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2.5점 잔여 32명

가야실버통합요양센터

041-338-7943
B
평가등급 82.5점
🛏️
정원 / 현원 4 / 36명
📅
설립연도 2009년
💰
월 비용 294,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08:30~17:30 (일)휴무. (공휴일)08:30~17:30

지역

충남 예산군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명 정원 36명
11%

현재 32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9%
4
요양보호사 1급
36%
1
조리원
9%
1
시설장
9%
1
간호사
9%
1
간호조무사
9%
1
작업치료사
9%
1
사회복지사
9%

총 인력: 11명

프로그램 9

건강관리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6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노래교실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21(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소근육강화

운동보조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건강체조교실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실버레크레이션

운동보조

대상: 2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언어.수리력 훈련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회상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48,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전 → 공주 → 32번 국도 → 예산 → 예산대교 직진(45번 국도) → 삽교역 직진 → 충의대교 직진 → 덕산 사거리 직진 → 뉴영빌딩 건물 5층 -버스이용시 예산군덕산면 정류장하차 건너편 뉴영빌딩 5층

🅿️ 주차

덕산면 덕산온천로 440 뉴영빌딩 건물주차장

공지사항 10

한랭질환 증상과 예방수칙
2026.01.07
한랭질환 증상과 예방수칙으로 건강한 겨울나기
【 2025년 12월 공지사항 】
2025.12.01
ㆍ12월 25일(목) 크리스마스는 공휴일로, 휴무일입니다.

ㆍ12월 직원 월례회의 및 회식 일정 안내
날짜 : 12월 23일 (화)
장소 : 사무실 집결 회의 및 교육 후 회식장소 이동
시간 : 17시

ㆍ감기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외출시와 서비스제공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어르신들의 감염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현재까지 2025년도 건강검진결과표 미제출자는 12월 19일까지 제출 바랍니다.

ㆍ급여제공시간 변경이나 일정변경시 센터에 보고 바랍니다.

ㆍ근무시 유니폼(앞치마)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1월 공지사항 】
2025.11.11
ㆍ11월 직원 월례회의 및 의무교육 일정 안내
날짜 : 11 월 25 일 (화)
시간 : 17시

ㆍ최근 급격한 온도변화로 인해 건강상의 위험이 있으니,
어르신들의 건상상태를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건강도 유의하여 서비스 제공해주시기 바랍니다.

ㆍ2025년도 건강검진결과서 미제출자는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급여제공시간 변경이나 일정변경시 센터에 보고 바랍니다.

ㆍ근무시 유니폼(앞치마)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10월 공지사항 】
2025.10.10
ㆍ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ㆍ코로나19 국가예방접종]이 10월 15일(수)부터 시행되오니, 연령대별로 날짜에 맞게 예방접종 도움 부탁드립니다.

75세 이상 ? 10/15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70세~74세 ? 10/20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65세~69세 ? 10/22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ㆍ2025년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서를 사무실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ㆍ근무시 유니폼(앞치마)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근무하셔야 합니다.

ㆍ근무시간내에 사적인 오랜 시간의 전화통화는 삼가바랍니다.

ㆍ급여제공시간 변경이나 일정변경시 사전에 센터에 보고 바랍니다.

ㆍ주말부터 연속적인 비 예보로 기온변화가 심해질 수 있으니,
대상자 어르신들의 건강 변화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요양요원 선생님들의 건강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9월 공지사항 】
2025.09.08
ㆍ2025년도 건강검진 받으시고, 결과서를 사무실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ㆍ근무시 유니폼(앞치마)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근무하셔야 합니다.

ㆍ근무시간내에 사적인 오랜 시간의 전화통화는 삼가바랍니다.

ㆍ급여제공시간 변경이나 일정변경시 사전에 센터에 보고 바랍니다.

ㆍ늦더위가 지속되고 있으며, 밤낮의 기온변화가 심해질 수 있으니,
대상자 어르신들의 건강 변화를 잘 살펴주시기 바라며,
요양요원 선생님들의 건강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8월 공지사항 】
2025.08.07
ㆍ8월 15일(금요일) 광복절은 공휴일로 휴무일입니다.
어르신들께 사전 안내 부탁 드립니다.

ㆍ8월 직원 월례회의 및 의무교육 일정 안내
날짜 : 8월 26일 (화)
시간 : 17시

ㆍ폭염으로 탈수 증상에 대비하여 수분섭취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감기환자가 늘고 있어, 환기와 손씻기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켜주시고, 어르신들의 건강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ㆍ2025년도 건강검진 받으신 분은, 검진결과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법정의무교육 수료하신분은 사무실에 수료증 제출 부탁드립니다.

ㆍ근무시 유니폼(앞치마)을 반드시 착용하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6.17
■계약목적
① 기관과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기관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기관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
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기관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기관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급여비용/월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7.5%)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기타 비용부담
①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기관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 2025년 07월 공지사항 】
2025.06.05
ㆍ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어르신들의 건강도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ㆍ근무시 유니폼(앞치마)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ㆍ온라인으로 수강하시는 의무교육 수료 후 사무실로 확인 부탁드립니다.

ㆍ2025년도 건강검진 받으신 분은, 검진결과서를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05월 공지사항 】
2025.04.14
ㆍ6월 공휴일 안내
6월 3일(화) - [대통령 선거일]
6월 6일(금) - [현충일]
공휴일에 어르신 또는 보호자의 요청으로 근무를 하게 되시는 경우,
사전에 센터로 연락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ㆍ법정의무교육 수료하신 분은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5년도 건강검진 받으신 분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급여제공시간 변경이나 일정변경시 센터에 보고 바랍니다.

ㆍ근무시 유니폼(앞치마)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 2025년 03월 공지사항 】
2025.03.13
ㆍ03월 직원 월례회의 및 의무교육 일정 안내
날짜 : 03 월 26 일 ( 수 )
시간 : 17시

ㆍ법정의무교육 수료하신 분은 수료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25년도 건강검진 받으신 분은 건강검진 결과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급여제공시간 변경이나 일정변경시 센터에 보고 바랍니다.

ㆍ근무시 유니폼(앞치마)을 반드시 착용하시고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41-338-7943

🌐
전화

가야실버통합요양센터 상담문의