의 특성분석 시 유용
? 항체검출 검사
- 인플루엔자의 혈청역학적 연구, 백신의 면역원성 연구에 유용함
? 신속 항원(RAT, Rapid Antigen Test) 검사
-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항원을 검출하는 방법으로 바이러스의 존재여부는 확인 할 수 있으나 바이러스 항원 특성 규명은 안됨
- 최근 새로운 진단 시약들이 개발되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배양 또는 유전자 검출검사에 비하여 민감도가 낮으나, 진료실에서 환자로 부터 검체를 채취하여 30분 이내에 진단함으로써 항바이러스제 투여 여부를 신속히 결정 가능
* RAT 음성일 경우 인플루엔자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필요시 유전자검출검사 필요
마 치료
1) 대증치료
? 인플루엔자는 다른 바이러스 질환과 같은 대증치료가 주된 치료법이며, 주로 호흡기 증상과 전신증상에 대한 대증치료를 실시하고 합병증 발생 여부에 따라 추가적인 관리와 치료를 하게 됨
? 안정을 취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등의 복용 으로 증상을 경감시킴
? 중이염, 폐렴과 같은 합병증이나 2차 감염 발생 시 항생제 투여, 합병증이 없는 인플루엔자의 경우 항생제 치료는 효과가 없음
? 증상이 아주 심한 경우나 심각한 합병증이 우려되는 경우에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부작용도 있으므로 투여 후 모니터가 필요함
2) 항바이러스제 치료: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자나미비르(Zanamivir), 페라 미비르(Peramivir), 발록사비르(Baloxavir)
-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주로 사용, 증상 발현 48시간 이내에 투약 시 효과가 있음
* 임상 의사의 소견에 따라 적절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아 치료 필요. 단, 항바이러스제 복용 후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예) 경련, 섬망 등)을 보이는 일부 사례가 있어 보호자의 주의 관찰 필요

[항바이러스제(오셀타미비르/자나미비르)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대상자]
○ 인플루엔자 감염이 확인된 환자(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으로 인플루엔자 양성이 확인된 경우)
○ 고위험군(유행주의보 발령시)
- 만 9세 이하 또는 만 7세 이상 12세 이하 소아
- 임신 또는 출산 2주 이내 산모
- 만 65세 이상
- 면역저하자
-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혈액질환, 신경계질환 등 기저질환자
- 5 -바 예방
1) 유행 전 예방접종 시행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질병관리청 고시 제2023-17호 우선접종 권고대상
? 다음의 대상자에게 매년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 시 합병증 발생이 높은 대상자(고위험군)
? 65세 이상 노인
? 생후 6개월∼59개월 소아
? 임신부
? 만성폐질환자, 만성심장질환자(단순 고혈압 제외)
?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집단 시설에서 치료, 요양, 수용 중인 사람
? 만성 간 질환자, 만성 신 질환자, 신경-근육 질환, 혈액-종양 질환, 당뇨환자, 면역저하자(면역 억제제 복용자), 60개월~18세의 아스피린 복용자
? 50세~64세 성인
* 50~64세 성인은 인플루엔자 합병증 발생의 고위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예방접종 률이 낮아 포함된 대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구분
2) 고위험군에게 인플루엔자를 전파시킬 위험이 있는 대상자
? 만성질환자,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과 함께 거주하는 자
? 의료기관 종사자
? 6개월 미만의 영아를 돌보는 자
3) 집단생활로 인한 인플루엔자 유행 방지를 위해 접종이 권장되는 대상자
? 생후 60개월~18세 소아 청소년
? 사스 및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정책에 따라 대응기관 종사자 및 관련 업계 종 사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종사자도 인플루엔자 백신 우선접종 권장

<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접종 대상 과 접종 기간
어린이
?1회 접종 대상자 2024년 10월 2일(수) ∼ 2025년 4월 30일(수)
?2회 접종 대상자* 2024년 9월 20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임신부 : 2024년 10월 2일(수) ∼ 2025년 4월 30일(수)

?75세 이상 어르신 (1949. 12. 31. 이전 출생자) : 2024년 10월 11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70∼74세 어르신 (1950. 1. 1.~ 1954. 12. 31. 출생자) : 2024년 10월 15일(화) ∼ 2025년 4월 30일(수)
?65∼69세 어르신 (1955. 1. 1.~ 1959. 12. 31. 출생자) : 2024년 10월 18일(금) ∼ 2025년 4월 30일(수)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또는 접종력을 모르는 경우)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2024년 6월 30일까지 인플루엔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에는 2024-2025절기에 최소 4주 간격으로 2회 접종)
* 접종기관 등 자세한 사항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 임종과정에 있는 있는 환자가 되었을때
* 치료 효과가 없는 의학적 시술을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겠다고 결정함으로써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제도 입니다
(단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이행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 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되어서는 안됩니다)

1. 연명의료 중단 항목은 무었인가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 윶;숭,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

2.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의학적 판단 후 본인 의사 확인 :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 의학적 판단 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담당의사 2인의 판단
본인의 의사 확인 방법 : 사전 연명의료 릐향서, 연명의료 계획서, 가족2인 진술, 환자의사 확인 불가시 가족 전원 합의

3. 연명 의료의 유보나 중단은 모든 의료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연명 의료의 유보나 중단은 의료 기관 윤리 위원회를 설치한 의료 기관에서만 가능합니다.

4. 연명의료 계획서란?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이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합니다.

5.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향후 자신의 임종과정에 대비하여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에 관한 의사를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6. 사전연명의료 의형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보건본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 기관에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한 후에 작성할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후 언제든지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합니다

7. 사전연명의료 의향서의 효력은?
법에 따라 작성된 사전연명의향서는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될때 담당의사 및 해당 전문분야 전문의의 확인을 거쳐 연명의료를 유보나 중단할수 있는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2024.09.12
1. 인권 침해 유형 : 인권 침해의 유형에는 폭언,폭행, 성희롱/추행 등이 있습니다.
◆ 폭언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로 위험하거나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등 정신적 해 발생 (예시:“가만 두지 않겠다”,“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등)
◆ 폭행 :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맞거나 폭행을 하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등 신체적 피해 발생 (예시: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 성추행?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 패설, 가슴, 엉덩이 등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한 밀착 또는 신체 일부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등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 유발

2. 장기 요양 기관장의 역할
◆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① 근로 계약 시부터 장기요양 요원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장기요양 요원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 한다.
②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및 장기 요양 요원과 이용자의 상호 존중으로 포함하는 인권 보호 안내문 등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장기요양 급여계약 체결 후 장기요양 이용자에게 문자 등으로 안내한다,
③ 이용자와 계약 시에는 계약자의 의무(상호 존중 및 인권 침해 행위 금지 등)와 급여 외 행위 제공 금지를 명확히 설명하고 수급자 및 동거 가족 등에 대한 안전 정보를 점검한다.

◆ 위기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고충 전담 기구 설치
- 장기요양 기관별 특성에 맞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상시 30인이상 종사자가 근무하는 기관은 고충처리 위원회 등 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한다.
※ 상시 30인미만 사업자의 경우라도 고충처리 전담 기구를 구성?운영할 것을 권고함

◆ 정기적인 위기 대응 교육 실시
- 신속한 위기 상황 대응 및 장기 요양요원 안전 의식 제고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3. 장기요양요원의 대응방법

◈ 인권 침해 유형에 따라 3단계로 위기에 대응하되 위기?응급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경찰에 신고한다.

? 1단계: 폭언(고성?욕설?모욕?협박?언어적성희롱 등)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를
유도한다.
? 2단계 :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 고지 후 녹음이나 녹화를 실시한다. (공포감을 유발하는 위법행위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음을 안내)
? 3단계 : 폭언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경우 응대를 종료하고 장기요양기관장에게 도
움을 받아 서비스 불가능을 설명하고 현장을 벗어난다. (6원칙에 따라 문서 작성 등 법적 대응 검토)

주요 인권침해 유형
?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인권침해 유형 분류
?? (폭언) 장기요양요원에게 욕설 협박 등 언어적 폭력을 통한 정신적 피해 발생
?? (폭행) 장기요양요원에게 물리적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해 신체적 피해 발생
?? (성희롱?추행) 부적절한 언어 행동으로 성적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

< 재가요양보호사에 대한 폭언, 폭행, 성희롱(예시)>
폭 언
?공포심 불안감 유발:“가만두지 않겠다”거나 “회사에 알려 짤리게 하겠다”
는 등 악의에 찬 말로 위협하는 경우
? 인격을 무시하는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경우

폭 행
? 때리거나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물건을 던져서 맞거나 던지려는 자세를 취하는 경우
? 꼬집거나 할퀴는 경우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경우

성추행, 성적언동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을 하는 경우
? 가슴 엉덩이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과도하게 밀착하는 경우
? 씻는 동안 자신의 성기를 일부러 보여주는 경우


주요 인권침해 상황 대응방법
1단계 자제요청 및 즉시 신고
폭언 고성 욕설 모욕 협박 언어적 성희롱 등 을 중단할 것을 요청하고, 이런 행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알리고 대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응대 예시문)
? 어르신 화가 나셨겠지만 차분히 말씀해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의 말씀을 잘 듣고 도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언과 욕설을 하시면 제가 도와 드리기 어렵습니다.

2단계 녹취 사전고지 및 법규위반 공지
폭언을 지속하면 사전고지 후 녹음 녹화를 실시한다 , .
(응대 예시문)
? 지금부터 정확한 상담을 위해 녹음 녹화 휴대전화 촬영 녹음 등 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어르신의 이런 말씀과 행동은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일으키는 위법 행위로서 관련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3단계 응대 종료, 경찰 신고
폭언 중지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폭언을 지속할 경우 장기요양기관 관리자의 , 도움을 받아 서비스가 불가능함을 설명하고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 피해 , .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먼저 구두보고 하고 하 원칙에 의거 문서로 작성 , 6 , (붙임 참고 요양보호사 위기상황 일지 한다 6 ( )) . * 필요시 법적대응을 검토
(응대 예시문)
? 어르신 원하시면 장기요양기관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장기요양기관과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 참고
? 폭력, 성폭력
① 경찰서 신고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성폭력 관련 상담 의료지원 법률 지원 심리치료지원 통합제공
① 성희롱 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② 해바라기 센터 권역별 기관운영
? 형사 유죄 판결 건 손해배상청구
① 위자료 청구
② 대한법률구조공단 : 민사소송 무료 변호사 지원
탈수예방, 배변도움
2024.06.03
■ 탈수예방법

■ 탈수란?
탈수란 : 몸안의 수분은 나이가 들면 줄게 되고 갈증을 느끼는 정도도 덜 하므로 탈수로
인한 상태의 악화 및 위험이 있을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탈수 증상
1.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곤하며 가끔 나른하고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다.
2. 피부가 탄력이 없고 거칠거칠하며 식욕 부진이 계속된다.
3. 원인 모르는 미열이 이어지고 두통, 현기증, 구역질을 호소한다.
4. 목의 갈증과 수면 장애가 있고 건강에 이상이 없는데도 숨이 가쁘다.
5. 소변의 양이 준다. 소변의 색이 짙다. 소변보는 횟수가 준다.
6. 입술과 혀 등 입안이 건조하다.
7. 침이 끈끈하고 말하기가 어렵다.
8. 목의 갈증을 호소한다.
9. 의식이 혼미하여 평소와 달리 행동한다.

■ 탈수 예방
1. 탈수가 일어나기 쉬운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온도: 16~20도, 습도: 40~60%)
2. 하루에 물을 반드시 7~8컵 이상을 공복에 마신다.
3. 일상적으로 마시기에 익숙한 음료(엽차)를 식사 이외에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가까이 준비해 둔다.
4. 물은 식사 전에 마셔야 하며 음식을 먹기 30분 전이 좋으며 가급적 짠 음식을 피해야 하고 물은 천천히 마신다.
5. 항상 탈수 증상을 관찰한다.
특히 열이 있거나 설사가 계속될 때는 더욱 주의한다.
6. 수분, 식사의 섭취량 및 배설량을 항상 관찰하고 필요시 기록한다.
7. 과일 섭취 및 수분 섭취를 자주 하며 필요시 언제든지 마실 수 있도록 몸 가까이 준비해 둔다.
8. 야간에 소변보는 것이 귀찮아서 의식적으로 수분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저녁식사 전까지는 조금 많은 수분 섭취가 되도록 한다.
9. 목욕 후나 운동 후 땀이 많은 계절에는 수분을 섭취할 시간을 마련한다.

■ 배변도움법

■ 목적
변은 우리몸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식습관을 비롯한 생활 습관을 통해
숙변할 수 있도록 생활화 하셔야 합니다.

■ 배변도움을 위한 관리
1. 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물을 섭취한다.
생과일(사과, 오렌지), 조리된 과일(오얏, 살구), 녹색 채소(시금치, 케일, 양배추), 생채소
(샐러리), 곡물류(곡류, 빵) 등
2. 수분을 많이 섭취한다.
이른 아침에 찬물, 냉우유, 커피, 홍차 등은 직장반사를 자극하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하루에 2~3L 정도의 수분을 나누어서 분복하는 것이 좋다.
3.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 걷기, 조깅, 자전거타기 등
4. 변의를 느낄 때 즉시 화장실에 간다.
배변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한다.
5. 배변시 웅크리는 자세는 복압을 높여 도움이 된다.
6. 변비 유발 식품과 장내 가스 발생 식품의 섭취를 피한다.
변비를 일으키는 음식물 : 살고기, 치즈, 계란 등
장내 가스 발생 식품 : 양파, 콩, 양배추, 맥주 등
7. 복부 맛사지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 간호사 등에 상담을 해야한다.
1. 소변으로 이상이 있을때
① 8시간 이상 소변이 안 나올 경우,
② 소변을 보고 싶지만 안 나올 경우,
③ 소변의지를 느껴도 나오기 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잘 나오지 않을 경우,
④ 소변을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있는 경우,
⑤ 소변의 횟수가 하루 10회 이상일 때,
⑥ 소변이 나오는 것을 모르게 될 때,

2. 대변으로 이상이 있을때
① 변에 혈액 섞여있거나 검은 변이 나왔을 때
② 설사가 하루 이상 계속되고, 횟수가 많은 경우,
③ 설사에 구토증세, 구토, 복통, 발열, 무기력 상태 등을 동반 할 경우,
④ 변비가 계속되고, 배가 붓고 관장도 효과가 없을 경우,
2024년 운영규정(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06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계약목적)
①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센터는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
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
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
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④ 명확한 해당 제도·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
함에 있다.

제16조(계약기간)
① 본 센터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연도말 까지(삭제)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
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 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날로부터 인증서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제18조(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할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제19조(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부담액)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
-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반드시 체결한다. - 이용자가 별도로 병원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병원비, 약제비 등의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 대상자: 15%
㉡ 의료 대상자: 6%
㉢ 경감 대상자: 6% 또는 9%
㉣ 기초생활수급자: 0%
③ 기타비용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
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은 아래 표와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월 한도액
1등급 : 2,069,900
2등급 : 1,869,600
3등급 : 1,455,800
4등급 : 1,341,800
5등급 : 1,151,600
인지지원등급 : 643,700

2024년 방문요양 수가
30분 이상 : 16,630 (본인 부담금 : 2,495)
60분 이상 : 24,120 (본인 부담금 : 3,618)
90분 이상 : 32,510 (본인 부담금 :4,877))
120분 이상 : 41,380 (본인 부담금 : 6,207)
150분 이상 : 48,250 (본인 부담금 : 7,238)
180분 이상 : 54,320 (본인 부담금 : 8,148)
210분 이상 : 60,530 (본인 부담금 : 9,080)
240분 이상 : 66,770 (본인 부담금 : 10,016)

2024년 방문목욕 수가
목욕차량 (차량 내) : 84,670 (본인 부담금 : 12,701)
목욕차량 (가정 내) : 76,340 (본인 부담금 : 11,451)
목욕차량 미 이용 : 47,670 (본인 부담금 : 7,151)

제20조(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 대상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 : 신원 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대상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멸실 했을 때는 본인 비용으로 센터에서 정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제21조(계약의 해제)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으로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 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③ 고의적으로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때.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2023.12.04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 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 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애로 목, 허리, 어깨, 팔, 다리 신경 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이다.
인체의 모든 관절과 뼈, 근육 등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므로 사무실에 주로 앉아서 일하는 직종이나, 서서 활동적으로 일하는 직종이나 가릴 것 없이 나타날 수 있다

○ 개념
작업관련성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에 관하여 논란이 있으나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인 반복동작 등에 의하여 병리적으로는 근육, 관절, 혈관, 신경 등에 미세한 손상이 발생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일련의 증상’을 일컫는 것이다. 임상적으로는 염좌, 건염, 점액낭염, 인대손상, 포착성 신경병증, 연골 및 골의 손상 등을 포함하며 초기에는 가벼운 통증, 저림, 얼얼함 등의 증상으로 시작하나 계속 진행되면 운동마비, 근육위축 등으로까지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이란 작업관련성 질병 중 뇌심혈관계질환을 제외한 요통 및 신체 부담 작업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 발생원인 :
근골격계 질환은 반복적인 동작 등과 같은 직접적인 원인과 요양보호사의 개인적인 특성(체력, 숙련도 등) 및 심리적 특성 그리고 업무량, 업무시간, 업무 스트레스 등 촉진요인 등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 발생단계
부위/특징증상
1단계-작업 중 통증 피로감, 하룻밤 지나면 증상 없음, 작업능력 감소 없음, 몇일 동안지속-반복(악화,회복)
예방단계
2단계 -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발생, 하룻밤 지나도 통증지속, 아파서 잠을 설침, 작업능력 감소, 몇주, 몇 달 지속 -반복(악화-회복), 의학적 치료 및 관리
3단계 - 휴식시간에도 통증, 하루종일 통증, 통증으로 불면, 작업수행 불가능, 의학적 치료 및 관리,

○ 신체부위별 질환의 원인 및 증상
부위/ 원인/증상
목과 어깨 - ?잘못된 자세, ?외부의 충격, ?과도한 스트레스, ?어깨근육 긴장되어 굳어짐, ?압통, 연관통, 팔부위의 방사통, ?목 부위의 운동제한, 두통
팔관절과 손목 - ?반복적인 과도한 사용, ?근육과 인대의 무리, ?팔목이나 팔꿈치의 심한 통증
손과 손가락 - ?근육의 무리한 사용, ?손가락의 감각저하, 운동 기능저하, ?손가락 연결된 손바닥 저림
허리 - ?부적절한 자세로 장시간 척추에 무리가 가해질 때, ?등쪽 허리와 골반부위 통증, ?다리 앞, 옆, 뒤로 뻗치는 방사통, ?오래 앉아있는 경우 통증 악화,
무릎과 다리 - ?날씨(저기압일 때), ?아침기상 시 관절이 뻣뻣해짐, ?운동 시 악화되고 쉬면 증상이 좋아짐,

■ 근골격계질환 예방
작업관련 근골격계질환 예방 10대 수칙’은
△ 물건을 들거나 내릴 때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기, △어깨 위 높이에는 되도록 물건을 두지 않기, △ 물건 운반 시 이동대차 사용하기, △ 자주 사용하는 부품이나 공구는 몸 가까이에 두기, △ 작업높이는 팔꿈치 높이로 하기, △ 수공구는 가볍고 다루기 쉬운 것을 선택하기,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입좌식 의자나 발 받침대 사용하기, △ 작업장 정리정돈을 잘하고 바닥은 평편하게 하기, △ 스트레칭을 생활화하기, △ 정기적인 충분한 휴식시간 갖기 등이다.

■ 근골격계질환 안전수칙 및 초기 대응
1) 휴식 : 초기에 움직이는 것은 손상의 정도를 크게 하므로 지나치게 통증이 있는 경우 움직임을 피한다
2) 냉찜질 : 차가운 찜질은 통증과 근육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얼음주머니는 하루 2시간마다 20~30분을 하는 것이 좋으며 급성기의 경우 2~3일 정도는 냉찜질이 좋으나 만성통증에는 온찜질이 좋다.
3) 압박 : 압박은 탄력 붕대를 이용하여야 하며 손상부위에 축적되어 있는 부종을 조절하고 움직임을 최소화하여 통증을 줄여준다.
4) 고정 : 고정은 주변 근육을 이완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지지한다. 부목을 이용하여 통증과 경련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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