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사항】
1.이용계약은 어르신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기관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이용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매년 수가변동 시는 수가변동안내문을 발송해드리는 것으로 하며, 등급 변동 및 갱신 시는 필요사항만을 규정하며 변경계약서1부로 매년 첨부하며 재계약한다.
다만, 장기요양미등급자,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는 이용자의 경우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다.
3.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계약서에 첨부한 대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이용자의 의무
①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동반금지 등 청결 의무
④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3.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의무
③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이용자가 사망하였을 때
2.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기관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 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이용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이용료 및 비용변경】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계약변경으로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가.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나.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 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다.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이용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1.기관은 이용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간호사, 요양보호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3.기관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기관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을 하여 신체 변화를 관찰 기록하고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6.기관 이용자에게 인지,여가등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용자 상태 변화에 따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7.비급여 품목 비용에 대하여는 상시 확인 가능하도록 하고 별도의 계좌로 관리하여 이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