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8점 잔여 28명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053-624-6612
B
평가등급 81.8점
🛏️
정원 / 현원 12 / 40명
📅
설립연도 2020년
💰
월 비용 108,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07;00~18:30 주7일(월~일요일)운영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0명
30%

현재 28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47%
1
사무원
7%
2
조리원
13%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2
사회복지사
13%

총 인력: 15명

프로그램 5

맞춤프로그램

기타

대상: 24(명)명, 주기: 월 16회(1시간), 장소: 생활실내

사회적응프로그램

기타

대상: 27(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신체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27(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15,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306, 653, 750, 서구1-1, 남부초등학교앞 또는 성당포스코더샵 옆 양우빌딩 4층에 위치 (1층: 농협 신성당지점 위치)

🅿️ 주차

건물뒷편 주차장과 주차타워 있음

공지사항 9

2023년 6월 식단표
2023.06.06
2023년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식단표
2023년 6월 프로그램계획
2023.06.06
가브리엘센터 2023년 프로그램계획안 올립니다.
6월 가정통신문
2023.06.06
6월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의 일정을 안내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0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
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주야간보호
1) 건강관리 (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의약품관리)
2) 급식관리 (급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영양관리)
3) 여가활동지원 (어르신의 고독,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실시 : 발마사지, 미술,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음악활동, 나들이 등)
4) 응급의료 후송관리
5) 인지프로그램, 신체프로그램 등 프로그램지원
3. 서비스 제공시간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이용한도(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자부담 본인부담금 점심2,000원 저녁 1,000원, 간식 500원(1회 제공)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
3) 개인별급여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
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
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
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12.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
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
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위생 등)
2) 일상생활지원 (취사, 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말벗, 상담, 의사소통 등)
4) 개인활동지원 (외출동행, 일상업무지원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일상생활함께하기)

- 주야간보호
1) 건강관리 (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의약품관리)
2) 급식관리 (급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영양관리)
3) 여가활동지원 (어르신의 고독,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실시 : 발마사지, 미술,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예배, 음악활동, 나들이 등)
4) 응급의료 후송관리 (연계 협력 병원과 빠른 연계진료 ? 병원)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
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구분 금액(원) 내역
월이용한도(보험료) 85% 서비스 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
중 85%를 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
자부담 본인부담금 15% 보험공단이 85%이고, 개인부담금이 15%임.
자부담 본인부담금 9%,6% 의료 및 경감수급자는 60%,40%
자부담 본인부담금 0%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면제
자부담 본인부담금 1식 점심2,000원 저녁 1,000원, 간식 500원(1회 제공)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을”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
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
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해지하기 30일전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
질 수 있으며 또는 이용계약서에 의거한 내용을 따른다.
※ 기관은 수급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제를 통고한다.
1) 수급자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2)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지불하여야 할 비용 등을 5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3) 기관에게 지불하여야 할 비용을 자주 지연시킴으로서 그 주불능력이 없으며 기관과 수급자간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4) 타 질환발생 등으로 전원 등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5) 장기간의 부재로 이 계약을 종속할 의사가 없다고 기관이 인정할 경우.
6) 기관의 질서를 혼란시키거나 수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수급자는 전 항의 규정에 따라 기관이 계약해제를 통고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수급자와 수급자의
보호자는 환자의 신병인수를 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강제로 수급 해지 조치한다. 이용규칙 및 기
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
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2월 프로그램 계획서
2021.02.18
2월 프로그램계획서입니다.
어르신들의 생체리듬에 따라 변경될수 있습니다.
11월 13일 프로그램
2020.11.13
우리 어르신들 접시에 병뚜껑을 누가 누가 더 많이 던져 넣으시는지 대결을 하셨답니다.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 실시
2020.10.26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에서 직원교육 및 직원회의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아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일 시 : 2020년 10월 30일 17:00
내 용 : 운영규정 및 종사자윤리지침
장 소 :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생활실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추석연휴 공지사항
2020.09.22
코로나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덧 선선한 가을과 함께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의 추석연휴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아 래-
추석연휴 : 10월 1일 ~ 10월 2일

* 추석연휴 기간에도 주간보호 이용하시고자 하시는 어르신께서는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624-6612

전화

가브리엘재가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